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13일

미성년자와의 교제의 위험성

미성년자와의 교제의 위험성

미성년자와의 교제의 위험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의 이경준 변호사입니다.


1. “미성년자와 교제”가 왜 형사사건으로 번질 수 있는가

연인 관계처럼 보이더라도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성관계뿐 아니라 가벼운 스킨십, 대화의 수위, 관계의 권력관계(나이·경제력·지위·관계에서 오는 영향력)에 따라 곧바로 형사처벌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관련 사건은 “동의했다”는 말이 면책이 되지 않는 구간이 있고, 설령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 구간이 아니더라도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상 위계·위력 규정이나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성희롱)로 이어질 수 있어, 성인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안전한 선’을 기대하고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 “연애였다”고 주장하더라도 보호자(부모 등)가 고소를 제기하면서 수사가 개시되고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 순간부터는 관계의 성격이 아니라, 사건 당시 나이와 행위 내용, 대화 기록 등이 중심이 되어 법리가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성인이라면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스킨십 자체를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한 번 사건화가 되면 의도와 감정과 무관하게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고, 그 처벌 수위도 낮지 않기 때문입니다.


2. 13세 미만 미성년자: “합의”가 있어도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이 성립합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또는 성적 접촉은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폭행·협박 같은 강제성이 없더라도 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간주되어 강간 및 강제추행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 구간의 핵심은 “동의 여부가 쟁점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서로 좋아했다거나 연애 관계였다는 사정이 있어도 죄가 성립하는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이 역시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이 문제됩니다(다만 ‘성인’이 주체일 때)

많이들 “13세 미만만 위험하다”고 오해하시지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구간도 법이 강하게 개입하는 영역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성인(통상 19세 이상)’이 상대방(13세 이상 16세 미만)과 성관계 또는 성적 접촉을 한 경우, 동의가 있더라도 마찬가지로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즉, 성인 입장에서는 서로 합의하였다가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또한 실제 사건은 당사자 둘 사이의 감정으로만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자가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되어 고소를 진행하면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매우 많고 사건화 되고 실제 성관계, 스킨십을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4. 16세 이상 19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은 없으니 안전하다”는 오해가 가장 위험합니다

16세 이상 19세 미만 구간은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 조항이 직접 적용되는 구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인들이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서로의 동의가 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다는 식으로 단정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이 오해가 실제 사건에서는 가장 위험한 출발점이 됩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두텁게 규율하고 있고, 그중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별도로 처벌합니다.

즉, 겉으로 ‘동의’가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동의가 만들어진 과정에 위계·위력(관계에서 오는 압박이나 지배)이 있으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16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성관계·스킨십이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특히 ‘위력’은 매우 넓게 인정되고 현실에서는 ‘호감 이용’도 쟁점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력’은 물리적인 힘만이 아니라 무형의 영향력도 포함될 수 있고, 사회적·경제적 지위, 관계에서 비롯되는 압박을 이용하는 형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성인이 미성년자의 호감·의존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관계를 주도하고,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연락·만남 주도, 선물·경제적 지원, 서열화된 관계, 비밀 유지 요구 등)를 만들고, 그 흐름에서 스킨십이나 성관계로 나아간 경우 ‘그 동의가 얼마나 자유로운 의사였는가’가 정면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이 단계부터는 ‘단순 연애였다’는 말보다 카톡·DM·통화, 만남의 경위, 선물·송금, 관계의 주도권 같은 것들이 그대로 증거가 되어 사건이 진행됩니다.


6. 설령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아동복지법상 ‘성희롱(성적 학대)’이 남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형법이나 아청법의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상의 ‘강간·추행’만 떠올리시는데,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아동복지법상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가 문제될 여지도 매우 많습니다.

즉, 강간·추행, 그리고 위력 추행의 구성요건을 피했다고 해서 곧바로 안전지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전반이 다른 처벌 프레임으로 재구성될 가능성이 남습니다.

특히, 아동복지법 상의 성희롱의 경우 미성년자가 그 행위에 동의하였다고 한 것과 무관하게 처벌될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성인 입장에서는 “16세 이상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스킨십, 성적인 대화는 이후 형사 사건화가 충분히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합니다.


7. 결론: 성인이라면 “연애”가 아니라 “형사 리스크”로 먼저 보셔야 합니다

13세 미만은 동의가 면책이 되지 않는 영역이고, 13세 이상 16세 미만도 성인에게는 의제 규정이 강하게 작동합니다.

16세 이상 19세 미만은 의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방심하기 쉬우나, 위계·위력 규정과 위력의 넓은 판단 가능성, 그리고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성희롱)까지 고려하면 “합의면 괜찮다”는 단정은 매우 위험합니다.

무엇보다 미성년자 사건은 당사자끼리의 합의나 감정으로 끝나는 구조가 아니고, 보호자의 고소로 수사가 개시되어 진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순간부터는 “서로 사랑했다”는 주장과 별개로, 객관적인 자료와 법리가 중심이 되어 사건이 흘러갑니다.

따라서 성인이라면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스킨십은 애초에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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