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각종 ‘상속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줄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상속세 절세의 핵심은 ‘세율을 다투기’보다 어떤 공제를, 어떤 요건으로, 어떤 증빙으로 확보할지를 설계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공제·동거주택공제·가업상속공제는 금액이 큰 대신 요건/사후관리 흠결로 공제가 부인되거나 추징되는 분쟁이 빈번합니다.
아래에서는 실무에서 자주 쓰는 상속공제 종류와, 이를 이용한 절세 방법(및 함정)을 법령·판례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 상속공제의 큰 분류: “기본공제(일괄 포함) vs 목적형 공제”
(1) 기본공제: 기초공제·인적공제·일괄공제
기초공제(예: 2억 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1항]
그 밖의 인적공제 (자녀/미성년/고령/장애인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1항]
일괄공제: 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와 일정 금액(예: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는 구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1항]
단,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 경우 등 예외가 있으므로(일괄공제 적용 제한) 적용 전 체크가 필요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2항]
절세 포인트
상속인 구성(미성년·장애인·고령 동거가족 등)에 따라 ‘일괄공제 5억’보다 기초+인적공제 합계가 더 커질 수 있는지 먼저 계산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1항, 제20조 제1항, ref:9]
(2)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문제는 공제금액 자체보다,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등기/신고’ 요건을 제대로 갖췄는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3) 금융재산 상속공제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있으면 순금융재산(금융재산–금융채무)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공제하되, 예컨대 2억 원 상한이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1항]
다만 최대주주 보유 주식 등,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명의 금융재산은 금융재산에서 제외되는 제한이 있어, “공제받을 줄 알았는데 제외”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
(4) 동거주택 상속공제(주택 상속에서 체감효과 큼)
요건(요지): 10년 동거 + 1세대 1주택 +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또는 요건 충족 형태)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공제금액(예: 주택가액의 80% 한도 5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5) 가업상속공제(금액은 크지만 사후관리/추징 리스크 큼)
가업상속공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업상속 재산가액 상당액을 공제하되, 경영기간 등에 따라 한도가 달라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
공제 후 사후관리 위반 시 추징 + 이자상당액이 붙을 수 있고, 그 신고·납부 절차도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5항, 제9항]
2. “절세”가 되려면: 공제별로 ‘요건·증빙·타이밍’을 맞춰야 합니다.
(1) 배우자 상속공제: “분할·등기·증빙”에서 가장 많이 탈락합니다.
배우자공제는 금액이 커서, 과세관청/감사에서 강하게 보는 공제 중 하나입니다. 쟁점은 보통 “배우자가 실제로 얼마를 상속받았는가”보다 그 ‘실제 상속’이 분할절차로 확정되었는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제2항]
단순히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만 해서는 협의분할이 있었다고 쉽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예컨대 법원은 단순 상속등기만으로 협의분할을 인정하기 어렵고, 협의서 제출 시점·작성경위·임대수익/채무관계 처리 등 정황까지 보며 공제요건 충족을 엄격히 판단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2구합77461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21. 선고 2021구합10137 판결]
‘분할신고’는 원칙적으로 협력의무(필수요건 아님)로 본 대법원 판례가 있으나, 등기 등 핵심 요건을 대체해 주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분할신고는 협력의무 성격이라고 하면서도, 사안에서는 배우자 명의로 분할등기가 필요한 상속재산에 대해 그 등기를 마치지 못했다고 보아 공제요건 미충족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두44061 판결]
한편, “부득이한 사유 신고”의 방식·상대방을 폭넓게 본 사례도 있어, 사건별로 다툼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할심판 진행 사실을 세무조사시기 신청서로 알린 사안에서, 이를 ‘부득이한 사유 신고’로 보아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 판결도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 4. 20. 선고 2021구합51379 판결]
실무 정리(권장) 배우자공제를 노린다면, 최소한 아래를 “쟁점화되기 전에” 갖추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또는 심판/소송 진행 시 그 입증)
부동산/주식 등은 협의분할 원인 등기·명의개서
신고서(미분할 신고 포함)·접수증·송달증빙 등 “증거 세트” 마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2) 동거주택 상속공제: ‘10년 보유’ 오해, ‘무주택 요건’ 탈락이 많습니다.
“피상속인이 10년 소유해야 한다”로 단정할 수 없고, ‘1세대 기준’으로 보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4. 12. 5. 선고 2014구합13454 판결] 또한 동일 취지로, “피상속인만의 보유기간 10년”이 아니라 동일세대의 보유 개념이라고 본 결정례도 확인됩니다. [심사상속 2014-0021]
반대로, 무주택 요건은 문언대로 엄격하게 판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1/2 지분을 보유한 경우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공제를 부인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 8. 27. 선고 2019구합90807 판결]
(3)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뿐 아니라 “사후관리 설계”가 절세의 핵심입니다.
주식 보유요건 관련해서는, 피상속인 단독 보유기간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관계인 보유기간까지 포함해 해석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 7. 7. 선고 2019구합83052 판결]
상속재산분할 분쟁 때문에 신고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확정판결 후 6개월 내 서류 제출로 공제 적용 가능하다는 취지의 해석례가 있습니다. [서면-2021-법규재산-3580]
사후관리 위반으로 추징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추징세액에 연부연납 적용 가능(요건 충족 시)하다는 해석도 확인됩니다. [서면-2021-법규재산-6258]
3. 마지막 함정: “상속공제는 무조건 전액 공제되는 게 아닙니다(공제한도)”
상속공제는 항상 마음껏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공제 적용의 한도가 걸릴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특히 실무에서 문제되는 지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사전증여재산이 가산되는 구조(예: 10년/5년 합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제2호]
그런데 공제한도 계산에서 그 가산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하는 방식이 들어가, 결과적으로 “공제총액이 기대보다 줄어드는” 케이스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제3호]
이 공제한도 구조 자체는 합헌으로 판단되어 왔습니다. [헌법재판소 2003. 1. 30 선고 2001헌바61 결정, 헌법재판소 2023. 6. 29 선고 2022헌바112 결정]
절세 포인트
“생전에 증여하면 상속세가 무조건 줄어든다”는 단정은 위험합니다. 증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될 수 있고, 공제한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24조]
4. 체크리스트
일괄공제 vs 기초+인적공제 비교 계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18조, 제20조]
배우자공제는 “분할·등기·증빙”을 패키지로 준비 (단순 상속등기만으로 안심 금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두44061 판결]
금융재산은 “공제대상 금융재산”에서 제외되는 항목(최대주주 주식, 미신고 타인명의)을 점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
동거주택은 무주택/1세대1주택 요건에서 자주 탈락하므로 사전 진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서울행정법원 2021. 8. 27. 선고 2019구합90807 판결]
가업상속공제는 사후관리 위반 시 추징·이자까지 고려해 “운영 플랜”까지 설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5대 대형로펌, 검찰, 대기업 법무팀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