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가업상속을 활용한 상속세 절세)는 “우리 집 회사니까 된다”가 아니라, (i) 회사가 ‘가업’ 요건(중소·중견, 업종, 지분 등)을 충족하는지와 (ii) 피상속인·상속인의 요건(대표이사 재직, 상속인의 사전 종사, 취임 요건 등)을 동시에 맞춰야 성립합니다.
특히 법원은 가업승계 제도의 취지를 “중소기업의 영속성·경제활력”에서 찾으면서도, 지분 유지·사후관리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특혜규정 엄격해석), 설계 단계에서 ‘가업 해당 여부’부터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7206 판결).
1. ‘가업’ 체크리스트
(1)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중견기업” 요건에 들어가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은 가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전제하고,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은 중소기업·중견기업의 구체 요건으로 (i) 별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ii)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요건 충족, (iii)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등 요소를 둡니다.
“매출 규모·자산총액·업종” 중 하나라도 걸리면 가업 자체가 부정될 수 있어, 상속 직전 3개년 수치(매출 평균)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 “주된 사업”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업상속에서는 업종 요건을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로 관리합니다. 국세청은 동일 ‘대분류’ 내에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은 가업 영위기간에 합산된다고 해석했습니다(법규재산 2013-432).
다만 “주된 사업” 인정과 업종 분류는 사실판단이 섞여 분쟁이 나기 쉬워, 매출 구성(주업/부업), 사업자등록상 업태·종목, 재무제표상 매출구성 등을 함께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3) 지분 요건(법인가업의 핵심): “최대주주 +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
법인의 형태로 기업을 경영하는 경우, 가업 승계에서는 소유승계(지분)와 경영승계(종사)가 함께 가야 한다는 점을 대법원이 분명히 합니다. 구체적으로 (구 규정 기준 설명이지만) 시행령은 피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이고, 피상속인+특수관계인 주식 등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50%(상장법인은 30%) 이상을 계속 보유할 것을 ‘가업’ 요건으로 둡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주식의 지분이 다양하게 변동되었을 수 있으므로, 그 연혁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지배주주 상태 + 실제 경영참가”
국세청은 가업 영위기간을 피상속인이 (특수관계인 합산으로) 지배지분을 유지하는 최대주주 상태를 전제로, ‘가업의 관리·운영을 위해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한 기간’으로 해석했습니다(조세심판원 2019. 7. 11.자 2019서1956 결정).
이에 따르면, 등기상 대표이사일 뿐 아니라 “실제 경영”을 해야 합니다.
(5) “사업무관자산”이 많으면 공제금액이 깎일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 가액을 산정할 때, 법인 자산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비율을 반영하는 구조가 문제됩니다. “가업은 맞는데 공제액이 기대보다 적은” 케이스가 생길 수 있어, 지분·업종 체크와 함께 자산구성(현금성/금융상품/임대부동산 등) 점검이 중요합니다.
2. 가업상속공제를 ‘상속에 활용’하기 위한 기본 요건(피상속인·상속인)
(1) 피상속인 요건: 대표이사 재직 요건(기간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피상속인 요건으로 가업 영위기간 중 일정 비율 이상 대표이사 재직 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 10년 중 일정 기간 대표이사 재직 같은 형태의 요건을 둡니다. 실무에서도 같은 취지에서, 대표이사 재직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하다고 정리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24. 4. 25. 선고 2023누61075 판결).
다만, 구체적인 기간은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상속인 요건: (1) 사전 종사, (2) 단독 승계 구조, (3) 취임 타이밍
상속인은 통상 다음 축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일정 연령(18세) 이상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 신고기한부터 2년 내 대표이사 취임
(상속 후 2년 내 대표이사 취임 요건은 등기 지연, 내부 의사결정 지연 등으로 쉽게 흔들릴 수 있어, “취임 결의서/승낙서/직무수행 정황”까지 증빙 패키지를 갖추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3. 절차 요건(신고·서류 제출)
가업상속공제는 관련 서류를 신고기한까지 제출하도록 규정·운영됩니다.
서류가 미제출될 경우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례(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9. 14. 선고 2016구합50618 판결)가 확인되는 만큼, 위 기간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4. 사후관리(추징 리스크)
가업상속공제는 공제받는 순간 끝이 아니라, 사후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존 공제된 세액이 추징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 제5항). 현재 규정으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경우 추징될 수 있습니다.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주식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정규직 근로자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5. 결론
가업상속공제는 (1) 회사가 가업 요건(중소·중견, 업종, 지분) 자체를 충족하는지, (2) 피상속인·상속인의 요건과 타이밍을 맞출 수 있는지, (3) 자산구성/사업무관자산으로 공제 실익이 있는지, (4) 사후관리 위반 가능성(지분, 자산처분, 대표이사/종사 요건 등)을 감내할 수 있는지까지 종합 설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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