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성립의 한계 — 2025도1084 판결

무고죄 성립의 한계 — 2025도1084 판결로 본 맞고소

무고죄 성립의 한계 — 2025도1084 판결로 본 맞고소

무고죄 성립의 한계 — 2025도1084 판결로 본 맞고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의 이경준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을 다루다 보면 한 사건이 끝나기도 전에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상담이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성범죄·폭행·사기 등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곧바로 고소인을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단지 억울해서 고소한 것일 뿐인데 오히려 내가 무고죄로 입건되었다”며 찾아오는 의뢰인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무혐의가 나오면 다른 한쪽에서 무고로 입건되는, 이른바 “맞고소 구조”가 형사 실무에서 일상화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고죄는 정확히 어떤 경우에 성립하고, 어떤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 것일까요. 대법원이 최근 무고죄의 성립 범위에 다시 한 번 분명한 선을 그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도1084 판결」(무고등, 상고기각)이 그것입니다.


1. 무고죄의 기본 구조 —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객관적 요건은 ① 신고 대상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만한 사실일 것, ② 그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일 것, ③ 공무소·공무원에게 신고가 이루어졌을 것 세 가지입니다. 신고의 형태는 고소·고발·진정·청원 등 명칭을 가리지 않으며 익명·서면·구두 모두 포함됩니다.

주관적 요건으로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고, 신고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고의가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고의가 확정적일 필요는 없고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 2025도1084 판결 — “신고된 사실” 자체가 처벌·징계 대상이어야

이번에 대법원이 선고한 2025도1084 판결은 무고죄의 객관적 요건 중 ①번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신고한 사실 자체가 과연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가”였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상대방이 자신을 경찰인재개발원에 허위로 신고하여 징계를 받게 하였다는 취지로 그 상대방을 다시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인재개발원에 소속된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공법상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한 신분적 제재가 아니라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사법적 법률행위”에 가깝습니다.

대법원은 “징계처분”이란 공법상의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해 과하는 신분적 제재를 의미하므로,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진 징계처분은 형법 제156조의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사법상 징계의 원인이 된 신고가 허위였더라도, 그 허위 신고 자체는 무고죄를 구성할 수 없고, 결국 이를 다시 신고한 피고인에게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 네 가지 유형

대법원 판례를 종합하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크게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나 공법상 징계사유로 구성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번 2025도1084 판결이 정면으로 다룬 유형이고, 종전에도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징계처분에 관하여 같은 결론이 내려졌습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77 판결).

둘째, 신고자가 신고 내용을 진실이라고 확신한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신고자가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진실이라고 믿었다면 무고의 고의가 부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의심·추측”과 “확신”은 구별되며,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셋째, 신고된 사실 중 일부가 객관적 진실에 반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한 정도에 그치는 경우입니다. 예컨대 폭행 사실 자체는 진실이지만 그 횟수·강도를 다소 부풀린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넷째, 신고된 사실에 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사면이 있어서 “신고된 사실 자체가 더 이상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신고된 사실이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4. 무고 고소를 당했을 때 — 방어 전략

원래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 곧바로 상대방으로부터 무고죄로 입건된 경우,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원래 신고 내용 전체가 허위인지, 일부만 허위인지”입니다. 판례는 일부 과장은 무고가 아니라고 보는 경향이 있으므로, 본인이 신고한 사실의 핵심 부분은 진실이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변호의 출발점이 됩니다.

다음으로 “신고 당시 본인이 알고 있던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사후적으로 보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드러나더라도, 신고 당시에 본인이 알고 있던 사실에 비추어 진실이라고 확신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문자·녹취록·진료기록 등 신고 직전 자료가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고가 “형사처분 또는 공법상 징계처분”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 민원·항의·사내 징계 요청 등 사법적 영역의 신고였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2025도1084 판결과 같이 신고 대상이 형법 제156조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무고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5. 허위 고소를 당했을 때 — 무고 고소 단계의 점검

반대로 본인이 허위 고소를 당해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려는 경우, 무혐의 처분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무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미일 뿐, 상대방의 신고가 “객관적 허위”이고 “허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은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가정폭력·데이트폭력 사건은 두 사람만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방의 허위 인식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혐의 처분서 사본만 첨부하여 무고죄로 고소하는 경우 오히려 무고 고소가 무혐의로 종결되는 사례가 매우 흔하므로, 사전에 카카오톡·통화 녹취·CCTV·제3자 진술 등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한 후 고소에 나아가야 합니다.


6. 의뢰인이 사건 초기에 확인해야 할 사항

무고 사건에서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원래 신고된 사실의 구체적 내용과 신고 대상 기관”입니다. 신고 내용이 형사 범죄로 구성될 수 있는지, 공무소·공무원에 대한 신고였는지, 신고 대상 기관의 처분이 공법상 신분 제재인지 사법적 징계인지가 모두 1차 검토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① 신고서·진정서·고소장 사본을 확보하였는지, ② 신고 당시 본인 또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던 자료(메신저·통화 녹취·진단서 등)가 무엇인지, ③ 그 신고로 인해 어떤 처분이 내려졌고 그것이 “공법상 신분적 제재”인지, ④ 신고된 사실에 일부 과장이 있더라도 핵심 사실이 진실인지, ⑤ 무혐의 처분서·불기소 이유서가 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무고 고소를 당한 입장이라면, 무혐의 처분서를 받은 후 곧바로 맞고소에 나아가기보다는 변호인과 함께 “이 무고 고소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구조인지” 자체를 우선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7. 마무리

이번 2025도1084 판결은 “허위 신고만 있으면 무고죄가 된다”는 시민들의 일반적 인식과 달리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 또는 공법상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무고죄는 표현은 단순하지만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비로소 성립하는 구조이고, 그 한계선에 관한 판례는 계속 정교화되고 있습니다.

맞고소 구조에서 무고로 입건된 의뢰인이든, 허위 고소를 당해 무고로 대응하려는 의뢰인이든, 우선 “신고된 사실의 법적 성격”과 “신고 당시 인식”을 정확히 분석하는 작업이 변호의 출발점입니다. 가능한 한 초기 단계에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변론 전략을 함께 설계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5대 대형로펌, 검찰, 대기업 법무팀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관련 업무 사례

법무법인 청출 로고
법무법인 청출 로고
법무법인 청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3 리치타워 7층

Tel. 02-6959-9936

Fax. 02-6959-9967

cheongchul@cheongchul.com

개인정보처리방침

면책공고

© 2025. Cheongchu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