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의장 2,631억 부당이득 불구속 송치 — 자본시장법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의 쟁점 | 법무법인 청출 김광식 변호사

[금융 변호사] 방시혁 의장 ‘2,631억 부당이득’ 불구속 송치 -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의 쟁점

[금융 변호사] 방시혁 의장 ‘2,631억 부당이득’ 불구속 송치 -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의 쟁점

[금융 변호사] 방시혁 의장 ‘2,631억 부당이득’ 불구속 송치 -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의 쟁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김광식 변호사입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2026년 9월 3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을 비롯한 하이브 전·현직 경영진 및 관련 사모펀드 관계자 등 5명을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2019년 빅히트엔터테인먼트(현 하이브)의 기업공개(IPO)를 준비하면서도 기존 주주들에게는 상장 계획이 없다고 안내해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했고, 그 지분을 인수한 사모펀드가 상장 후 차익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총 2,63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입니다. 경찰은 이 부당이득 전액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지 약 20개월(내사 착수 기준으로는 1년 9개월) 만의 송치로, 그 사이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남부지검은 앞으로 추가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며,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의 성립 여부를 두고 검찰과 경찰 사이에 이견이 있어 보완수사를 다시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방 의장 측은 “투명하게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계기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이 사건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Question]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는 무엇이고, 이 사건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가 되고 있나요?


[Answer]

1. 사건의 경과 - 약 20개월 수사 끝의 불구속 송치

방 의장 등은 2019년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IPO를 준비하면서도, 벤처캐피털 등 기존 주주들에게는 상장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안내해 보유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무렵 스틱인베스트먼트·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뉴메인에쿼티 등 사모펀드가 비상장 상태의 구주를 인수했고, 계약에는 ‘3년 내 IPO에 실패하면 원금에 연 7%를 더해 보장한다’는 풋옵션과 ‘IPO에 성공하면 매각 차익의 30%를 방 의장에게 배분한다’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20년 10월 하이브가 실제 상장하자 해당 사모펀드들은 이듬해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해 차익을 실현했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방 의장 등이 총 2,63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재상 하이브 대표(당시 혁신성장센터 팀장)·권용상 전 하이브 CFO와 사모펀드 관계자 2명을 포함해 5명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2026년 9월 3일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는 수사가 시작된 지 약 20개월(내사 착수 기준으로는 1년 9개월) 만으로, 그 사이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는 등 처분이 장기화되었습니다.


2.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란 무엇인가

자본시장법 제178조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사용하거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표시를 누락한 문서 등을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 그 밖에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기 위하여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등을 ‘부정거래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사기적 부정거래’는 이 조항 위반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증권범죄 중에서도 법정형이 무거운 유형에 속합니다.

자본시장법 제443조는 이러한 부정거래행위에 대해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로 인한 이익·회피손실액의 4~6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면서(제1항),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하고 있습니다(제2항). 이러한 가중처벌은 모두 자본시장법 자체의 규정이며, 실무상 함께 언급되곤 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은 횡령·배임 등 별도의 재산범죄에 그 이득액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부정거래(제178조 위반) 자체를 가중하는 근거는 아닙니다. 이 사건은 부당이득 규모가 2,631억 원에 이른다고 알려진 만큼, 만약 기소되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2항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다만 아직 수사 단계로, 혐의 사실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재판에서 무죄가 추정된다는 점은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비상장 상태였던 구주(舊株)의 장외 매각이 문제 된 사안인데, 제178조가 비상장주식 거래에도 적용되는지가 선결적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비상장주식도 자본시장법이 규율하는 ‘증권’이자 제178조가 정한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어(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도15510 판결),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비상장주식의 매매 등 거래에도 부정거래행위 금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나

경찰이 문제 삼는 핵심은, 방 의장 등이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존 주주들에게는 ‘상장 계획이 없다’고 안내해 지분 매각 여부에 관한 판단을 그르치게 했다는 부분입니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178조가 금지하는 ‘부정한 수단’이나 ‘거짓의 표시’를 통해 상대방에게 오해를 유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특히 지분을 인수한 사모펀드와 체결된 것으로 알려진 언아웃(earn-out) 성격의 계약, 즉 ‘IPO 실패 시 원금과 연 7% 수익을 보장하는 풋옵션’과 ‘IPO 성공 시 매각 차익의 30%를 방 의장에게 배분한다’는 조건이 사전에 상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방 의장 측은 상장 여부는 그 시점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었고, 지분 매각과 이후 상장 사이에 위법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반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승패는 방 의장 등이 당시 상장을 ‘확정적으로’ 알고 있었는지, 그럼에도 이를 숨기거나 거짓으로 안내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행위와 사모펀드의 차익 실현 사이에 자본시장법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 사이의 이견도 바로 이 지점, 즉 혐의 성립에 필요한 고의와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를 둘러싼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2,631억 원 부당이득’ 역시 어디까지나 경찰의 판단으로, 향후 가장 크게 다툼이 예상되는 쟁점 중 하나가 바로 이 이득액의 산정입니다.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제443조가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란 위반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부분만을 의미하고, 정상적인 시장 요인이나 제3자 요인에 의한 가격 상승분은 제외되며,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7962 판결). 사모펀드의 매각차익 전부가 곧바로 방 의장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지, 특히 그 차익의 30%를 배분받는 구조에서 귀속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는 재판에서 다툼의 여지가 큽니다.


4. 앞으로의 절차 -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남부지검은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① 그대로 기소하거나, ②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③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세 갈래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는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사건처럼 혐의 성립 여부 자체에 이견이 있는 사안에서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처분이 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설령 기소되더라도 형사재판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며, 자본시장법 위반죄의 성립에 필요한 고의와 위계(속임수) 등은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해야 합니다. 상장 여부에 대한 안내가 다소 부정확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기망의 고의와 인과관계가 구체적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 수사 단계에 있는 만큼, 향후 검찰의 처분과 재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5. 경영진·투자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이 사건은 비상장 단계의 경영진이 상장·M&A 등 회사의 중대한 계획을 주주들과 소통할 때 어느 정도까지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지에 관한 경종을 울립니다. 상장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단계라 하더라도, 기존 주주의 지분 매각·매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사항에 관해 사실과 다른 안내를 하는 경우 사후에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특정 투자자와 언아웃·풋옵션 등 비공개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면, 그 계약의 존재와 조건이 다른 주주에 대한 안내 내용과 모순되지 않는지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비상장기업 지분 인수 시 매도인 측의 상장 관련 진술이 실제와 다를 위험에 대비해 진술 및 보증 조항과 그 위반 시 구제수단을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처럼 형사수사가 장기화되는 경우, 경영진 개인의 형사 리스크가 회사의 지배구조·평판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 차원의 컴플라이언스 체계와 내부통제도 함께 점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방시혁 의장 사건은 아직 검찰의 기소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은 수사 단계입니다. 다만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는 이득액에 따라 무기 또는 장기 징역까지 가능한 중대범죄인 만큼, 향후 검찰의 처분과 그 과정에서 드러날 구체적 증거관계를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결론에 이르든, 이번 사건은 비상장기업의 정보 공유와 계약 설계가 훗날 형사·민사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등 증권범죄 사건의 수사 대응 및 변호, 기업 임직원의 형사 리스크 진단과 컴플라이언스 자문, 비상장주식 거래 및 투자계약(진술·보증, 언아웃·풋옵션 조항 등)의 검토와 설계, 관련 민·형사 분쟁 대응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증권범죄 수사 대응이나 관련 계약 검토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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