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11일

[GA·모집인 계약 실무] “내부규정에 따른다” 한 줄이면 끝일까?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 계약에서 내부규정 효력과 ‘불리한 변경’ 고지의 핵심

[GA·모집인 계약 실무] “내부규정에 따른다” 한 줄이면 끝일까?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 계약에서 내부규정 효력과 ‘불리한 변경’ 고지의 핵심

[GA·모집인 계약 실무] “내부규정에 따른다” 한 줄이면 끝일까?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 계약에서 내부규정 효력과 ‘불리한 변경’ 고지의 핵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오승현 변호사입니다.

보험대리점(GA) 운영에서 내부규정(수수료·환수·유지수수료·해촉·리스크관리 등)은 필수입니다. 다만 분쟁이 생기면 설계사 측에서 흔히 이렇게 반박합니다.

  • “그 규정, 계약할 때 받은 적(설명 들은 적) 없는데요?”

  • “회사 마음대로 바꿔놓고 저한테 소급 적용하나요?”

  • “포괄 동의(내부규정 변경에 따른다) 조항에 서명했으니 끝이라면서요?”

결론부터 말하면, 법원은 내부규정이 계약내용(약관)으로 편입될 수는 있다고 보면서도​, ​불리한 변경을 ‘자동으로’ 설계사에게 적용하려면 ‘고지(통지)·설명·증거’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특히 ​불리한 변경일수록​ “포괄적 위임/동의” 문구 하나만으로는 방어가 약해질 수 있어, ​명확한 고지 절차(내용증명 등)와 기록화​가 사실상 필수에 가깝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3. 29​ 선고 2012나9731 판결, 약관규제법 제7조).


1. 내부규정은 ‘사내 문서’가 아니라, 계약을 구속하는 ‘약관’이 될 수 있습니다.

약관은 “한쪽 당사자가 다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계약내용”을 말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보험업법 제88조). 그래서 GA가 다수 설계사에게 공통 적용하려고 만든 ​영업규정·수당규정·환수규정​은 실제로 약관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5. 10. 21​ 선고 2015나22054 판결 등).


또 법원은 내부규정이 계약에 편입되는지 판단할 때,

  • 위촉계약서/부속약정에 “내부규정이 계약의 일부”라고 ​명시​되어 있는지,

  • 실제로 규정을 ​교부·게시​하고 상시 열람 가능하게 했는지,

  • 교육·월례회의·명세서 등으로 설계사가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정황​이 있는지 같은 사실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1가합100466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19​ 선고 2023나59634 판결 등).


2. “내부규정 변경에 따른다”는 포괄 조항이 있어도, ‘불리한 변경’이면 별개 문제입니다.


약관법상 핵심은 ​공정성(신의성실)과 예측가능성​입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4. 선고 2017가합535557 판결)

​또한 약관이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예: 수수료, 정산 방식)를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은 무효로 규정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호).

즉, “회사가 필요하면 바꾼다”류의 구조는, 분쟁 시 그대로 통과된다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4. 선고 2017가합535557 판결).

특히 실제 판결에서, ​계약 체결 후 설계사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규정을 설계사에게 적용하려면​ “변경된 규정으로 계약내용을 바꾸기로 하는 합의”나 최소한 그에 준하는 사정(통지·서명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3. 29​ 선고 2012나9731 판결). 해당 사안에서는 ​계약서에 ‘변경 시 통지 + 자필서명’ 절차가 있었는데 이를 거치지 않아​, 불리한 개정 규정을 설계사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불리한 변경에서 승부는 ‘고지(통지)가 진짜로, 분명하게 되었는가’입니다 — 내용증명은 왜 유효한가


실무에서 “고지했다/공지했다”는 주장과 달리, 정작 분쟁에서는 ​도달(상대방에게 실제로 닿았는지)과 그 증거​가 핵심이 됩니다.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11조).


또 약관에는 “게시했으니 도달한 것으로 본다”, “이의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 같은 조항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표시를 ​상당한 이유 없이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 등은 무효가 될 수 있어, “형식적 게시”만으로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약관규제법 제12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5. 선고 2016가단5293427 판결).


그래서 불리한 변경이나 해촉·환수 통지는,

  • 내용증명 우편​(도달 및 내용 증명),

  • 전산 공지(게시 로그, 열람 이력),

  • 이메일(수신확인·회신),

  • 서면 확인서/전자서명 처럼 ​분쟁에서 증명 가능한 방식​으로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해촉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보내 도달 사실이 인정된 사례가 다수 보입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2021나217685 판결, 울남부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1가합100466 판결)


4. 주요 경우의 수로 보는 ‘내부규정 효력’ 분쟁 포인트


(1) “규정은 원래 계약에 포함돼 있었다”는 다툼

법원은 내부규정이 거래상 일반·공통이고 설계사가 장기간 업계에 종사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사정​(명세서 반복, 보증보험 가입, 관리자 지위 등)이 있으면 편입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0. 29​ 선고 2021나23300 판결).


(2) “규정을 바꿨다(개정했다)” — 불리한 변경이면 고지·절차가 핵심

개정이 설계사에게 ​특별히 불리하지 않거나​, 교육·회의자료·게시 등으로 반복 안내된 경우에는 효력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1가합100466 판결).

반대로, 설계사에게 불리한 변경을 해 놓고 ​계약서에서 정한 통지·서명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적용을 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3. 29​ 선고 2012나9731 판결).


(3) 환수(클로백) 규정 — “대체로 유효”이되, 문구 설계가 거칠면 위험

수수료는 선지급 구조가 많아, 계약 해지/미유지/청약철회 등에서 환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환수규정을 유효로 본 사례가 많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4​ 선고 2017가합535557 판결).

다만 “민원 제기=기간/사유 제한 없이 언제든 전액 환수”처럼 ​보험회사(또는 GA) 재량에 좌우되고, 설계사 귀책과 무관하게 무제한 환수를 허용하는 구조​는 약관법상 불공정(부당불리·의외조항) 문제로 ​무효 또는 제한 해석​될 위험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7. 4. 13​ 선고 2016가단234912 판결).

이들 판결은 “정당한 사유(예: 설계사 귀책 등)가 있는 범위에서만 유효”로 정리하는 취지입니다.


5. 실무 체크포인트(보험대리점 관점) — “분쟁을 이기는” 내부규정 운영체계


(1) 내부규정의 ‘버전’과 ‘적용범위’를 계약서에 특정​

“내부규정에 따른다”가 아니라, ​내부규정 명칭·버전·핵심 항목(수수료/환수/해촉/정산/유지수수료)을 특정​하고 서명 받는 방식이 안전합니다(약관규제법 제10, 16조, 약관규제법 시행령 제4조).


(2) 불리한 변경은 ‘사전 고지 + 도달 증거 + 이의절차’까지 패키지로​

사전 예고(예: 1개월) + 시행일 명시 + 핵심 변경점 요약 + 질의/이의 접수창구를 갖추고, 내용증명/전자서명/열람 로그 등으로 ​도달과 인지 가능성​을 남기는 것을 권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5. 선고 2016가단5293427 판결).


(3) ‘묵시적 동의(이의 없으면 동의)’를 쓰려면 더 엄격하게​

약관법상 의사표시 의제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어, 최소한 ​별도·명확 고지 + 상당한 기한 + 실제로 이의를 제기할 통로​가 있어야 실무 리스크가 낮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5. 선고 2016가단5293427 판결).


(4) 환수·정산 통지는 “계산의 근거까지” 함께 보내야 합니다​.

환수 사유, 대상 계약, 산식, 기지급·상계 내역을 첨부해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분쟁에서 유리합니다.


6. 결론

보험대리점-설계사 계약은 “표준 위촉계약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부규정의 계약편입 구조​, ​불리한 변경의 고지 프로세스​, ​환수·정산 분쟁 대비 증거 설계​, ​해촉 절차의 적법성​을 함께 맞춰야 분쟁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GA의 내부규정(수수료·환수·해촉·정산)과 위촉계약서를 ​약관법·판례 흐름에 맞게 정비​하고, 불리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고지·동의·증거까지 ‘프로세스’로 설계​하는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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