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입니다.
“상장회사 주주와 비상장회사 주주는 같은 권리를 가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권리의 내용은 같고, 행사 요건이 다릅니다. 상장회사는 주주 수가 많고 지분이 잘게 흩어져 있어, 상법이 별도의 특례를 두어 소수주주권의 지분 요건을 크게 낮춰 두었습니다. 대표소송은 0.01%까지 내려갑니다.
[목차]
같은 권리인데 요건이 다릅니다 – 상장·비상장의 갈림길
상법 제542조의6이 정한 숫자들
낮아진 문턱의 대가 – 6개월 계속 보유 요건
자본금 1천억원 이상이면 한 번 더 낮아집니다
6개월을 못 채웠다면 – 일반 규정과 병행 행사
행사 전에 확인할 세 가지
1. 같은 권리인데 요건이 다릅니다 – 상장·비상장의 갈림길
소수주주권이란 1주만 있어도 행사할 수 있는 단독주주권과 달리, 발행주식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가져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이사 해임청구, 주주대표소송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권리들의 내용 자체는 상장회사든 비상장회사든 동일합니다. 달라지는 것은 “몇 퍼센트를 얼마 동안 들고 있어야 행사할 수 있는가”라는 행사 요건뿐입니다.
요건을 나눠 둔 이유는 현실적입니다. 주주가 수만 명인 상장회사에서 비상장회사와 똑같이 3%를 요구하면 사실상 아무도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법은 상장회사 특례 규정인 제542조의6을 두어 지분 요건의 문턱을 따로 낮춰 두었습니다.
2. 상법 제542조의6이 정한 숫자들
상법 제542조의6이 정한 상장회사 지분 요건을, 일반 규정(비상장회사 기준)과 나란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대표소송(제403조) : 일반 1% → 상장 0.01% (제542조의6 제6항)
위법행위 유지청구(제402조) : 일반 1% → 상장 0.05% (제5항)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제466조) : 일반 3% → 상장 0.1% (제4항)
이사·감사 해임청구(제385조), 청산인 해임청구(제539조) : 일반 3% → 상장 0.5% (제3항)
다중대표소송(제406조의2) : 일반 1% → 상장 0.5% (제7항)
주주제안권(제363조의2) : 일반 3% → 상장 1% (제2항)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제366조), 검사인 선임청구(제467조) : 일반 3% → 상장 1.5% (제1항)
여기서 눈여겨보실 부분은 권리마다 인하 폭이 전혀 다르다는 점입니다. 대표소송은 1%에서 0.01%로 100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지지만, 주주총회 소집청구는 3%에서 1.5%로 절반 정도만 낮아집니다. “상장회사는 요건이 낮다”고 뭉뚱그려 기억하시면 정작 행사하려는 권리에서 요건을 잘못 계산하게 됩니다.
3. 낮아진 문턱의 대가 – 6개월 계속 보유 요건
지분 요건이 낮아진 대신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제542조의6의 각 항은 예외 없이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 보유한 자”라는 문구로 시작합니다. 즉 상장회사 특례는 지분율 + 6개월 계속 보유라는 두 개의 요건으로 구성됩니다.
반면 일반 규정에는 보유기간 요건이 없습니다. 비상장회사 주주는 지분 요건만 충족하면 주식을 취득한 직후에도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장회사 주주가 “지분이 적어도 되니 무조건 유리하다”고 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타이밍이 문제 됩니다. 분쟁이 이미 벌어진 뒤에 급히 지분을 모아도 6개월이 지나야 특례를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542조의6 제8항은 상장회사가 정관으로 더 짧은 보유기간이나 더 낮은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해당 회사의 정관을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 자본금 1천억원 이상이면 한 번 더 낮아집니다
제542조의6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이라는 괄호가 붙어 있습니다. 상법 시행령 제32조는 이를 최근 사업연도 말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로 정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회사일수록 요건이 한 번 더 내려갑니다.
주주제안권 : 1% → 0.5%
이사·감사 해임청구 : 0.5% → 0.25%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 : 0.1% → 0.05%
위법행위 유지청구 : 0.05% → 0.025%
다만 주주대표소송(제6항)의 0.01%은 자본금 규모와 무관하게 동일합니다. 결국 “상장회사냐”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상장회사의 자본금 규모까지 확인해야 정확한 요건이 나옵니다.
5. 6개월을 못 채웠다면 – 일반 규정과 병행 행사
6개월을 채우지 못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법 제542조의6 제10항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특례가 “이 장의 다른 절에 따른 소수주주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장회사 특례가 일반 규정을 배제하는지(배타적 적용) 아니면 주주가 둘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는지(선택적 적용)를 두고 다툼이 있었는데, 이 조항으로 선택적 적용이 법문에 명확히 정리되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두 갈래 경로가 생깁니다. 지분은 작지만 보유기간이 긴 주주는 특례 요건(예: 대표소송 0.01% + 6개월)으로 가고, 최근에 지분을 확보했지만 지분율이 충분한 주주는 일반 규정 요건(예: 대표소송 1%)으로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6. 행사 전에 확인할 세 가지
소수주주권을 행사하려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내 지분이 몇 퍼센트다”만 보실 것이 아니라 아래 세 가지를 먼저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 – 대표소송, 회계장부 열람, 이사 해임청구 중 무엇이냐에 따라 요구되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어떤 회사인가 – 상장 여부, 그리고 상장이라면 최근 사업연도 말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인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형태로 얼마나 보유했는가 – 제542조의6 제9항은 “주식을 보유한 자”를 주식을 소유한 자뿐 아니라 주주권 행사를 위임받은 자, 2명 이상 주주의 주주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자까지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명의와 위임 구조, 보유 시점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요건을 잘못 계산해 청구했다가 요건 흠결로 각하되면, 회사에 분쟁 의사만 알리고 정작 자료 확보에는 실패하는 결과가 됩니다. 첫 통지서를 보내기 전에 요건을 확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 검토부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주주대표소송, 주주총회 관련 분쟁까지 회사법 사건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장·비상장 여부와 지분 구조에 따라 활용 가능한 카드가 달라지므로, 행사 전에 요건을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02-6959-9936 또는 상담 예약 페이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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