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김광식 변호사입니다.
최근 국회와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후의 이른바 ‘2단계 입법’으로서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기준 관련 법안들은 정무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검토되고 있고, 금융위원회도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정부 검토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의 논의는 단순히 거래소 몇 가지 규제를 덧붙이는 수준이 아니라,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공시·거래지원·스테이블코인·사업자 인허가·감독체계를 한 번에 설계하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내부통제 및 손해배상책임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Question]
현재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어떤 취지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금 거론되는 규제 내용과 실무상 유의할 쟁점은 무엇인가요?
[Answer]
1. 입법 배경과 취지
현행법은 기본적으로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금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시장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는 영역은 그보다 넓습니다. 어떤 디지털자산을 적법하게 발행할 수 있는지, 발행 시 어떤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지, 거래소는 어떤 기준으로 거래지원을 결정·유지·종료해야 하는지, 스테이블코인은 누가 어떤 준비자산을 갖추고 발행할 수 있는지 등은 아직 종합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기본법 논의는 디지털자산을 전면 허용할지 금지할지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되 시장 신뢰와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규율 체계를 만들려는 데에 본질이 있습니다. 일부 의원안이 대통령 직속의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자율규제기구의 법정화까지 담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즉, 이 법은 단순 규제법이 아니라 산업정책법의 성격도 함께 갖습니다.
2. 공통적으로 거론되는 규제 틀: 진입규제, 지배구조, 내부통제
현재 계류 중인 포괄 법안들과 정부 검토안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방향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디지털자산과 사업유형의 법적 정의 명확화
사업자에 대한 인가·등록·신고 체계와 무인가 영업 금지
대주주 변경 승인, 임원 자격요건, 감사위원회,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등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장치
전산안정성·보안기준, 시장감시, 금융위원회의 검사·조사·시정명령 권한
쉽게 말해 앞으로는 “누가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가”뿐 아니라, “들어온 뒤 어떤 통제장치 아래에서 영업해야 하는가”까지 법률로 관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최근 금융위원회 논의에서도 거래소 내부통제기준, 전산·보안기준, 무과실 손해배상책임 같은 안전장치가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3. 발행·유통·공시 규율: 디지털자산과 스테이블코인 모두가 대상
이번 입법에서 가장 큰 변화는 디지털자산의 발행과 유통을 법률의 테두리 안으로 가져오려는 점입니다. 계류 중인 기본법안들은 디지털자산의 발행을 법률상 허용하고, 발행 관련 정보공개, 거래지원 심사, 유지심사, 거래지원 종료 절차, 불공정거래 규제를 한꺼번에 두려는 방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더 강한 규제가 논의됩니다. 대표적으로 발행인 인가제, 총 발행액에 상응하는 준비자산 확보, 준비자산의 분리 보관, 상환 의무, 발행 현황 및 준비자산 관련 공시·보고 의무 등이 거론됩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단순 투자 수단을 넘어 결제·송금 기능과 연결될 수 있어, 일반 코인보다 금융안정성과 이용자 보호 문제가 훨씬 직접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향후 입법은 디지털자산을 ‘거래소 상장 자산’ 정도로만 볼 것인지, 아니면 발행·유통·상환 책임까지 갖는 ‘금융적 상품’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규제 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최근 가장 뜨거운 쟁점: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
최근 논의의 중심에는 거래소 소유구조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문제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3월 가상자산위원회에서 은행 중심(지분 50%+1)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와 거래소 소유 분산 기준 필요성을 함께 논의한 바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을 약 20~34% 수준으로 제한하고 초과 지분은 일정 유예기간 후 처분하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헌법상 재산권 보장과 기업 경영의 자유 침해 여부가 정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규제 찬성론은 거래소의 이해상충과 사금고화 위험을 줄이고, 시장 신뢰를 높이기 위해 소유 분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반면 반대론은 해외 유사 사례가 드물고, 기존 사업자에게 소급적으로 강한 지분 처분을 강제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이나 신뢰보호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단순 소유제한 일변도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준법감시인·감사위원회 설치, 상장심사와 공시 체계 고도화, 이해상충 방지 의무 강화와 같은 대체수단을 어떻게 정교하게 설계할 것인지도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5. 지금 기업과 투자자가 미리 봐야 할 포인트
디지털자산기본법은 투자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래소, 발행사, 수탁·보관업자, 핀테크 기업, 기존 주주 모두의 문제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사항을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소: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 대주주 적격성, 내부통제 및 전산·보안 체계
발행사·프로젝트팀: 발행 구조의 적법성, 공시 문서, 상환 메커니즘, 준비자산 구조
기존 주주 및 투자자: 지분 규제 도입 시 사업재편 또는 지분 처분 가능성
금융기관 및 컨소시엄 참여자: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요건과 책임 배분 구조
결국 이 법의 핵심은 디지털자산을 허용할지 여부가 아니라, 어떤 조건과 책임 아래 제도권으로 편입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이용자 보호만 강조하면 산업이 위축될 수 있고, 반대로 산업 육성만 앞세우면 또 다른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입법은 두 가치 사이의 균형을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하느냐에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디지털자산, 핀테크, 금융규제와 관련하여 사업 구조 설계부터 인허가 검토, 내부통제 체계 정비, 거래소·발행사 관련 분쟁 대응까지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법 논의가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시행 이후가 아니라 입법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으로 준비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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