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훈계와 아동학대의 경계 (대법원 2024도6945 판결) - 법무법인 청출 이경준 변호사

[형사] 교사의 훈계는 아동학대인가 - 2024도6945 판결

[형사] 교사의 훈계는 아동학대인가 - 2024도6945 판결

[형사] 교사의 훈계는 아동학대인가 - 2024도6945 판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의 이경준 변호사입니다.

'교사가 학생을 야단쳤더니 아동학대로 신고당했다'는 상담이 최근 몇 년 사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교권침해와 아동학대가 서로 부딪히는 이 지점은 교사 개인의 형사책임 문제이자 학교 전체의 지도 방식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교사의 정당한 지도이고 어디부터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인가요. 이 물음에 대해 대법원이 최근 다시 한 번 그 경계를 명확히 정리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도6945 판결」(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파기환송)은 초등학교 교사의 수업 중 발언과 알림장 게시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가 정면으로 다뤄진 사건입니다. 원심은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 체육 수행평가 항의로 시작된 교실 갈등

초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은 체육 수행평가 도중 피해아동으로부터 '평가 항목 일부를 하지 않았다'는 항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피해아동은 이어진 수업시간에도 큰 소리로 항의하며 대드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교실 뒤로 나가게 하고 반성문을 쓰게 하면서 '너 왜 거짓말 해. 사기꾼. 너희들은 쟤처럼 거짓말하는 애가 되지 마라. 꼴 보기 싫어.',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라고 말하였습니다. 같은 날 부모용 알림장 앱에는 피해아동을 지칭하여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꾸며서 자세히 울면서 억울하다면서 천연덕스럽게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다음 날에는 피해아동의 부친이 면담을 위해 학교로 오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해아동을 학교 연구실로 데려가 '너희 부모는 너 유치원 다닐 때도 난리였지? 아니 난리를 쳤겠지.'라고 말하였습니다. 검찰은 위 발언과 알림장 게시를 정서적 학대로 보아 기소하였고 원심은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 대법원이 정리한 '정서적 학대' 판단 기준

대법원은 먼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가 금지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정의부터 정리하였습니다. 이는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해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종합 판단 기준으로는 ①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② 행위 당시 태도, ③ 피해아동의 연령·성별·성향·발달상태, ④ 행위에 대한 반응과 상태 변화, ⑤ 행위 장소와 시기가 제시되었습니다. 이어서 ⑥ 행위의 정도와 태양, ⑦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⑧ 반복성과 기간, ⑨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참조).

3. 대법원의 판단 — '재량권 일탈'과 '학대 고의'는 별개 문제

대법원은 피고인의 발언 경위와 당시 상황을 종합할 때 피해아동의 항의 행위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과 담임교사의 교권을 침해하는 수업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담임교사는 학생 지도에 관하여 일정한 재량권을 가지는데, 피고인의 발언이 그 재량권을 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대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다소 부적절하다'는 평가는 가능하나, 이는 거짓말의 심각성을 강조하다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피해아동을 진정시키려는 교육적 조치의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폭언이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도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서적 학대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즉 발언이 부적절해 보이더라도 곧바로 정서적 학대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4. 이번 판결의 실무적 의미

첫째, 교사의 지도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는 '결과 발언'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발언에 이르게 된 학생 측 사정'을 함께 보아야 한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학생의 수업방해 정도, 항의 태도, 반복성이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둘째, 정서적 학대의 성립에는 '고의'가 요구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교육적 목적으로 다소 강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와, 아동에게 정신적 해를 끼칠 의도로 발언한 경우는 형사책임 여부가 달라집니다.

셋째, 교사의 재량권 범위 내 지도인지, 아니면 그 범위를 명백히 넘어선 학대인지를 가르는 실무 기준이 구체화되었습니다. 부모용 알림장 게시처럼 공개적 표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목적과 맥락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교사·학부모가 사건 초기에 확인해야 할 사항

교사 입장에서는 우선 '지도행위의 맥락'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① 학생의 수업방해나 부적절 행동이 언제 어떻게 있었는지, ② 지도 발언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어조로 이루어졌는지, ③ 다른 학생들이나 CCTV가 확인해 줄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동이 실제로 받은 정신적 영향'을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④ 발언 전후로 아동의 정서·수면·식사·등교거부 등에서 변화가 있었는지, ⑤ 소아정신과·심리상담 진단 자료가 있는지, ⑥ 반복성·기간이 어떻게 되는지가 검토 대상입니다.

양쪽 모두 초기 단계에서 감정 대응보다 '객관적 사실관계 정리'가 우선입니다. 신고·수사·재판 과정에서는 그 사실관계가 그대로 기록으로 남고, 이후 변론 전략의 뼈대가 됩니다.

6. 마무리

이번 2024도6945 판결은 '부적절한 발언'과 '정서적 학대'가 결코 같지 않음을 다시 한 번 보여 주었습니다. 교사의 지도 재량이 존중되어야 하고, 학대의 고의는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재확인된 것입니다.

교사로서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분이나, 반대로 아동학대 피해를 주장하는 학부모라면 이번 판결의 기준에 따라 사건을 처음부터 정밀하게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변론 전략을 함께 설계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5대 대형로펌인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과 검찰, 대기업 법무팀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관련 업무 사례

법무법인 청출 로고
법무법인 청출 로고
법무법인 청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3 리치타워 7층

Tel. 02-6959-9936

Fax. 02-6959-9967

cheongchul@cheongchul.com

개인정보처리방침

면책공고

© 2025. Cheongchu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