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김광식 변호사입니다.
사모펀드(PEF)가 차입을 일으켜 기업을 인수한 뒤 그 기업이 부실해졌을 때, 누가 어떤 책임을 지는가가 최근 우리 사회의 큰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 한복판에 있는 것이 홈플러스와 이를 인수한 MBK파트너스 사안입니다. 참고로 2026년 7월 3일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계획안 가결기한의 추가 연장을 허가하지 않고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여, 홈플러스는 사실상 파산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즉시항고 및 자금 조달 시 재도의 고안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에는 홈플러스 노조와 고려아연 노조가 사상 처음으로 연대하여, ‘회생절차와 적대적 인수 시도가 결국 같은 탐욕의 결과’라며 사모펀드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규제 강화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7월 초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MBK에 대한 중징계(직무정지 포함) 수위를 논의하였고,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을 앞두고 매각과 부실 점포 정리를 병행해 왔습니다. 이처럼 규제·감독·회생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사모펀드를 둘러싼 법적 책임 구조가 실무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① 차입인수(LBO) 구조가 왜 부실의 씨앗이 될 수 있는지, ② 사모펀드와 그 운용사(GP)가 부담하는 법적 의무는 무엇인지, ③ 인수기업이 부실해졌을 때 손해배상·배임·감독제재 등 책임은 어떻게 논해지는지, ④ 회생절차와 M&A에서 채권자·소액주주·근로자는 어떻게 보호되는지, ⑤ 최근의 사모펀드 규제 강화 입법 동향과 ⑥ 투자자·거래처가 점검할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Question]
사모펀드가 빚을 내서 기업을 인수한 뒤 그 기업이 부실해지면, 사모펀드나 그 운용사는 인수한 회사와 투자자·근로자에게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나요?
[Answer]
1. 차입인수(LBO) 구조란 무엇이고, 왜 부실의 씨앗이 될 수 있는가
LBO(Leveraged Buyout, 차입매수)는 인수자가 자기 자금이 아니라 대부분을 외부 차입으로 조달하여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사모펀드는 소수의 자기자본(에쿼티)에 대규모 인수금융(차입)을 더해 큰 기업을 인수하고, 이후 기업가치를 높여 되팔거나 배당·상장 등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합니다. 문제는 인수에 사용된 차입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종종 인수 대상 기업 자신에게 전가된다는 점입니다.
MBK파트너스가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에도 인수 대금의 상당 부분을 외부 차입에 의존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후 이자 부담과 자산 매각·점포 축소가 이어지면서 ‘빚으로 사서 배당으로 회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LBO 자체는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합법적 인수 기법이지만, 차입 부담이 과도하게 인수 대상 기업에 전가되면 그 기업의 재무구조가 약해지고, 경기 악화·업황 변화가 겹칠 경우 부실과 도산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홈플러스 사안은 이러한 LBO의 구조적 위험이 현실화된 대표적 사례로 거론됩니다.
2. 사모펀드(PEF)와 운용사(GP)는 어떤 법적 의무를 지는가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무한책임을 지며 펀드를 운용하는 업무집행사원(GP)과, 유한책임을 지는 투자자(LP)로 구성됩니다. 자본시장법상 GP는 펀드 재산을 운용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부담하고, 투자자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익을 보호할 주의의무를 집니다. 대법원도 사모펀드를 설립·운용하는 자는 투자대상·투자방법·투자회수구조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생성·제공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책임을 진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GP는 펀드가 지배하는 인수 대상 회사(포트폴리오 기업)의 최대주주 지위에서 사실상 경영에 관여하게 되는데, 이때 GP가 자신(또는 펀드·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인수 대상 회사나 소수주주·채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면 별도의 책임 문제가 생깁니다. 즉 GP의 의무는 ‘투자자(LP)에 대한 의무’와 ‘인수 대상 회사 및 그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무’라는 두 축으로 나누어 살펴야 정확한 책임 판단이 가능합니다.
3. 인수기업이 부실해지면 누가 어떤 책임을 지나 - 손해배상·배임·감독제재
첫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입니다. GP가 정보제공 주의의무나 선관주의·충실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자 또는 인수 대상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그 위반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형사상 배임 문제입니다. LBO 과정에서 인수 대상 회사로 하여금 인수인의 차입에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회사에 부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그 구조와 대가관계에 따라 업무상 배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이 종래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만 배임 성립 여부는 회사에 실질적 손해가 있었는지, 합리적 대가나 반대급부가 있었는지 등을 개별적으로 따져 판단합니다.
셋째, 감독당국의 행정제재입니다. 금융감독원은 7월 초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하여 MBK에 대한 ‘직무정지’ 등 중징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쟁점은 MBK가 인수 과정에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상환권 조건을 인수 대상 회사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투자자(LP)의 이익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제재심의위원회는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서 그 심의 결과 자체에는 법적 효력이 없고, 제재 내용은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사안은 기관전용 사모펀드 GP에 대한 중징계 사례로서 실무상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4. 회생절차와 M&A - 채권자·소액주주·근로자는 어떻게 보호되나
인수 대상 기업이 부실해져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회사의 운명은 회생계획안의 가결·인가와 그 ‘수행가능성’에 달리게 됩니다. 회생절차 내 M&A는 통상의 M&A와 달리 법원의 감독과 채권자 다수의 동의를 함께 거쳐야 하며, 인수 대금은 채권자 변제의 재원이 됩니다. 홈플러스도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을 앞두고 매각(잠재 인수후보 대상 티저 배포)과 부실 점포 정리를 병행해 왔으나, 회생계획을 이행할 자금 조달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보호 장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는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율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청산 시 배당보다 불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보호되고, 상거래채권자는 회생·파산 각 단계에서 채권 순위에 따라 변제 여부가 갈립니다.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채권은 우선변제권과 국가의 체불 임금 대지급금 제도로 일정 부분 보전되며, 소수주주는 회생계획상 감자·출자전환 등 권리변경 과정에서 공정·형평의 원칙에 따른 보호를 받습니다. 결국 회생절차는 부실기업의 이해관계인 사이의 손실을 법의 원칙에 따라 배분하는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5. 사모펀드 규제 강화 입법 동향 - ‘약탈적 사모펀드 방지법’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국회에는 사모펀드 규제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계류 중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차입 규제입니다. PEF의 차입 한도를 순자산의 일정 배수로 제한하거나(예: 400%에서 200%로 축소),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사유와 관리방안을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안이 논의됩니다.
둘째, GP의 책임성 강화입니다. 주요 출자자 적격요건 신설 등 GP 등록요건 강화, 위법한 GP 등록 취소 근거 마련, 내부통제 강화와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화 등이 담겨 있습니다.
셋째, 근로자 보호입니다. PEF가 투자대상 기업의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경영권 참여 목적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근로자대표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안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입법 논의는 이른바 ‘약탈적 사모펀드 방지법’으로 불리며, LBO의 과도한 차입과 인수 대상 기업으로의 부담 전가, 국가 기간산업에 대한 무분별한 인수 등을 규율하려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다만 사모펀드의 순기능(구조조정·자본시장 활성화)을 위축시키지 않는 균형점을 어디에 둘 것인지가 입법의 핵심 과제이며, 개정안의 최종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그 진행 경과를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6. 정리 - 책임의 층위 구분과 이해관계인 점검사항
첫째, 사모펀드에 출자하는 투자자(LP)는 GP가 제공한 투자제안서 등 정보의 정확성, 투자회수구조, 인수금융(차입)의 규모와 상환 구조, 이해상충 관리 체계를 사전에 점검하고, 손실 발생 시 GP의 어떤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둘째, 인수 대상 기업의 거래처·협력사는 그 기업의 재무구조와 차입 부담, 회생·부실 위험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납품대금 회수와 담보 확보 등 채권 보전 수단을 미리 마련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인수 대상 기업의 근로자는 회생·파산 각 단계에서 임금·퇴직금 채권의 우선변제와 대지급금 등 권리 보전 수단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넷째, 사모펀드와 그 운용사(GP)는 인수 구조 설계 단계에서부터 LBO의 배임 리스크, LP에 대한 정보제공·이해상충 관리, 감독당국의 규제 강화 흐름을 반영하여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아가 ‘사모펀드가 인수한 기업이 무너졌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특정인의 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홈플러스·MBK 사안은 LBO 구조의 위험, GP의 투자자·회사에 대한 의무, 손해배상·배임·감독제재라는 책임의 층위, 회생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인 보호, 사모펀드 규제 강화 입법이 한꺼번에 얽힌 사례로, 어떤 의무가 누구에게 있었고 그 위반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어떤 절차(민사·형사·행정)를 통해 다툴 것인지를 층위별로 구분하여 판단해야 정확한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사모펀드·인수금융 관련 자문과 분쟁, 회생·구조조정 절차, 그리고 상장회사 지배구조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사모펀드 운용사(GP)의 의무 위반과 손해배상 범위, LBO 구조의 배임 리스크 검토, 회생절차 내 M&A와 채권자·근로자 권리 보전, 감독당국 제재 대응 및 규제 변화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정비에 이르기까지 금융·기업회생·지배구조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투자나 인수 대상 기업의 부실과 관련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계약서·투자구조·재무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대응 방향을 설계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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