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김광식 변호사입니다.
가맹사업 분쟁에서 가장 자주 문제되는 쟁점 중 하나는 "가맹본부가 계약 체결 전에 어떤 정보를 제공했는가"입니다. 특히 예상매출액, 순수익, 투자금 회수기간, 상권 분석, 인근 가맹점 매출자료와 같은 정보는 가맹희망자가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실무상 가맹점사업자들은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이나 수익성을 과장했다", "인근 가맹점 현황이나 예상매출액 산정 근거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 "설명과 달리 실제 매출이 크게 낮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핵심은 단순히 실제 매출이 예상보다 낮았는지가 아니라, 가맹계약 체결 당시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가 객관적 근거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그 정보가 가맹희망자의 계약 체결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는지입니다.
[Question]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이나 수익성을 잘못 설명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를 상대로 어느 범위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nswer]
1. 가맹사업법 위반 손해배상청구의 출발점은 '계약 당시 정보제공'입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검토한 뒤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여러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객관적으로 제공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해야 하고,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가 기재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날부터 원칙적으로 14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7일로 단축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단순한 형식 요건이 아닙니다. 가맹희망자는 본부가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예상 매출, 투자금 회수 가능성, 상권, 인근 점포의 운영 상황 등을 검토합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제공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핵심 정보가 누락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과장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분쟁에서도 법원은 "매출이 낮았다"는 결과만으로 가맹본부의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계약 당시 가맹본부가 어떤 자료를 제공했는지, 설명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가맹희망자가 그 설명을 신뢰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2. 가장 흔한 위법 사유는 예상매출액·수익성에 관한 허위·과장 또는 기만적 정보제공입니다
가맹사업법 제9조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제공하는 행위, 계약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특히 예상매출액, 수익, 매출총이익, 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는 서면으로 제공되어야 하고, 그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도 비치되어야 합니다.
실무상 문제되는 유형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특정 점포나 특정 시기의 높은 매출만을 제시하면서 이를 일반적인 수익 수준처럼 설명하는 경우, "순수익 보장", "투자금 단기 회수", "소형 평수에서도 고수익 가능"과 같은 표현을 객관적 근거 없이 사용하는 경우, 블로그·설명서·상담자료 등을 통해 고매출 사례를 강조하면서 실제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가맹점 매출이나 순이익은 점포 위치, 상권, 유동인구, 임대료, 인건비, 점주의 운영 능력, 경쟁점 출현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특정 점포의 성수기 매출이나 일부 성공 사례만을 근거로 장래 수익성을 일반화하면 허위·과장 또는 기만적 정보제공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이 정도 매출은 가능하다", "월 순이익이 이 정도 나온다", "투자금은 몇 개월 안에 회수된다"는 취지의 설명을 할 때에는 반드시 객관적인 산출근거와 한계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한 영업상 홍보 표현이라고 생각했더라도, 가맹희망자의 계약 체결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예상매출액 산정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는 '제공 여부'보다 '내용의 정확성'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의 범위와 산출근거를 서면, 즉 예상매출액 산정서로 제공해야 합니다. 예상매출액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영업개시일부터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제시되어야 하고, 최고액은 최저액의 1.7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점포를 비교대상으로 삼았는지, 가장 인접한 가맹점의 매출자료를 기준으로 했는지, 제외한 점포와 포함한 점포의 기준이 합리적인지, 직영점 자료와 가맹점 자료를 혼용하지 않았는지, 산정서상 매출액 범위가 법령상 방식에 맞는지가 모두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맹본부가 비교대상 점포를 임의로 선정하거나, 특수한 입지의 점포 매출을 일반 점포의 예상매출처럼 제시하거나, 실제 영업기간이 짧은 점포의 매출을 무리하게 환산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기재된 수치가 실제 산출자료와 맞지 않거나, 산정근거 자료를 충분히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도 향후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작성할 때 단순히 양식을 채우는 수준을 넘어, 산정 기준, 비교 점포, 거리, 매출환산 방식, 제외 사유, 근거자료 보관 여부까지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향후 분쟁에서는 "그때 왜 그 매출액을 제시했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4. 손해배상 범위는 '예상했던 매출'이 아니라 '위법한 정보제공 때문에 지출한 손해'를 기준으로 봅니다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자주 주장하는 금액은 "본부가 말한 매출과 실제 매출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손해를 그렇게 단순하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상매출액은 원칙적으로 장래 수익에 관한 예측자료이지, 가맹본부가 특정 매출을 보장했다는 의미로 곧바로 해석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가맹본부의 위법한 정보제공이 없었다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점포를 개설하지 않았을 것인지, 즉 계약 체결과 개설비용 지출 사이의 인과관계를 먼저 봅니다.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가맹비, 교육비, 인테리어 비용, 시설비, 초도물품비, 권리금, 냉난방 설치비, 용도변경비 등 개설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이 손해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본부의 위법이 인정되더라도 곧바로 투입금 전액이 손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맹점사업자 역시 독립한 사업자로서 상권, 입지, 임대차 조건, 투자 규모, 사업 위험을 스스로 검토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가맹점사업자가 실제 지출한 비용, 회수 가능한 자산가치, 폐업 여부, 영업기간, 점주의 운영상 요인, 가맹본부 설명의 위법성 정도 등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손해배상 범위는 "가맹점사업자가 주장한 손실 총액"이 아니라, 가맹본부의 위법한 정보제공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로 제한됩니다.
5. 영업손실과 장래 기대수익은 인정되더라도 입증과 인과관계가 매우 엄격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실제 영업 과정에서 발생한 적자, 영업손실, 기대수익 상실도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영업손실은 개설비용보다 인정 문턱이 높습니다. 매출 부진은 가맹본부의 정보제공 위반뿐 아니라 점포 입지, 임대료, 인건비, 운영 능력, 경쟁점 출현, 경기 상황, 코로나19와 같은 외부 요인 등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영업손실을 당연히 손해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계약 당시 제공된 정보가 위법했다는 점과 별개로, 실제 영업손실이 그 위법한 정보제공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이 별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장사가 안 됐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계약 당시 제공된 정보가 어떠했는지, 그 정보가 없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인지, 실제 지출한 금액이 얼마인지, 남은 자산가치나 회수금이 있는지, 영업손실이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로 인한 것인지까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반대로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예상매출액 자료가 매출 보장이 아니라는 점, 가맹점사업자가 독립한 사업자로서 상권과 비용을 검토할 기회가 있었다는 점, 매출 부진에는 운영상·외부적 요인이 개입되어 있다는 점, 일부 비용은 회수 가능하거나 자산가치가 남아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6. 가맹본부의 핵심 대응은 '수익 설명'이 아니라 '근거 있는 설명 프로세스'입니다
가맹사업법 분쟁에서는 계약 체결 당시 상담자료, 문자메시지, 설명회 자료, 블로그 광고, 예상매출액 산정서, 정보공개서 제공 내역,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가맹계약서, 상담 담당자의 설명 내용이 모두 증거가 됩니다. 결국 분쟁이 발생한 뒤에는 "실제로 어떤 말을 했는가"보다 "그 말을 뒷받침할 자료가 남아 있는가"가 더 중요해집니다.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이나 수익률을 설명할 때 반드시 산출근거와 기준 점포를 특정해야 합니다. 성수기 매출, 특수 입지 점포, 직영점 매출, 일부 성공 사례를 일반적인 예상수익처럼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순수익 보장", "원금 회수 보장", "월 매출 얼마 이상 가능"과 같은 표현은 매우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수익성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전제와 한계를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또한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일,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일, 가맹금 수령일, 계약 체결일 사이의 순서를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가맹희망자가 자료를 받은 뒤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가졌는지도 중요합니다. 법령상 대기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그 자체로 분쟁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에게도 계약 체결 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가맹본부의 설명만 믿고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 가맹점 방문, 임대차 조건 검토, 인건비와 원재료비 산정, 예상 손익계산, 자금조달 비용 검토를 스스로 진행해야 합니다. 법원도 가맹점사업자를 전적으로 수동적인 소비자로만 보지 않고, 독립한 사업자로서 일정한 자기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맹사업법상 정보제공의무 위반은 단순한 행정규제 위반에 그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의 손해배상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예상매출액, 순수익률, 투자금 회수기간, 인근 가맹점 매출자료와 관련한 설명은 가맹계약 체결의 핵심 판단 요소이므로 가장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손해배상 범위는 가맹본부의 위법행위가 인정되는지와 별개로, 인과관계와 손해액 입증, 과실상계 및 책임 제한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가맹점사업자에게는 실제 지출과 손실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고, 가맹본부에게는 계약 당시 제공한 정보의 객관적 근거와 설명 프로세스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결국 가맹사업 분쟁의 핵심은 "매출이 예상보다 낮았다"가 아니라 "계약 당시 제공된 정보가 적법하고 객관적이었는가"입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 모집 단계부터 자료 제공, 수익 설명, 계약 체결, 가맹금 수령의 전 과정을 법령에 맞게 정비해야 하고,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체결 전 제공받은 자료와 설명을 꼼꼼히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예상매출액 산정서·가맹계약서 점검부터, 가맹점사업자의 손해배상청구 대응 및 소송 전략 수립까지 가맹사업법 전반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나 손해배상 범위가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여 대응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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