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중 이물질 잔류 거즈 드레인 과실추정 의료소송 손해배상

수술하고 나서 몸에서 거즈가 나왔습니다 — 이물질 잔류 과실

수술하고 나서 몸에서 거즈가 나왔습니다 — 이물질 잔류 과실

수술하고 나서 몸에서 거즈가 나왔습니다 — 이물질 잔류 과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오승현 변호사입니다.

2026년 4월, 자궁 시술을 받은 30대 여성이 일주일 뒤 생리 과정에서 손바닥만 한 거즈를 몸속에서 발견했습니다. 의사는 처음에는 "녹는 지혈제"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제거하지 못한 것 같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4개월 수사 끝에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는 당혹스럽습니다. 의사가 거즈를 두고 봉합한 것은 인정하는데, 왜 무혐의인 걸까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술 후 체내에 이물질이 남는 사고 — 이른바 수술 이물질 잔류(Retained Surgical Foreign Body) — 는 전 세계적으로 보고되는 예방 가능한 의료사고입니다. 법원은 이 유형의 사고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형사와 민사의 결론이 왜 달라질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이 체내에 남는가

수술 중 체내에 잔류하는 이물질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가장 흔한 것은 수술용 거즈입니다. 출혈 흡수·지혈 목적으로 여러 장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개수를 잘못 세거나 혈액에 젖어 조직에 붙은 채 확인이 누락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드레인·튜브입니다. 수술 부위 삼출물을 배출하기 위해 삽입하고 추후 제거해야 하는데, 봉합 전에 제거를 빠뜨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술 기구 일부입니다. 메스 끝 조각, 바늘, 클립 등 금속 조각이 수술 중 부러지거나 이탈해 체내에 남는 경우입니다.

현재 대형 병원에서는 X선 반응 물질이 첨부된 수술용 거즈와 자동 계수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물질 잔류 발생률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중소 의원이나 긴박한 응급 수술, 수술 시간이 길어진 경우에는 여전히 발생합니다.


의료진의 주의의무 — "철저히 확인하고 제거해야"

법원은 일관되게 판시합니다. "의사는 수술을 마칠 때 수술 과정에서 사용된 거즈·기구 등의 부속물이 체내에 남아 있지 않은지 철저히 확인하고 제거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 의무는 수술 난이도나 응급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체내에 이물질이 발견된 경우 의료진이 이 확인 의무를 이행했음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과실이 추정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의료과실 소송과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일반 의료과실 사건에서는 환자 측이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술 이물질 잔류 사건에서는, 이물질이 발견된 사실 자체로 과실의 존재가 사실상 추정되고(res ipsa loquitur 법리 적용), 의료진이 적절한 확인 조치를 취했음을 반증해야 합니다. 즉, 입증책임이 사실상 전환됩니다.


법원이 과실을 인정한 사례

(1) 비부비동 수술 후 거즈·금속막대 잔류 — 수천만 원 배상

비부비동 질환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년 후 비강에서 악취 나는 노란 액체가 지속적으로 분비되자 다른 병원을 방문했고, 수술 당시 사용된 거즈와 금속 막대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되어 재수술로 제거했습니다. 법원은 의료진이 수술 부속물을 철저히 확인·제거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과실과, 장기간 방치된 이물질이 만성 비부비동 질환 악화의 원인이라는 인과관계를 모두 인정하여 재수술비 전액 및 수천만 원의 위자료 배상을 명했습니다.


(2) 드레인(튜브) 미제거 후 봉합 — 2년 방치, 위자료 700만 원

양성 종양 제거수술 후 체액 배출용 실라스틱 드레인이 제거되지 않은 채 봉합되어 약 2년간 환자 체내에 남아 있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의사의 과실을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드레인이 신경·혈관을 손상시키지 않았고, 단순 처치로 어렵지 않게 제거됐으며, 환자가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다는 점을 반영하여 위자료를 70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울산지방법원 판결). 이처럼 이물질 잔류로 인한 실질적 손해의 정도가 배상액을 크게 좌우합니다.


형사가 무혐의여도 민사 배상은 별개입니다

왜 형사는 무혐의인가 — 인과관계의 입증 기준이 다르다

2026년 산부인과 거즈 잔류 사건에서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한 이유는 "거즈를 제거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되지만, 환자가 호소한 통증·고열·오한이 체내 거즈와 관련 있다는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형사 처벌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높은 입증이 필요합니다. 즉, 통증과 이물질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9년 판결(99도3711)에서도 척추수술 중 메스 조각이 체내에 잔류했지만, 해당 조각이 신경과 혈관을 손상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 무죄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민사는 다릅니다 — 인과관계 추정 법리 적용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기준이 다릅니다. 대법원은 "환자 측이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때에는, 의료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환자 측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다50586 판결 등). 이물질이 체내에 잔류했다는 사실 자체가 과실의 증거이고, 그 기간 동안 환자가 겪은 통증·감염·재수술 필요성은 인과관계를 추정하게 합니다. 따라서 형사 불송치 결정이 나와도 민사 소송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물질 발견 직후 반드시 해야 할 일

(1) 이물질 자체를 보관하세요

이물질을 발견하거나 배출한 경우, 가능하면 이물질 자체를 보관하고 사진을 찍어 두세요. 2026년 사건에서도 실제로 배출된 거즈의 크기(손바닥만 함)가 중요한 증거가 됐습니다. 재수술로 이물질이 제거된 경우에는 해당 병원에서 제거된 이물질의 보관·사진 촬영을 요청하세요.


(2) 수술 기록과 의무기록 사본을 즉시 발급받으세요

원래 수술을 한 병원의 수술 기록(수술 전·후 거즈 카운트 기록 포함), 간호기록, 마취기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거즈 카운트가 기재되어 있는지, 카운트가 수술 전후로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면 의료진이 확인 의무를 이행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사고 인지 직후 발급을 요청해야 나중에 수정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재수술 병원의 소견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챙기세요

이물질을 제거한 병원에서 "이물질 제거를 위한 재수술을 시행했다"는 내용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으세요. 재수술 및 이후 치료에 소요된 비용은 적극적 손해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물질 잔류 기간 동안의 통증·불편·정신적 고통은 위자료 청구 근거가 됩니다.


실무상 체크포인트

  • 수술 후 이유 없는 통증, 감염 증상(발열·오한·분비물), 이물감이 지속된다면 수술한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X선·CT 촬영을 통해 이물질 잔류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수술 병원은 이물질이 발견되더라도 인지하지 못한 척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의사가 "이건 녹는 소재입니다" "흡수됩니다"라고 설명한다면, 제거된 물질을 직접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두세요. 나중에 거즈임이 밝혀졌을 때 의사의 초기 해명 자체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형사 고소를 했다가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받더라도 민사 손해배상 소송은 별개입니다. 형사와 민사는 입증 기준이 다르고, 이물질 잔류 사건에서 민사는 과실추정 법리가 적용되어 환자에게 더 유리합니다.

  • 이물질 잔류 기간이 길수록, 그로 인한 감염·재수술 필요성이 클수록, 이물질의 크기가 클수록 법원은 배상액을 높게 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물질이 아주 작고 신경·혈관을 건드리지 않았다면 형사 무죄, 민사도 소액 위자료에 그칠 수 있습니다.

  • 수술 이물질 잔류 사건은 처음 사실 확인 단계부터 의료 전문 변호사와 함께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과의 합의 과정에서 실제 손해액보다 낮은 금액에 서명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수술이 잘 됐다는 말을 믿었는데, 몸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면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더 억울한 것은 의사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형사상으로는 죄가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올 때입니다. 하지만 형사와 민사는 다릅니다. 과실이 인정된 이상, 이물질로 인한 통증·재수술·감염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민사 소송을 통해 충분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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