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인이 리모델링이나 직접 사용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며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본 게시글에서는 법무법인 청출이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이 왜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권리금 보호를 위해 따져봐야 할 구체적 요건은 무엇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임대인 리모델링 계획과 권리금 회수 방해
법원이 판단하는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 기준
임대인 직접 사용 시 권리금 인정 여부
결론: 권리금 분쟁 해결을 위한 핵심 포인트
1. 임대인 리모델링 계획과 권리금 회수 방해
상가 임대차 종료 시점에서 임대인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직접 사용할 예정이니 신규 임차인을 받지 않겠다"고 통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퇴거해야 하는 위기에 처하곤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임대인의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는 권리금 회수 방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법원은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함으로써 발생한 임차인의 권리금 상당액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2. 법원이 판단하는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 기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 권리금 지급 거절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우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이 강조하는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 고지 여부: 임대차 계약 체결 시점에 철거나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했는가?
리모델링의 규모: 해당 리모델링이 건물의 대부분을 철거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공사인가?
거절 시점의 적절성: 임대차 종료 시점에 오로지 해당 계획만을 사유로 신규 임대차를 거절했는가?
단순한 외관 수리나 내부 인테리어 변경 정도의 리모델링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 임대인 직접 사용 시 권리금 인정 여부
많은 임대인분과 임차인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주인이 직접 쓴다는데 권리금을 내줘야 하나?"라는 점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이 건물을 직접 사용하겠다는 사유는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즉, 임대인이 본인이 영업할 계획이라는 이유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을 거부한다면, 이는 명백한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권리금 분쟁 해결을 위한 핵심 포인트
상가 권리금 분쟁에서는 임대인이 내세우는 '거절 이유'의 정당성을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적 절차에 맞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고 의사를 표시하는 '거절하는 과정의 절차'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직접 사용이나 리모델링을 이유로 권리금 회수를 막고 있다면, 그것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허용되는 범위인지 전문가를 통해 정확히 진단받으셔야 합니다.
본 게시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