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30일

기여분, 특별수익, 유류분 차이점 총정리 – 내 상속분 지키는 법

기여분, 특별수익, 유류분 차이점 총정리 – 내 상속분 지키는 법

기여분, 특별수익, 유류분 차이점 총정리 – 내 상속분 지키는 법

상속 재산 분할 과정에서 가장 혼란을 겪는 개념이 바로 기여분, 특별수익, 그리고 유류분입니다. 부모님을 모신 자녀가 더 받는 '기여분(+)'과 생전에 미리 증여받은 자녀가 덜 받는 '특별수익(-)'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반면, '유류분'은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으로, 기여분과는 별개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상속 분쟁의 핵심인 이 세 가지 제도의 차이점과 유류분 청구의 실무적 포인트를 법무법인 청출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목차

  1. 기여분 vs 특별수익: 상속분의 플러스(+)와 마이너스(-)

  2. 유류분 제도: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권리

  3.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4. 상속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1. 기여분 vs 특별수익: 상속분의 플러스(+)와 마이너스(-)

상속 재산을 나눌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각 상속인의 실질적인 기여와 이미 받은 혜택입니다.

  • 기여분 (플러스+): 피상속인(부모님 등)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 및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이 '더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 특별수익 (마이너스-): 상속인이 생전에 결혼자금, 주택구입자금 등으로 미리 증여받은 재산을 의미하며, 이를 받은 사람은 그만큼 나중에 '덜 받게' 됩니다.

결국 기여분과 특별수익은 상속분의 공평한 배분을 위해 서로 반대 방향에서 작동하는 개념입니다.


2. 유류분 제도: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권리

유류분은 앞선 개념들과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특정인에게 재산을 몰아주거나 마음대로 처분하더라도, 다른 상속인들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몫을 남겨두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유가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상속인 간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3.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많은 분이 "형제가 기여분을 많이 인정받아 내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소송을 고민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 별개의 제도: 기여분을 많이 인정받았다고 해서 다른 형제의 유류분 액수가 산술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기여분 그 자체를 대상으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 청구 가능 범위: 만약 상대방이 인정받은 기여분 외에 별도로 증여나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받은 재산이 있다면,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기여분만 있는 상황에서는 청구 실익이 없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리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4. 상속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상속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산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법리가 적용되느냐에 따라 개인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특히 기여분의 인정 범위와 특별수익의 산정, 그리고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 여부는 전문가의 정밀한 검토 없이는 판단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본 게시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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