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2일

[건설 칼럼] 설계변경 승인 없이 진행한 추가공사, 추가공사비는 인정될까? – 2편

[건설 칼럼] 설계변경 승인 없이 진행한 추가공사, 추가공사비는 인정될까? – 2편

[건설 칼럼] 설계변경 승인 없이 진행한 추가공사, 추가공사비는 인정될까? – 2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배기형 변호사입니다.


지난 편에서 다룬 세가지 질문 “[Q ①] 설계변경 승인 없이 시공했다면, 추가공사비는 전혀 인정받기 어려운 걸까요? [Q ②] 추가공사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요? [Q ③] 실제로 소송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증거들은 어떤 것들일까요?”에 이어서,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 청구를 위해서 실무상 유의할 점을 위주로 Q&A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Question ④]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 청구를 위해서, 실무에서는 어떤 것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을까요?


[Answer ④] 당연히 원칙적으로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에 대하여 사전승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만, 긴급한 필요로 이러한 절차를 온전히 거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적어도 발주자(도급인)이 설계변경에 동의하였다는 점이 사후적으로라도 확인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자료는 현장지시서, 메모, 문자, 이메일, 회의록입니다. 지시 주체, 추가공사 사유, 공사 범위, 비용 증가 여부, 공기 영향이 드러나도록 남겨 두면 분쟁이 생겼을 때 설득력이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추가공사에 착수하는 시점에 이르러서는 예상 추가공사비와 근거가 되는 산정 기준을 모두 통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후 실제 물량산출서, 작업일지, 기성청구서가 동일한 기준으로 일관되게 정리되어 있어야 추가공사비를 청구하는 논리 구조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설계자나 공사감독관의 코멘트도 놓치지 않고 정리해둘 필요가 있고, 관련된 회의록에는 ‘추가비용 발생’과 같은 문구를 명확하게 남겨두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하도급계약이 있는 공사현장에서는, 원도급과 하도급사이의 항목이나 수량도 일치되어야 합니다. 하도급계약의 변경과 대금 조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의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원도급에서의 추가공사비 주장도 신빙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Question ⑤] 발주자와 시공사 입장에서는 각각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Answer ⑤] 먼저 발주자 입장에서는 필요한 공사를 허용하더라도, 대가 조건을 문서로 분명히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정한 금액 범위 내 승인인지, 조건부 승인인지, 비용 인정은 별도 검토인지 등이 명확할수록 사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무대가(無代價) 공사라는 점도 함께 적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시공사 입장에서는 “누가 지시했는지”와 “그 사람이 그 지시를 할 권한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권한이 불명확하다면, 실무적으로는 조건부 이행 의사를 밝히면서 서면 확인을 요청하는 방식이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추가공사로 인해 연장되어야 하는 공사기간 부분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입니다.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늘어난 공사기간 부분이 설계변경 외의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부분과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는 두가지 공사기간 연장 사유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면 두가지 간접비를 모두 인정하여야 하고 어느 한 쪽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실제로는 두 간접비가 중복계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간접비를 임의로 감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시에도 연장되어야 하는 공사기간을 미리 정리해두는 경우에는 추후 간접비 청구 등 분쟁상황에서 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⑥]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에 대하여 묵시적 합의가 쉽게 인정된다고 볼 수도 있나요?


[Answer ⑥] 실제로 소송실무상 ‘묵시적 합의’에 따른 추가공사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그러나 묵시적 합의 주장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것이라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즉, 일단 계약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대금 증액 승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럼에도 발주자 측이 이를 승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공사비가 인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지, 아무런 절차도 진행하지 않은 채 추가공사비만 청구하는 경우에도 언제나 ‘묵시적 합의’가 인정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공계약은 관련 법령과 예규에 따른 설계변경 절차가 엄격하고, 공사감독관이나 현장 담당자의 권한을 넘어서는 합의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민간건설공사계약에서도, 계약서에 구두변경 금지 조항이 명확하게 들어있다면 아무래도 추가공사비 청구가 받아들여지기가 더 어렵습니다.

요컨대 실무상 ‘묵시적 합의에 따른 추가공사비’가 인정되는 대부분의 케이스는 먼저 ‘명시적인 승인 절차’를 진행한 경우가 많고, 반대로 명시적인 승인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면 묵시적 합의에 따른 설계변경과 추가공사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명시적으로 설계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추가공사비가 언제나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분쟁에서는 공사 현장에서 추가공사가 필요했는지보다, 그 추가공사와 추가 비용 지급 가능성을 발주자가 인식하였는지, 이를 암묵적으로라도 승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 지점이 있는지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승패는 “실제로 추가공사를 했다”는 사실보다 “그 추가공사를 왜, 누구의 요청으로, 어떤 조건에서 진행했는지”를 문서로 설명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분쟁은 결국 기록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배기형 변호사는 국방시설본부와 대형로펌의 건설/부동산팀에 근무하며 관급공사를 비롯한 대규모 건설공사, 국방시설사업, SOC건설사업을 비롯한 국가계약 및 건설공사의 전 과정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관련 소송을 해결한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관급공사, 민간건설공사, 공공조달계약, 국유재산, 지방재산, 공공재산과 관련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5대 대형로펌인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과 검찰, 대기업 법무팀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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