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28일

[국가계약, 건설 변호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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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 건설 변호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요건

[국가계약, 건설 변호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요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박종한 변호사입니다.


국가계약법은 계약금액 조정 사유로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을 인정하고 있고, 통상 공사도급계약 또한 위와 같은 사유들을 계약금액 조정사유로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계약법은 위 조정사유들 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대해 요건을 정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요건에 해당하여야 계약금액 조정이 인정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요건

[Answer]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19조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ㆍ제조계약ㆍ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調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법 제19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의2 제1항은 “영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요건은, 단순히 설계변경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사유를 살핌에 있어, 각 항복별로 세부적인 검토를 진행하여 조정 여부를 인정합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4665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요건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국가계약 및 공공조달과 관련한 분쟁의 경우 관계법령이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잦은 개정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숙지와 경험이 필요하며, 법원의 판결뿐만이 아닌 행정청의 유권해석 및 처분사례에 대하여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국가계약법령에 대한 전문성과 각종 국가계약 및 조달에 대한 분쟁해결 경험을 지닌 박종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5대 대형로펌인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과 대기업 법무팀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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