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박종한 변호사입니다.
건설공사현장에 현장소장이 존재할 경우, 현장소장은 해당 현장 및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재와 노무를 관리하고 공사를 지휘, 감독하며 공정을 관리하고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를 총괄합니다.
이러한 현장소장이 존재할 경우, 하수급인은 현장소장에게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특이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장소장은 결국 하도급인 건설사 입장에서는 대표가 아닌 직원에 해당하므로, 하수급인이 현장소장과 협의하는 것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건설공사 현장소장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Answer]
가. 현장소장의 법적 지위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회사의 업무는 공사의 수주와 공사의 시공이라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건설회사 현장소장은 일반적으로 특정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업무만을 담당하는 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14조 소정의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 이른바 표현지배인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단지 상법 제15조 소정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884 판결).
즉 법원은 현장소장의 지위를 영업주를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넓은 영업대리권을 가진 최고급의 영업보조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배인이나(상법 제11조 제1항, 상법 제14조), 그에 준하는 표현지배인으로 보지 않고, 지배인에 다음 가는 경영보조자로서 재판 외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아 이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으로 보고 있습니다(상법 제15조).
나. 현장소장의 업무범위
건설회사 현장소장은 일반적으로 특정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시공과 관련된 업무만을 담당하는 자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15조 소정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한 부분적 포괄대리권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일반적으로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에게는 회사의 부담으로 될 채무보증 또는 채무인수 등과 같은 행위를 할 권한이나 회사가 공사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취득한 채권을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포기할 권한이 회사로부터 위임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79838,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1다72233, 2011다72240 판결 참조).
이처럼 현장소장은 재판 외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행위를 할 수 있고, 특정한 종류 또는 사항이라 함은 공사의 시공과 관련된 행위를 말합니다. 즉 해당 현장의 공사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의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는 그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자재, 노무관리 외에 그에 관련된 하도급계약을 체결 및 그 공사대금지급, 공사에 투입되는 건설기계 등의 임대차계약체결 및 그 임대료의 지급 등에 관한 모든 행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 9. 30. 94다20884 판결).
다. 현장소장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아무리 소규모라 하더라도 그와 관련 없는 새로운 수주활동을 하는 것과 같은 영업활동은 그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4. 9. 30. 94다20884 판결).
- 현장소장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부담으로 될 채무보증 또는 채무인수 등과 같은 행위를 할 권한은 없습니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79838,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1다72233, 2011다72240 판결).
라. 특수한 경우
- 하수급자가 현장공사에 투입되는 건설기계(중기)를 임차하는데 현장소증이 보증한 경우
현장소장이 방대한 규모의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과 그 공사에 소요될 장비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그 대금 등의 지급 등 어느 정도 광범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었고, 공사를 함에 있어서도 중기와 같은 장비를 구하기가 어렵고 장비가 투입이 되지 않으면 공사에 큰 지장이 초래될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에 투입되는 중기를 임차하는 데 보증을 하게 되었으며, 그 보증의 내용도 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중기임차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중에서 중기 임대료 등에 해당하는 만큼을 중기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겠다는 것이어서 회사로서는 공사대금 중에서 중기임대료 등에 해당하는 만큼을 직접 중기임대인에게 지급하면 그에 상당하는 하도급 공사대금채무를 면하게 되고 그 보증행위로 인하여 별다른 금전적 손해를 입는 것도 아니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로서는 현장소장에게 위와 같은 보증행위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사 그러한 권한이 위임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보증행위의 상대방으로서는 이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9. 30. 94다20884).
- 관리부서장(관리팀장, 공사팀장, 공무팀장, 설비팀장, 전기팀장)의 경우
공사를 도급받은 회사에서 그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는 현장소장의 지휘아래 노무, 자재, 안전 및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관리부서장(예: 공사팀장, 공무팀장, 관리팀장, 설비팀장, 전기팀장)도 그 업무에 관하여 상법 제15조 소정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업무에 관한 관리부서장의 행위도 현장소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도급받은 회사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8다34515 판결).
- 대한주택공사의 현장소장의 경우
통상적으로 특정된 건설현장에서의 그 공사의 시공에 관련된 하도급계약의 체결, 공사에 투입되는 중기 등의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그 업무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일반 건설회사의 현장소장과는 달리, 대한주택공사의 아산용화공사사무소 소장(현장소장)에 대하여는, 기록상 위와 같은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그 업무내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259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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