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변호사]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 양육비 선지급 신청요건, 국가 회수·강제징수, 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감치 등 양육비 받아내는 법적 수단

[이혼 변호사]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 양육비 못 받는 한부모, 누구나 월 20만 원

[이혼 변호사]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 양육비 못 받는 한부모, 누구나 월 20만 원

[이혼 변호사]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 양육비 못 받는 한부모, 누구나 월 20만 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김광식 변호사입니다.

이혼 후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아 아이를 홀로 키우는 부모를 위해,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 부모에게서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2025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2026년 8월까지 8,188가구, 미성년 자녀 1만 2,924명에게 약 231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소득요건이 있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처지는 같아도 소득이 기준을 넘는다는 이유로 신청조차 할 수 없는 가정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에 국회는 2026년 3월 31일 본회의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선지급 신청요건에서 소득요건을 삭제했고, 개정 규정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오늘은 무엇이 바뀌는지, 선지급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국가가 대신 지급한 돈은 어떻게 회수되는지, 그리고 월 20만 원으로 부족한 양육비는 어떤 법적 수단으로 받아낼 수 있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Question]

이혼하면서 양육비를 받기로 했는데 전 배우자가 몇 달째 양육비를 보내지 않습니다. 맞벌이라 소득이 있어서 그동안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지 못했는데, 10월 29일부터는 저도 받을 수 있나요? 선지급을 받으면 나머지 양육비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Answer]

1. 무엇이 바뀌나 - 선지급 신청요건에서 ‘소득기준’ 삭제

개정 전 양육비이행법은 선지급금 신청 요건으로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개정법은 이 소득요건을 삭제했습니다. 따라서 10월 29일 이후에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라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소득 증빙을 위한 서류 부담도 줄어듭니다. 보도에 따르면 10월 지급분부터 새 기준이 적용됩니다.

지급액은 종전과 같이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 원이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셋이라면 월 최대 60만 원입니다. 다만 선지급제는 매월 정해진 한도 안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그동안 밀린 양육비 전액을 국가가 한꺼번에 지급해 주는 제도는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개정법은 대상 확대와 함께, 부정하게 지급된 선지급금을 환수하기 위해 소득·재산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마련했습니다.


2. 선지급을 받으려면 - 소득 외에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요건

소득기준이 없어졌다고 해서 누구나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양육비 채권이 있어야 합니다. 이혼 판결, 조정·화해조서, 양육비부담조서, 공정증서처럼 양육비 지급의무가 확정된 근거가 필요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거나 구두로만 약속했다면, 먼저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해 채권을 확정해야 합니다.

둘째, 신청 직전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양육비의 월평균이 선지급금보다 적어야 합니다. 셋째,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 지원을 신청했거나, 그에 따른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끝났어야 합니다. 즉 선지급은 ‘스스로 받아내려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제도입니다.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3. 국가가 대신 준 돈은 어떻게 회수하나 - 낮은 회수율과 강제징수

국가가 지급한 선지급금은 비양육 부모에게서 회수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납부고지와 독촉을 거쳐, 그래도 내지 않으면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비양육 부모 입장에서는 양육비를 내지 않으면 채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개인에서 국가로 바뀌어 더 강한 징수 절차를 마주하게 되는 셈입니다.

다만 실제 회수 성과는 아직 제한적입니다. 2026년 7월 보도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 선지급액 약 77억 3,000만 원 가운데 회수된 금액은 약 7억 9,500만 원으로 회수율이 9.4%에 그쳤습니다. 관계 기관은 국세청·행정안전부 등과 강제징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소득기준 폐지로 지급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앞으로 비양육 부모에 대한 회수 절차는 더 엄격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4. 월 20만 원으로는 부족하다면 - 양육비를 받아내는 법적 수단

선지급금은 최소한의 안전망일 뿐이고, 판결 등으로 정해진 양육비가 그보다 많다면 차액은 따로 받아내야 합니다. 상대방이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가정법원에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해 회사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다면 담보제공명령이나 압류·추심 같은 강제집행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행명령을 받고도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명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감치명령 이후에도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같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고,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수단을 먼저 쓸지는 상대방의 직업, 재산, 소재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에 맞게 조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신청 전 점검해야 할 사항

첫째, 양육비 채권의 근거 서류부터 확인하십시오. 이혼 당시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거나 금액이 모호하다면 심판 청구로 채권을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선지급과 강제집행의 출발점입니다. 둘째, 상대방이 소액씩 나누어 입금하는 이른바 ‘쪼개기 입금’으로 3개월 월평균 수령액을 맞추려 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입금 내역을 꼼꼼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선지급을 받는 동안 양육비를 직접 받게 되거나 양육 상황이 바뀌면 이를 알려야 합니다. 개정법이 부정수급 환수를 위한 소득·재산조사 근거를 둔 만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면 지급된 돈을 돌려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상대방의 사정이 크게 바뀌었다면 양육비 증액이나 감액 청구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번 소득기준 폐지로 양육비 선지급제는 ‘저소득 한부모 지원’에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모든 자녀를 위한 안전망’으로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다만 선지급은 월 20만 원이라는 한도가 있는 임시 지원이므로, 정해진 양육비 전액을 받으려면 채권 확정과 강제집행 같은 법적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이혼 시 양육비·양육권 결정, 양육비 심판 및 증액·감액 청구, 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감치 신청, 양육비 채권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이혼과 자녀 양육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문제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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