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부모가 아들을 건너뛰고 손자에게 바로 증여하는 방식은, “증여가 2번 일어나는 구조(부모에게 1번 + 손자에게 1번)”를 “1번”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지만, 그 자체로 세대생략에 대한 할증과세가 붙는 구조라서 항상 이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손자 등)인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는 규정이 존재하고(구 상증세법 제57조 관련), 대습상속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가 인정됩니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두54275 판결). 또한 미성년 손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면, 그 대납액 자체가 다시 증여로 보아 추가 과세될 수 있어 실무 리스크가 큽니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7누7493 판결).
1. 상황
“아들은 이미 경제적으로 자립했고, 손자에게 집이나 현금을 바로 물려주고 싶다”
“자녀 세대에서 한 번, 손자 세대에서 또 한 번 세금이 나가는 게 비효율적 아닌가?”
“세대생략 증여가 고급 절세 스킬이라고 들었는데, 진짜로 유리한가?”
이 주제는 세금이 줄어드는 순간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순간을 만들려면 (i) 할증과세, (ii) 공제·합산, (iii) 미성년자 자금흐름(증여세 납부자금)까지 함께 설계하셔야 합니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두54275 판결).
2. 세대생략 증여 할증과세의 정확한 개념
세대생략 증여의 핵심은 “손자에게 준다” 그 자체가 아니라,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라는 점입니다. 이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에 일정 비율을 가산(할증)하는 구조가 적용됩니다.
또한 예외가 문제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구법 기준이기는 하나) 세대생략 할증과세 규정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세대생략(예: 최근친 직계비속 사망 등)은 별도로 다룬다는 체계를 전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두54275 판결).
추가로, 현행 체계에서도 시행령은 할증과세액 산정에서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그 외 경우를 구분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미성년 손자에게 큰 금액을 한 번에” 넘기는 설계는 할증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상증세법 제47조).
3. 할증을 내더라도 유리해지는 손익분기점
세대생략이 유리해지는지 판단할 때, 실무적으로는 아래 “비교 프레임”을 먼저 잡습니다.
A안(일반 승계): 조부모 → 아들(1회 증여) + 아들 → 손자(2회 증여)
B안(세대생략): 조부모 → 손자(1회 증여 + 세대생략 할증)
여기서 B안은 “증여가 1번”인 대신 “할증이 붙는 1번”이고, A안은 “할증은 없을 수 있지만 2번”이라는 구조입니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두54275 판결).
다만 실제 계산은 단순히 ‘증여 횟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최소한 아래 요소들을 같이 넣어야 합니다.
가. 10년 합산(동일인 증여 합산)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는 원칙적으로 일정 기간 내 합산하여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구조이므로, “이미 예전에 손자에게 준 것(또는 아들에게 준 것)”이 있으면 손익분기점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증세법 제28조).
나. 증여재산공제(관계별 공제 + 미성년자 공제 축소)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공제가 인정되지만, 미성년자는 공제액이 더 작게 규정되어 있어(현금자산가들이 손자를 미성년일 때 일찍 증여하려는 전략과 충돌할 수 있음) 실제 세부담이 달라집니다.
다. 세율(누진구조) 효과
누진세율 구조에서는 “두 번에 나누어 과세되는 것”이 유리할 때도 있고, 반대로 “자산이 커서 어차피 최고구간을 밟는다면” 한 번에 치르는 것이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이 부분은 자산규모·기존 증여이력·향후 상속 플랜까지 놓고 숫자로 검증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결론은, 세대생략 증여는 “할증이 있으니 무조건 손해”도 아니고 “세대 한 번 건너뛰니 무조건 이득”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결국 세대별로 몇 번 과세가 발생하는지 + 그 과세가 어떤 누진 구간에서 발생하는지가 승부를 가릅니다.
4. 미성년 손자녀 증여 시 주의할 점
가. 증여세를 ‘대신 내주면’ 그 자체가 다시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손자에게 증여하면 현실적으로 “증여세 납부자금”이 문제됩니다. 이때 조부모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 버리면, 그 대납액을 새로운 증여로 보아 다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와 유권해석의 기본 입장입니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7누7493 판결).
즉 “손자에게 10억 증여 + 증여세는 내가 내줄게”는, 실무적으로 10억 증여 1건이 아니라 10억 증여 + 증여세상당액 추가 증여(반복 가능)로 커질 수 있습니다.
나. 미성년자 공제 축소와 10년 관리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이 성년보다 작게 규정되어 있고, 공제는 10년 단위로 누적 한도 관리가 됩니다. 또한 동일인 증여 합산 규정 때문에 “조부모가 손자에게 여러 차례 나눠 준다”는 전략은 합산 구조 안에서 다시 계산되어야 합니다(상증세법 제28조).
5. 실무 체크리스트
첫째, “세대생략”의 기준 확인: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지부터 확정하셔야 합니다.
둘째, 기존 증여 이력 정리: 동일인 증여 10년 합산을 먼저 깔고 계산하셔야 합니다.
셋째, 미성년 증여의 자금흐름: 증여세를 누가 실제로 납부하는지(대납 리스크)부터 설계하셔야 합니다.
넷째, 고액·미성년 조합 주의: 시행령상 미성년 + 20억원 초과는 할증과세액 산정이 별도로 구분될 수 있어, “한 번에 크게”는 불리해질 여지가 있습니다.
세대생략 증여는 단편적인 절세 팁이 아니라, 1세대–2세대–3세대를 관통하는 과세 이벤트를 ‘전체 일정표’로 재구성하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세대생략 할증 구조 자체뿐 아니라, 10년 합산, 미성년 공제, 그리고 특히 “증여세 납부자금(대납 리스크)”까지 함께 설계해야 예상치 못한 추가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상속 개시 직후부터 변호사와 회계사가 함께 개입하여, 단순 등기 이전이 아니라, 향후 처분까지 전제로 세목(증여세·취득세·양도세) 리스크를 함께 계산하여 분할 비율과 실행 순서를 설계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정리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5대 대형로펌, 검찰, 대기업 법무팀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관련 업무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