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엄상윤 변호사입니다.
군인 및 군무원은 그 신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 공무원과는 별도의 징계 절차의 적용을 받으며, 그에 따른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 처분은 단순히 현재의 신분 상실에 그치지 아니하고 전역 후의 사회생활, 재취업, 연금 수급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에 징계 절차의 개시가 예상되거나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경우, 각 단계별로 어떠한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며 어떠한 대응이 가능한지를 사전에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국방부는 2025. 9. 19.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이하 ‘징계업무처리 훈령’)을 일부 개정·시행함으로써 조사·심의 절차의 세부 운영기준을 재정비하였는바, 이 훈령의 개정 내용을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군인사법, 군인 징계령 및 위 훈령을 중심으로 국방부 징계 절차의 전 과정과 각 단계에서의 실무적 대응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군인 징계 절차의 개관]
군인의 징계는 「군인사법」 제56조 이하 및 「군인 징계령」, 그리고 이를 구체화하는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먼저 징계사유에 관하여 군인사법 제56조는 (i) 군인사법 또는 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ii)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iii)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를 정하고 있으며, 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결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징계의 종류에 관하여 군인사법 제57조는 이를 (i)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의 중징계와 (ii) 감봉, 근신, 견책의 경징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파면, 해임은 군인의 신분 자체를 박탈하는 처분이고, 강등은 1계급을 낮추는 처분(다만 장교에서 준사관으로, 부사관에서 병으로의 강등은 허용되지 아니함)이며,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직무 정지와 함께 보수의 3분의 2를 감액하는 처분입니다.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액하는 처분, 근신은 10일 이내의 기간 영내의 특정 장소에서 반성하도록 하는 처분, 견책은 비행 사실을 규명하고 훈계하는 처분입니다.
징계권자는 원칙적으로 징계심의대상자의 소속 부대장 등이 되며, 국방부장관이 징계권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징계심의대상자보다 상위 직에 있는 장교, 일반군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임명됩니다. 군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경우 위원 중 일반군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이 2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 심의의 균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징계 조사 및 심의 절차 - 각 단계에서 보장되는 절차적 권리]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의하면 징계 절차는 통상 (i) 징계사건의 접수 및 징계번호 부여, (ii) 징계조사담당자의 조사(진술조서, 진술서, 상벌유무확인 등 증거 수집), (iii) 사실조사결과보고서 작성, (iv) 징계권자의 결재 및 징계의결 요구, (v)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 (vi) 징계처분의 시행 및 통지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절차의 각 단계에서 징계심의대상자에게 보장되는 절차적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술기회의 부여: 군인사법 제59조 및 군인 징계령, 훈령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심의 전에 심의대상자에게 심의 일시 등을 사전에 고지하고, 심의대상자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은 후 심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심의대상자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진술기회 부여는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의 구현으로서, 이를 실질적으로 부여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징계처분은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취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선임권: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14조는 징계심의대상자가 변호사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징계사건에 관한 보충진술과 증거제출을 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징계심의대상자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규정으로서, 특히 파면·해임 등 중징계가 예상되는 사안에서는 조사 단계에서부터 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심의 진행 방식: 심의는 (i) 간사의 혐의사실 요지 낭독, (ii) 위원장 및 위원의 신문, (iii) 심의대상자 및 대리인의 최종진술, (iv) 심의대상자 및 대리인의 퇴장 후 위원 간 토의, (v) 무기명 투표에 의한 의결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심의대상자에게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고, 혐의사실을 다투며, 정상 참작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됩니다.
[징계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및 재량권 통제]
징계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이에 불복하는 자에게는 항고 및 행정소송이라는 두 단계의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항고에 관하여 군인사법 제60조 제1항은, 징계처분 등을 받은 사람은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도움을 받아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이 징계권자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하며, 항고를 심사하기 위한 항고심사위원회는 항고인보다 선임인 장교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그중 1명은 군법무관이나 법률에 소양이 있는 장교여야 합니다. 항고심사위원회는 원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나 원처분보다 무거운 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항고심사에 대한 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징계처분권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군인의 징계처분에 대하여는 이른바 항고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항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군인사법 제51조의2).
행정법원의 심사 대상은 (i) 징계사유의 존부, (ii) 징계 절차의 적법성, (iii)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량권 일탈·남용의 판단 기준에 관하여 대법원은 확립된 법리로서,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하여 왔으며, 그 판단에 있어서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단계별 대응 방향과 실무적 유의점]
먼저 조사 단계에서는 (i) 조사담당자에게 진술을 하기 전에 반드시 자신에게 부여된 절차적 권리(진술거부권, 대리인 조력을 받을 권리 등)를 정확히 인식하고, (ii) 진술조서에 서명·날인하기 전에 그 내용이 자신의 진의에 부합하는지 신중히 검토하며, (iii)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자료(경위서, 명자료, 유리한 증인의 진술서 등)를 조기에 정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형성되는 조사 자료는 후속 심의·의결 및 항고, 행정소송의 기초자료가 되므로, 초기 대응이 향후 결과를 크게 좌우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징계위원회 심의 단계에서는 (i) 훈령 제14조에 따라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조력을 받고, (ii) 심의 과정에서 혐의사실을 다투는 소명자료 및 정상 참작 사유(모범적 근무 경력, 반성 및 재발 방지 의사,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사정 등)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며, (iii) 최종진술의 기회를 활용하여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개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징계위원회 회부 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징계기록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을 하여 본인의 비위사실에 대한 어떤 증거들이 존재하는지 확인하여야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항고 단계에서는 (i) 처분 통지일로부터 30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신속히 대응하여야 하며, (ii) 인권담당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조력을 적극 활용하고, (iii) 항고 사유서에는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등)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에 기초가 되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특히 항고는 원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행정단계에서의 기회이므로, 이 단계에서의 실질적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소송 단계에서는 (i) 항고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이라는 제소기간을 반드시 준수하고, (ii) 처분사유의 존부와 절차적 하자를 우선적으로 다투되, (iii) 재량권 일탈·남용의 주장은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에 나타난 구체적 판단요소(비위사실의 성질, 근무 경력, 피해 회복 노력,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등)를 촘촘히 정리하여 주장·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대응 방향은 어디까지나 일반적 지침에 불과하며, 사안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파면·해임 등 중징계가 예상되거나 이미 이루어진 사안에서는, 조사 단계의 초기부터 군 징계 및 행정소송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단계별 대응 전략을 사전에 수립하는 것이 궁극적인 권리구제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안전한 방안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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