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박종한 변호사입니다.
건설공사의 경우 시공 도중에 당초의 계약상 공사범위를 넘어 추가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때 당초 공사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적으로 공사범위를 넓히는 경우(동종 공정상 시공면적을 원계약보다 늘리는 경우)와 당초 공사의 동일성을 넘어서 다른 공정의 공사까지 시공하는 경우(예를 들어 건물의 골조공사만 계약하였다가 외벽공사까지 수행하는 경우)로 구분되며, 나아가 공사의 범위에는 변화가 없으나 자재의 질을 고급화하는 등 질적으로 공사가액을 높이는 경우도 넓은 의미의 추가공사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때 수급인의 추가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되려면, 그 채권의 인정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 각 인정 요건과 그에 대한 판단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추가공사대금의 인정 요건과 판단 기준
[Answer]
가. 추가공사대금의 요건사실
수급인의 추가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수급인이 당초 계약상 공사범위를 넘어선 추가공사를 수행한 사실, ②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추가공사의 수행 및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합의(약정)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있어 공사내용의 변경, 추가로 인한 추가공사비의 지급을 위해서는 준공된 공사의 내용에 당초 계약에 없던 추가적인 공사가 있었고, 그에 관해 원·피고 사이의 합의가 있었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실제로 추가공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추가공사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추가공사비를 지급하기로 원·피고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추가로 심리, 확정한 후 피고에게 추가공사비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
나. 추가공사의 수행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단가계약이 아닌 총액계약의 경우, 수급인이 수행한 추가공사가 당초 계약 범위 내에 포함되는 공사인지, 계약의 범위를 벗어난 추가공사인지 여부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총액계약에서는 상세한 설계도면과 공사내역서가 첨부되지 않아 당초 계약에 포함되는 공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공사도급계약의 목적, 수급인이 추가·변경공사를 하게 된 경위, 약정 도급계약의 내용과 추가·변경된 공사의 내용(통상적인 범위를 넘는지 여부), 물량내역서나 산출내역서와의 비교, 도급인이 공사현장에 상주하였는지 여부(도급인의 지시나 묵시적 합의), 추가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전체 공사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추가공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추가공사가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초 계약에 따른 공사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이를 넘어서는 추가 공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여, 실제로 당초 계약에 따른 공사범위를 넘는 추가 공사가 진행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파트 건설공사의 시공사가 발주자를 상대로 추가공사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양 당사자가 도급계약 체결 당시에 상세설계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여서 평당 단가로 공사대금을 산정한 뒤 그 공사대금을 총액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시공사가 계약시 도면인 기본도면과 차후 작성된 상세도면 사이의 변경된 부분이 모두 추가공사대금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시공사가 자신의 브랜드 기준을 반영한 상세도면의 내용은 모두 당초 계약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 추가공사비를 인정할 수 없고, 다만 시공사가 건축심의결과나 사업승인조건의 이행에 따라 시공한 항목은 당초 계약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추가공사비를 인정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30. 선고 2014가합565601 판결).
다. 추가공사의 합의 여부에 대한 판단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추가공사의 수행 및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합의(약정)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지 추가공사의 수행에 관한 합의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추가공사의 수행으로 발생하는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하여도 합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합의는 명시적으로, 묵시적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공사도급계약서에 구체적인 추가공사비 지급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추가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공사도급계약서에 구체적인 추가공사비 지급사유에 관한 규정이 없고, 도급인이 추가공사비 지급을 전제로 추가공사를 요구한 사실도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소한 도급인이 돈이 더 든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추가공사를 요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묵시적 합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급심은 설계·시공 분리계약에서 발주자가 제공한 설계도서에 오류가 존재하였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시공사가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를 수행하였다면, 발주자와 시공사 사이에서 그로 인하여 증가한 공사비를 발주자가 부담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3가합10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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