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낸 사직서, 오늘 다시 되돌릴 수 있을까요

어제 낸 사직서, 오늘 다시 되돌릴 수 있을까요

어제 낸 사직서, 오늘 다시 되돌릴 수 있을까요

어제 낸 사직서, 오늘 다시 되돌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최종하 변호사입니다.

홧김에, 혹은 더는 못 버티겠다는 마음으로 사직서를 내더라도, 이내 마음이 달라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자주 있습니다. 어색함은 둘째치고, 과연 한번 제출한 사직서를 취소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법원은 사직 의사표시를 (i)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약의 고지’와 (ii)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사용자의 승낙을 구하는 ‘합의해지의 청약’ 두 가지로 구분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직 의사표시는 해약 고지로 보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사직서는 “일방적 통보”로 판단되고, 이러한 통지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는 것입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이와 달리, 사직서의 기재 내용과 작성 경위가 회사의 승낙·수리를 전제로 한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운영하는 명예퇴직의 경우,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만으로 당연히 명예퇴직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그 대상적격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러한 명예퇴직 신청은 일방적인 해약 통보가 아닌 ‘승낙을 구하는 의사표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직서가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인정될 경우 특히 유의할 점은, 회사가 내부적으로 결재만 진행한 상태에서는 아직 철회가 가능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사직을 승낙하는 의사를 외부로 표시하여 근로자에게 도달시켜야 비로소 청약 철회가 차단됩니다.

그렇다면 사직서를 썼고, 도달하였으며, 승인되었다면 돌이킬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드물지만, 사직서의 작성 자체가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었음을 이유로 그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는 ‘정말로 사직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다’는 정도를 넘어서, ‘사직서를 작성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에 관하여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처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이어서 사용자의 그 수리행위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고,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108290 판결).


결국 사직서가 한번 제출되어 수리되면 이를 철회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바, 사용자가 요구하더라도 사직서를 서명하기 전에는 반드시 깊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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