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19일

[가상자산]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을 매도하였을 경우, 그 민형사상 책임은?

[가상자산]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을 매도하였을 경우, 그 민형사상 책임은?

[가상자산]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을 매도하였을 경우, 그 민형사상 책임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박종한 변호사입니다.

최근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중 하나가 당첨금을 원화로 지급하려다가 그 단위를 원이 아닌 비트코인으로 입력하는 바람에, 해당 이벤트에 참여한 참가자들에게 총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을 받은 일부 참가자들이 곧바로 이를 매도해버렸고, 그렇게 매도된 비트코인이 1,788개로 약 1조 5천억 원에 이르는 가치에 해당합니다. 당시 참가자들 중 일부가 비트코인을 시장가에 대거 매도하면서 빗썸 내 비트코인 가격이 약 8,100만 원 대까지 급락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잘못 지급된 가상자산을 사용하거나 매도한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Question]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을 매도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는가?

[Answer]

가. 쟁점

2026년 2월 빗썸은 이벤트 보상 지급 과정에서 약 62만 BTC가 이용자 계정에 잘못 지급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일부 이용자는 이를 매도하여 가격 급락이 발생하였고, 거래소는 대부분을 회수하였으나 일부는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약 86명의 이용자가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매도하였고, 일부 금액은 이미 현금 인출 또는 타 가상자산 매수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적 쟁점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1.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책임

2.     형사상 횡령·사기 등 범죄 성립 여부

 

나. 민사상 책임 –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

먼저 민사상 책임과 관련하여, 오지급된 가상자산은 원칙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익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기존의 가상자산 착오 지급 사안에서, 가상자산 권리자의 착오 또는 시스템 오류 등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전자지갑으로 가상자산이 이전된 경우, 수령인은 권리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문제는 부당이득 반환의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원물 반환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면 동일 수량의 비트코인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매도하였다면 다시 비트코인을 매수하여 비트코인 자체로 반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매도대금 상당액으로 반환하여야 하는지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비트코인을 재물이자 종류물로 볼 수 있는지부터가 문제가 되는데, 비트코인을 종류물로 본다면 같은 수량과 품질을 갖춘 동종의 물건을 재구매 해서 반환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비트코인의 성질에 대해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자산의 일종으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밝혔으므로(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9855 판결), 비트코인 자체를 다시 구매해서 반환하기보다는, 착오 지급 당시의 가액을 반환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나. 형사상 책임

형사책임과 관련하여서는 민사책임과 달리 처벌 공백이 존재한다는 점이 현재까지의 판례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기존 가상자산 착오 지급 사건에서, 가상자산은 형법상 횡령죄의 대상인 ‘재물’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가 디지털 정보 형태로 표상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히 착오로 가상자산을 이전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송금인과 수령인 사이에 형법상 보호할 정도의 위탁 또는 신임관계가 형성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사무처리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이처럼 대법원은 가상자산 착오 이전 사안에서 횡령죄뿐만 아니라 배임죄 성립도 부정하였고, 단순히 민사상 채무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상 신임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히 착오송금 금전에 관한 기존 횡령죄 판례를 유추 적용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도 명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다만 향후 법리 변화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최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입법이 진행되고 있고, 가상자산을 압수·몰수 대상 재산으로 인정하는 판례도 등장하면서 가상자산의 재산적 성격을 보다 강하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리가 변화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향후 입법 및 판례 변화에 따라 형사책임 인정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5대 대형로펌인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과 검찰, 대기업 법무팀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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