2026년 3월 12일

[형사] 언제 스토킹으로 처벌될까?

[형사] 언제 스토킹으로 처벌될까?

[형사] 언제 스토킹으로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의 이경준 변호사입니다.


1.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기본 요건

스토킹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몇 번이면 스토킹이 되나요?”라는 질문을 매우 자주 받게 됩니다. 실제로 스토킹범죄의 성립 여부는 ‘반복성’ 판단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하나의 스토킹행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스토킹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비로서 형사처벌 대상인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스토킹행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스토킹행위가 어떻게 스토킹범죄로 되는지에 대해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스토킹행위의 개념과 함께 스토킹행위에 대한 지속성, 반복성의 의미가 무엇인지,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2. 스토킹행위의 개념

가. 스토킹행위의 법적 의미

스토킹행위의 개념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는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지나 직장 부근에서 기다리는 행위, 전화·문자·SNS 등을 통한 연락, 물건을 보내는 행위 등 다양한 유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토킹행위는 특정한 한 가지 행위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원하지 않는 접근이나 연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스토킹이 될 수 있게끔 여러가지 행위를 폭넓게 포함할 수 있을 정도로 넓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라는 요건

스토킹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연락을 하지 말라고 요구했거나, 접근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접근이나 연락은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상황에 따라 여러 차례 연락을 무시하는 등의 행위와 같이 묵시적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지속성과 반복성의 의미

가. 지속성의 개념

스토킹범죄의 성립 요건 중 하나인 지속성은 시간적으로 연속되는 개념을 의미합니다. 즉 일정한 시간 동안 행위가 계속 이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일정 시간 동안 계속 따라다니거나, 피해자의 집 앞에서 장시간 기다리는 행위와 같이 시간적으로 이어지는 행위는 비록 1회의 행위라 하더라도 ‘지속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단 한 번의 행위라 하더라도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 반복성의 개념

반복성은 횟수의 개념입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여러 차례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유형의 접근이나 연락이 두 차례 이상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반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횟수만으로 기계적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며, 행위의 내용과 경위, 피해자의 반응 등 다양한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4. 몇 번이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할까

가. 1회의 행위

원칙적으로 1회의 스토킹행위만으로는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법률이 요구하는 요건이 ‘지속적·반복적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정 시간 동안 따라다니거나 집 앞에서 기다리는 행위처럼 시간적으로 연속되는 스토킹행위의 경우에는 ‘지속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단 한 번의 행위라 하더라도 스토킹범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 2회의 행위

일반적으로 동일한 유형의 접근이나 연락이 두 차례 이상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반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두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매우 긴 경우에는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뒤 다시 연락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스토킹범죄로 평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연락이나 접근을 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한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러한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그 즉시 행위를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속해서 연락이나 접근이 이루어질 경우 스토킹범죄로 평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스토킹행위와 경찰의 긴급응급조치

가. 스토킹행위 자체와 형사처벌의 관계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행위 자체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 긴급응급조치

그렇지만, 스토킹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경찰관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되어 있는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의 내용은 피해자에 대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그리고 전화·문자·SNS 등을 이용한 연락 금지입니다.

다. 긴급응급조치 위반의 위험성

긴급응급조치는 이후 판사의 사후 승인을 통해 유지될 수 있습니다. 판사의 사후승인이 있으면 최대 1달간 긴급응급조치가 유지되는데 이러한 조치가 내려진 상태에서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을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6. 마무리

스토킹범죄는 실제 사안에서 단순히 “몇 번 했는가”라는 횟수만으로 일괄적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가 이루어진 시간적 연속성, 행위의 내용, 피해자의 의사, 그리고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는 추가적인 접근이나 연락을 하는 것 자체가 처벌의 위험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행위의 반복성, 지속성, 피해자의 의사 표시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되어 판단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법적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이 복잡하거나 법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한 뒤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크게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5대 대형로펌인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과 검찰, 대기업 법무팀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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