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오승현 변호사입니다.
수술이나 시술을 앞두고 마취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취는 환자를 통증 없이 치료받게 해주는 필수적인 의료행위이지만, 동시에 심각한 합병증과 사망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마취 과정에서 의료진의 부주의로 뇌손상이나 사망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는 분명한 의료과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원에서 실제로 인정된 판례를 바탕으로 마취 과실의 종류와 판단 기준, 배상액 산정 방식, 그리고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마취의 종류와 의료진의 주의의무
마취의 주요 종류
마취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전신마취는 의식·감각·운동을 모두 차단하는 가장 강력한 마취로 대형 수술에 사용됩니다. 수면마취(정맥마취)는 프로포폴 등 정맥 주사로 의식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내시경·성형 시술 등에 폭넓게 사용됩니다. 부위마취(척추마취·경막외마취)는 특정 부위의 신경을 차단하는 방식이며, 국소마취는 시술 부위에만 마취제를 주사하는 방법입니다.
마취 의료진의 핵심 주의의무
마취 전 환자의 기저질환·복용 약물·알레르기 이력 파악 및 기도 상태 평가
마취제를 환자 체중·나이·건강 상태에 맞는 적정 용량으로 투여
마취 중 산소포화도·혈압·맥박·호흡을 독립된 의료진이 지속적으로 감시
마취 후 회복실에서 의식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감시
응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기관삽관·심폐소생술 등 소생 처치
수술 전 마취의 위험성·합병증·대체 방법 등을 환자에게 직접 충분히 설명
마취 과실의 주요 유형
① 마취제 잘못된 투여 경로·혈관 내 오주입
경막외마취 등 부위마취 시 마취약물이 혈관 내로 잘못 주입되면 척수경색, 전신 독성 반응 등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응급 약물(에피네프린 등)을 정맥이 아닌 기관 내로 투여하는 경우에도 심각한 과실이 됩니다.
② 기도 평가 미시행 및 기관삽관 실패
전신마취 전 기도 상태를 예측·평가하지 않거나, 기관삽관 시도 중 부주의로 삽관이 실패하면 저산소성 뇌손상이나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관삽관 실패 자체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만, 사전 평가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과실로 인정됩니다.
③ 마취 중·후 모니터링 소홀
수면마취(프로포폴) 시에도 전신마취와 동일한 수준의 모니터링 의무가 요구됩니다. 법원은 “독립된 의료진이 마취 깊이와 산소포화도·혈압·맥박·호흡을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자격 미달 인력(간호조무사 등)에게 감시를 일임하거나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 경우 중대한 과실이 됩니다.
④ 응급 처치 지연
호흡 곤란·청색증·심정지 발생 시 즉각 기관삽관·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거나, 올바른 약물 대신 효과 없는 약물을 투여해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 과실이 됩니다.
⑤ 집도의와 마취의의 공동 책임
법원은 “마취와 수술은 하나의 의료행위로서 강한 통일성이 있고, 환자는 수술 계약에 마취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기대한다”고 판단합니다. 집도의는 마취의사를 이행보조자로서 감독할 의무가 있어 마취 과실에도 연대책임을 집니다.
마취 과실 주요 판례 분석
치질 수술 마취약물 혈관 내 오주입 → 양하지 완전마비 – 대전고등법원 2020나12200
28세 남성이 치질 수술을 위해 미추경막외마취(리도카인+에피네프린 혼합)를 받던 중, 마취약물이 혈관 내로 잘못 주입되어 전척수동맥의 혈류를 방해하고 척수경색이 유발되었습니다. 수술 전 마취기록지도 작성되지 않아 과실 추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2021.9.29. 선고에서 집도의가 마취 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 50%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환자는 양하지 완전마비와 신경인성 방광의 영구 장해를 입었고, 총 배상액은 일실수입·치료비·개호비 합산의 50%에 위자료 5,000만원을 더한 약 8억 8,581만원이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기도 평가 미시행·기관삽관 실패 → 심정지·뇌손상 – 수원고등법원 2020나20049
무릎 관절경 수술을 받은 성인 남성 환자 사안입니다. 전신마취 전 기도 어려움 예측을 위한 기도평가가 시행되지 않았고, 기관삽관 시도 중 튜브 불량으로 잘못된 기관삽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연과 부주의가 겹쳐 심정지가 발생하였습니다.
법원은 무릎 관절경 수술에서 심정지는 수반될 수 있는 위험이 아니라고 보아 책임 제한 없이 전액 배상을 명하였습니다. 환자에게 약 5억 5,311만원, 배우자에게 50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수원고등법원에서 확정된 이 판결은 마취 전 기도 평가의 의무를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에피네프린 투여 21분 지연·투여 경로 오류 → 사망 – 서울고등법원 2011나86845 (대법원 확정)
악안면(턱뼈) 교정 수술 중 기관지경련이 발생하였으나, 의료진이 에피네프린 투여를 21분간 지연하고 정맥이 아닌 기관 내로 잘못 투여하였습니다. 집도의의 응급조치 협조도 소홀하였습니다. 환자는 기관지경련으로 인한 심정지 후 약 3개월 만에 사망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40% 책임 제한 아래 각 원고에게 약 1억 3,1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하였으며, 대법원 2013다31144에서 상고기각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약물을 신속·정확하게 투여해야 할 의무와 집도의의 협조 의무를 명확히 인정한 사례입니다.
발목 핀 제거 소수술 수면마취 후 10분간 감시 소홀 → 사망 – 대전고등법원 2014나13929 (대법원 확정)
31세 건강한 남성이 발목 핀 제거라는 소수술을 위해 수면마취(리도카인+펜타닐+프로포폴)를 받았습니다. 프로포폴 투여 후 10분간(10:30~10:40) 호흡억제 증상에 대한 감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심정지가 발생하기까지 발견이 지연되었습니다. 수면마취의 위험성과 사망 가능성에 대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2018.2.9. 선고에서 50% 책임 제한 아래 모친에게 약 2억 1,457만원을 배상하도록 하였으며, 대법원 2018다223245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소수술에서도 수면마취 시 동일한 수준의 모니터링 의무가 요구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가슴성형술 후 5분 만에 수술실 퇴실 → 호흡부전·사망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88090
37세 여성이 가슴성형술(수면마취, 약 2시간)을 받았습니다. 집도의는 수술 종료 후 불과 5분 만에 환자의 의식 회복 상태·호흡·활력징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수술실을 퇴실하였고, 진정교육도 이수하지 않은 간호조무사에게 감시를 일임하였습니다. 또한 응급 상황에서 프로포폴에 효과가 없는 아넥세이트를 3차례 투여하며 시간을 낭비하였고, 직접 수술실로 돌아오지 않고 전화로만 지시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11.5. 선고에서 수술 후 감시·관찰 소홀 과실을 인정하고, 80% 책임 제한 아래 재산상 손해(일실수입 약 5억 9,435만원 등) × 80%인 약 5억 5,597만원에 위자료 1억원을 더한 총 약 6억 5,597만원을 배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수술 후 회복기 감시 의무와 적격 의료인에 의한 모니터링 의무를 엄격히 확인한 최근 사례입니다.
수면마취 중 각성·화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99307
성인 여성이 써마지 리프팅 시술을 수면마취 하에 받던 중 각성 상태에서 신체를 움직였고, 의료진이 이를 제어하지 못한 채 레이저 조사를 계속하여 목 부위에 2~3도 화상과 영구 흉터가 발생하였습니다. 레이저 조사 기록도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25. 선고, 확정)은 80% 책임 제한 아래 약 1,273만원을 배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취 각성 상황에 대한 사전 대비와 대응 의무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프로포폴 수면내시경 중 사망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04606
수면내시경 검사 중 프로포폴 수면마취를 받던 환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법원은 산소포화도·혈압·맥박·호흡에 대한 독립된 모니터링 의무 위반과 기관삽관 지연·이송 지연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프로포폴의 고유 위험성을 반영해 60% 책임 제한 아래 약 3억 853만원을 배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과 책임 제한 비율
판례별 책임 제한 비율 정리
책임제한 없음(100%): 수원고법 2020나20049 – 기도평가 미시행·기관삽관 실패, 무릎 수술 심정지 (비수반 위험)
책임 80%: 대전고법 2014나13929 – 수면마취 10분 방치 사망 / 서울중앙지법 2023가합88090 – 수술 후 5분 퇴실 사망 / 대구지법 2022 – 산소마스크 조기 제거 사망
책임 60%: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04606 – 프로포폴 내시경 모니터링 소홀
책임 50%: 대전고법 2020나12200 – 마취약물 혈관 내 오주입 척수경색 / 서울고법 2011나86845 – 에피네프린 지연·오투여
배상액 구성 항목
마취 과실 손해배상액은 다음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일실수입: 사망·영구 장해로 인한 향후 소득 손실 (책임 비율 적용)
치료비·개호비: 실제 지출 의료비와 향후 개호 비용
위자료: 환자 본인(또는 망인) + 유족 위자료 (중증 사망의 경우 1억원 이상 인정 사례 있음)
마취 사고 피해자가 알아야 할 법적 대응 방법
Step 1. 즉시 의료기록 확보
마취기록지(약물 종류·용량·투여 시각), 회복실 기록, 간호기록, 활력징후 모니터링 기록을 빠짐없이 확보하십시오. 판례에서 보듯 마취기록지가 아예 작성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과실 추정의 근거로 봅니다. 의료기관의 열람·복사 요청 거부는 의료법 위반입니다.
Step 2. 사망 사건은 부검 요청
사망 사고의 경우 정확한 사인과 마취 과실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부검(사법부검 또는 행정부검)을 요청하십시오. 형사 고소 시 국과수 부검이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부검 결과는 민·형사 소송 모두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Step 3. 마취과 의사·집도의·병원 전체를 상대로 청구
마취과 의사의 과실이더라도 집도의와 병원(원장)도 연대책임을 집니다. 피해 보상을 극대화하려면 세 당사자 전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Step 4. 소멸시효 주의 – 3년·10년
의료과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 발생일로부터 10년입니다. 사고 발생 후 가능한 한 빨리 의료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시효 도과를 방지하십시오.
마치며
마취 사고는 순간의 부주의가 영구 장해나 사망으로 이어지는 중대한 의료과실입니다. 법원은 마취 전·중·후 각 단계에서 엄격한 주의의무를 요구하며, 치질 수술·소수술·내시경 등 비교적 간단한 시술에서도 마취 과실로 인한 막대한 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또한 마취의사뿐 아니라 집도의와 병원 전체가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마취 사고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즉시 의료기록을 확보하고 의료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의료과실 전담팀을 갖추고 마취 사고, 수술 과실, 진단 지연 등 다양한 의료분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5대 대형로펌, 검찰, 대기업 법무팀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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