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배기형 변호사입니다.
기업 경영 현장에서 대표이사와 이사는 모두 회사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지만, 그 법적 지위와 권한은 명확히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해임되지만, 상법 제38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정관으로 예외적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직접 선임·해임하는 회사도 존재합니다.
특히 해임의 경우에는 대표이사나 이사의 개인적 권익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사의 경우 상법 제385조 제1항에서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이 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에, 대표이사의 해임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은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가 그 임기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당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이고, 이사의 보수청구권을 보장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규정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한 경우에도 유추 적용할 것은 아니고, 대표이사가 그 지위의 해임으로 무보수, 비상근의 이사로 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라고 판시하여 대표이사에게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위 대법원 판결은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한 경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상법 제38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직접 선임·해임하도록 정한 특수한 경우라면,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Question]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대표이사가 해임될 경우, 이사 해임과 같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대표이사라도 단지 대표이사 직위에서 해임되었을 뿐 이사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면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0다245552 판결).
이는 2004년 대법원 판결(2004다25123)에서 제시된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확장하여,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해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해임된 대표이사)는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가 임기 도중 해임되자,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를 근거로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심 법원(광주고등법원 2020. 6. 17. 선고 2019나21148 판결)은 피고와 같이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해임하는 회사의 경우, 회사와 대표이사 사이에 직접적인 위임관계가 성립하므로 대표이사 해임에도 상법 제385조 제1항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0다245552 판결은 아래와 같이 명시적인 판단을 내리면서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는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 유추적용할 것이 아니고, 이는 상법 제38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할 것을 정하여 주주총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결론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네가지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
이번 판결은 이사와 대표이사의 법적 지위가 명백히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회사는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기관(이사회 또는 주주총회)과 상관없이, 대표이사를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된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대표이사는 이사와는 다르게 더 높은 보수를 지급받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도 이러한 높은 보수에 대한 기대를 갖기 마련이므로, 이 판결의 결론과 같이 ‘대표이사는 별도의 손해배상책임 없이 언제든 해임이 가능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 미리 별도의 계약을 통해 해임시의 권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2004년의 ‘이사회에서 선임한 대표이사의 해임시 손해배상책임의 유무’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이어, 20년만에 ‘주주총회에 선임한 대표이사의 해임시 손해배상책임의 유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이제는 대표이사의 지위와 그에 대한 회사의 책임 문제가 더욱 명확해진 것이라 평가됩니다. 향후에는 기업과 대표이사 위와 같은 법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사전에 해임시의 보상방안을 명확하게 협의하여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5대 대형로펌인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 출신과 대기업 법무팀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