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엄상윤 변호사입니다.
최근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사건 대법원 판결로 인해 가맹거래 분야에서 차액가맹금이 중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위 판결 이후로 다른 프랜차이즈 본부에 대해서도 차액가맹금 소송이 실제 제기되거나 제기 준비 중으로 알려져 있는데, 국내 프랜차이즈 사업이 활발한 만큼 그 파장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차액가맹금의 개념과 관련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제2조 제6항, 동법 시행령 제3조는 가맹금의 개념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맹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ㆍ설비ㆍ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ㆍ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그 밖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제3조(가맹금의 정의)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1.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한 경우에 가맹점사업자가 신용카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2. 소비자가 상품권을 사용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한 경우에 가맹점사업자가 상품권 발행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나 할인금 3. 소비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ㆍ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를 사용하거나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한 경우에 가맹점사업자가 지급수단 발행회사나 지급결제 대행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나 할인금 4. 법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도매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통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을 구입ㆍ임차 또는 교환할 수 있는 가격을 말하며 가맹본부가 해당 물품이나 용역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구입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그 밖에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않는 금전으로서 소비자가 제3의 기관에 지급하는 것을 가맹본부가 대행하는 것 ② 법 제2조제6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1. 가맹점사업자가 상표 사용료, 리스료, 광고 분담금, 지도훈련비, 간판류 임차료ㆍ영업지역 보장금 등의 명목으로 정액 또는 매출액ㆍ영업이익 등의 일정 비율로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ㆍ원재료ㆍ부재료ㆍ정착물ㆍ설비 및 원자재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다만 가맹본부가 취득한 자신의 상품 등에 관한 「특허법」에 따른 권리에 대한 대가는 제외한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제4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적정한 도매가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차액가맹금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활동에 필요한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 대가로 받는 금액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마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맹본부가 그 물품이나 용역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구입가격이 ‘적정한 도매가격’에 해당하여 차액가맹금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그리고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1]은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 또는 권장하여 공급받는 품목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를 “차액가맹금”으로 지칭하고, 이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액가맹금 소송의 배경]
본래 프랜차이즈의 수익 모델은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받는 것이 정석적이나, 국내 시장에서는 이러한 정률제 로열티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심리적 저항이 상당히 컸습니다. 이에 다수의 가맹본부가 표면적인 로열티를 면제하거나 낮추는 대신, 원부자재를 가맹점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이윤을 붙여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을 취해왔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식의 차액가맹금 수취는 크게 세 가지 법리적, 구조적 취약점이 존재합니다.
첫째, 가맹점주와의 명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차액가맹금 역시 가맹금의 일종이므로 이를 수취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가맹계약서에는 본사가 지정하는 필수품목을 구매하여야 한다는 조항만 존재할 뿐, 해당 물품 대금에 본사의 마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생략되거나 산정방식이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합의가 없는 가맹금 징수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둘째, 남용적인 필수품목 지정과 고가의 판매 문제입니다. 가맹본부는 관행적으로 브랜드 이미지 통일성을 명분으로 여러 품목들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한 품목들도 다수 포함될 뿐만 아니라 시중 동종 상품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에 공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적 행위가 법상 가맹금의 개념, 차액가맹금에 대한 명시적 합의의 부재 등과 결합되면서 소송의 기폭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공개 의무 강화입니다. 정보공개서에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 규모와 품목별 공급가격 상한/하한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제도가 강화되면서, 그 동안 명확히 알기 어려웠던 가맹본부의 공급 마진이 알려지게 되었고, 이를 인지한 가맹점주들이 소송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한국피자헛 사건에서 대법원이 차액가맹금 수수 합의에 대한 묵시적 합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차액가맹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은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있어 중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한국피자헛, 맘스터치 사건을 종합하여 보면, 판례는 모든 가맹거래에 있어 차액가맹금을 수령할 수 없다는 취지가 아니라, 가맹계약서의 문언 및 사실관계에 따라 차액가맹금 지급에 대한 합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므로 가맹본부별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가맹본부의 유의점]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가맹본부의 차액가맹금 수령을 위해서는 당사자 간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필수적이며, 명시적인 계약 내용이나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본사가 단독으로 결정하여 수취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차액가맹금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액가맹금 수취 사실과 산정 방식을 처분문서로서 명확히 규정하도록 실무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한 점주에게 보복적 조치를 하는 것은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당한 권리 행사 또는 점주 단체 활동을 이유로 한 계약 갱신 거절 등 불이익 제공행위는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김장 법률사무소, 태평양, 광장, 세종, 율촌과 같은 국내 대형로펌과 대기업 사내변호사를 통해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수의 기업에 가맹사업과 관련한 종합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출과 함께 하시면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잘 전달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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