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6일

격려의 의미, 강제추행이 될 수 있을까

격려의 의미, 강제추행이 될 수 있을까

격려의 의미, 강제추행이 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의 이경준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 성폭력 전담 검사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강제추행 사건을 가장 많이 다루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피의자들이 "저는 좋은 의미로 등을 두드린 것인데, 이게 강제추행이 되나요?"라고 반문하곤 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좋은 의도로 한 행동인데 왜 강제추행이 되느냐"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성적인 의도나 목적이 없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었는지 여부, 그리고 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 입니다.


1. 강제추행은 ‘의도’가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가 기준입니다

형법 제298조에서는 강제추행죄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례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히기 위해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추행을 한다는 의도’는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판례는 ‘추행 행위 자체가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 즉 당시 상황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습추행’의 법리라고 합니다.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갑작스럽게 상대방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가 행위 당시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다면 그 자체로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합의되지 않은 신체 접촉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상에서 상대방의 어깨나 팔을 가볍게 두드리거나 손을 잡는 행동이 항상 강제추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원하지 않았거나 상황상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경우, 평소 서로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이가 아니라면, 본인이 생각할 때 아무리 '격려'나 '친근함'의 의도였더라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 학교, 회식 자리 등 위계나 사회적 관계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경우, 상대방이 즉시 "싫다"라고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그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신체 접촉이라면 그 의도가 ‘격려’였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3. 그렇다면 신체접촉이 있는데 강제추행이 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모든 신체 접촉이 곧바로 강제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 또는 ‘추행의 고의’가 명확하지 않아 범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상대방과의 신체 접촉이 사전에 동의된 경우

​예를 들어 연인 관계이거나, 평소 서로 신체 접촉(손잡기, 포옹, 어깨동무 등)이 자연스럽게 있었던 관계라면, 이번 신체 접촉 역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평소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이 서로 양해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접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행위 당시 서로 간에 아무런 문제가 없던 행위였다면, 나중에 그 신체접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서 강제추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나. 실수로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경우​

지하철, 계단, 좁은 통로나 회식 자리 등에서 우연히 신체가 닿은 경우처럼 상대방의 신체에 접촉한다는 인식이 없었던 상황은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신체를 만진다는 인식과 의사’, 즉 추행의 고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강제추행이 성립하는지 여부는 ① 행위 당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였는지,② 행위자가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추행의 고의),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도 상대방과의 관계, 전후 상황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 진술 단계에서 이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추행으로 평가되었을 때 처벌 수위

실제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평가된다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포옹, 토닥임 등 가벼운 신체 접촉이라고 하더라도 벌금 5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만지는 행위가 있었다면 정식 재판을 받을 수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그 횟수 및 부위에 따라서 실형까지 선고될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 벌금의 액수가 낮더라도 이수명령, 취업제한 등의 부가적인 처분이 따르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다른 범죄로 처벌받는 경우에 비해 향후 사회 생활에 큰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5. 마치며

격려나 친근함의 표현이라도 그 당시 상대방이 원하지 않은 신체 접촉이라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문제될 수 있는 신체접촉은 사전에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강제추행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초기 단계부터 반드시 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5대 대형로펌, 검찰, 대기업 법무팀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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