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의 이경준 변호사입니다.
사기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정말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점은 단순히 결과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빌릴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과 이후의 행동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됩니다. 특히 이 부분은 형사책임의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처음부터 갚을 의사’는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중요한 점은 ‘갚을 의사가 있었는지’라는 문제는 본질적으로 사람의 마음속 의사, 즉 내심의 의사에 관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갚을 생각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자체만으로 쉽게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고 명확히 인정하는 경우도 현실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고, 돈을 빌릴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을 통해 그 의사를 추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당시의 재정 상태, 수입 구조, 기존 채무, 자금 조달 가능성, 차용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갚을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2. 단순히 돈을 갚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기죄는 단순히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업 실패, 투자 손실,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 등으로 인해 변제가 어려워지는 경우는 현실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위해 자금을 차용하였고 당시에는 일정한 수입이나 자금 회수 가능성이 있었으나, 이후 예상과 달리 사업이 실패하여 변제가 불가능해진 경우라면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갚지 못했다는 점만으로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3. 당시 변제 자력이 없었다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반대로 돈을 빌릴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현실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정적인 수입이 전혀 없고 기존 채무도 상당한 상태에서 추가로 금전을 차용한 경우라면, 객관적으로 보아 정상적인 변제가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단순히 “갚을 생각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변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수단이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만약 그러한 사정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변제 자력에 대해 상대방을 속였는지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또한 단순히 변제 자력이 부족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자력에 대해 상대방을 속였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수입이 없거나 채무가 과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직업이 있는 것처럼 말하거나, 곧 큰 자금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설명하여 상대방을 믿게 만든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실을 허위로 설명하거나 은폐한 경우에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을 넘어 사기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5. 자금 사용 내역과 사용 경위도 함께 검토됩니다
돈을 빌린 이후 자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설명하고 돈을 빌렸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도박이나 개인적인 소비에 사용하여 단기간 내에 모두 소진한 경우에는 변제 의사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차용 직후부터 자금이 빠르게 소진되고, 그 과정에서 변제에 대한 고려나 계획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6. 이후의 행동 역시 의사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차용 이후의 행동 역시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일부라도 변제를 하거나, 상대방과의 연락을 유지하면서 변제 계획을 설명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돈을 받은 이후 연락을 회피하거나 잠적하는 경우, 또는 유사한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변제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은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7. 결국 전체적인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점은 하나의 요소만으로 단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재정 상태, 변제 자력의 존재 여부, 그 자력에 대한 설명 방식, 자금 사용 내역, 이후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특히 당시 객관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했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며, 이러한 수단이 전혀 없었던 경우에는 사기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에서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판단은 매우 구체적이고 신중하게 이루어집니다. 단순히 결과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전반의 흐름 속에서 객관적인 사정을 통해 판단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형사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 방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적절한 대응 방향을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5대 대형로펌인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과 검찰, 대기업 법무팀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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