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PEF) 업무집행사원의 투자자 보호의무

[금융 변호사] 사모펀드(PEF) 업무집행사원의 투자자 보호의무

[금융 변호사] 사모펀드(PEF) 업무집행사원의 투자자 보호의무

[금융 변호사] 사모펀드(PEF) 업무집행사원의 투자자 보호의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김광식 변호사입니다.

사모펀드(PEF) 투자에서 투자자가 손실을 입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의문은 "운용을 맡은 업무집행사원(GP)이 투자자에게 어떤 책임을 지는가"입니다. 특히 펀드를 통해 특정 회사를 인수하는 바이아웃(Buyout) 구조에서는, 인수 대상 회사의 핵심 가치나 위험요소가 투자 권유 시점에 정확히 전달되었는지가 분쟁의 출발점이 됩니다.

최근 대법원은 화장품 OEM 회사를 인수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투자자(유한책임사원)에 대하여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과 단계, 그리고 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1심과 2심, 대법원의 판단이 단계별로 엇갈린 사안이기도 하여, 실무상 시사점이 큽니다.

오늘은 이 판결을 중심으로,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의 투자자 보호의무가 어떤 구조로 인정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Question]

사모펀드(PEF)를 통해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운용을 맡은 업무집행사원이 인수 대상 회사에 관한 정보를 잘못 전달한 경우, 투자자는 업무집행사원에게 어느 범위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nswer]

1. 사건의 구조 - 화장품 OEM 회사를 인수한 사모펀드

이 사건에서 운용사들은 투자자들에게 펀드(PEF)와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어느 화장품 회사의 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투자를 권유하였습니다. 운용사들은 투자제안서 등을 통해 인수 대상 회사가 화장품을 직접 개발한 ODM 회사이고, 해당 화장품의 레시피권(성분·함량·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거래가 종결될 무렵, 해당 화장품을 유통하던 거래처가 "레시피권은 우리에게 있고, 인수 대상 회사는 단순 OEM 업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나섰고, 같은 시기 거래처가 직접 공장을 신축해 화장품을 생산할 계획이라는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결국 인수 대상 회사의 매출은 거래처 의존도가 절대적이었던 탓에 급락하였고, 투자자는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투자자(유한책임사원)는 운용을 맡은 업무집행사원들을 상대로,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2. 핵심 쟁점 - 투자권유단계와 투자운용단계의 구분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이 투자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는 시점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집니다. 법원은 펀드가 설립되기 전, 즉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참여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투자권유단계'와, 펀드가 설립된 이후 업무집행사원의 판단에 따라 펀드 재산을 운용하는 '투자운용단계'를 구분합니다.

투자권유단계에서는 업무집행사원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가 부담하는 일반적인 적합성 원칙·설명의무 등 투자자보호의무를 그대로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사모펀드를 설립·운용하는 자는 투자대상·투자방법·투자회수구조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생성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할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주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5다216796 판결 등).

반면 투자운용단계에서는 업무집행사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펀드 재산을 운용할 의무를 부담하며, 합리적인 범위에서 운용 판단을 한 이상 결과적으로 손실이 발생하였더라도 곧바로 의무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3. 1심·2심의 엇갈린 판단

1심(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집행사원의 의무를 투자권유단계와 투자운용단계로 나눈 뒤, 두 단계 모두에서 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고 투자자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인수 대상 회사가 레시피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자료(법률실사보고서, 매도인의 진술과 보장 등)가 존재하였고, 투자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을 갖춘 사모펀드 투자자였다는 점 등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심(서울고등법원)은 결론을 뒤집어, 업무집행사원이 '거래종결 전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거래종결 전에 이미 거래처 측이 레시피권을 주장하고 공장 신축 정황이 드러나는 등 분쟁의 소지를 알 수 있는 자료(이메일 등)가 있었음에도, 운용사가 투자자에게 이를 제대로 고지하거나 충분히 조사·검토하지 않은 채 거래를 종결하였다는 것입니다. 2심은 책임을 제한한 뒤 손해배상을 명하였습니다.


4. 대법원의 판단 -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 그러나 손해액 산정은 파기

대법원(2023다226170)은 업무집행사원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운용사가 투자대상 회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정확히 조사·검토하지 않은 채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판단에 영향을 주었다면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이 성립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손해액의 산정' 부분에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핵심은, 업무집행사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투자자가 입은 손해는 '투자금 전액'이 아니라, 투자금에서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회수불능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원심은 투자자가 변론종결 시까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투자금 전액(20억 원)을 손해로 보았으나, 대법원은 펀드가 보유한 인수 대상 회사 주식의 잔존가치 등을 따져 회수 가능한 부분을 공제한 뒤 손해액을 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5.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은 다른 구조 - 손해액의 의미

투자자 입장에서는 "잘못된 정보로 투자했으니 투자금 전부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운용사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은 '손해배상책임'이지 '투자금 반환책임'이 아닙니다. 손해배상에서는 위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만이 배상 대상이 되고, 그 손해는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해진 부분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따라서 펀드가 인수한 회사가 여전히 주식 등 일정한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 잔존가치만큼은 손해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사모펀드 분쟁에서 손해액을 '투자금 전액'으로 단순화해서는 안 되고, 회수 가능성과 잔존가치를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과 투자자 양측 모두에게 시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운용사 입장에서는, 투자 권유 단계뿐 아니라 거래종결 직전까지도 투자대상의 핵심 가치(이 사건의 레시피권과 같은 무형의 권리)와 위험요소를 독립적으로 조사·검토하고, 분쟁 소지를 인지하였다면 이를 투자자에게 고지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투자금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운용사의 어떤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그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회수 가능한 잔존가치는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의 의무 위반은 인정 여부와 별개로, 의무의 단계 구분, 인과관계, 회수불능금액 산정, 책임 제한(과실상계)까지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사모펀드·금융투자상품 분쟁과 관련하여 투자자 측 및 운용사 측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집행사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정보제공의 적정성, 손해배상 범위 및 소송 전략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투자 손실과 관련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초기 단계부터 계약서·실사자료·통지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대응 방향을 설계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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