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스타트업의 글로벌 확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법인 설립과 초기 자본 투자를 섣불리 진행할 경우, 예상치 못한 법적, 세무적 리스크에 직면하여 큰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법률 및 세무 고려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Ⅰ. 핵심
AI 스타트업이 초기 자본으로 해외에 직접 투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절차를 준수하면 가능합니다(외국환거래법 제3조). 그러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단순히 자본을 송금하는 것을 넘어, 현지 법률 준수는 물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국제 조세 문제에 대한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해외 자회사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로 판단될 경우 국내 법인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거래는 '정상가격(Arm's Length Principle)'의 엄격한 검증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익금 배당 시 조세조약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외 모(자)회사가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로서의 실체를 갖추어야만 합니다.
Ⅱ. 관련 법규범
가. 해외직접투자 및 외국환거래법
국내 스타트업이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점을 설치하는 것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에서 규정하는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합니다(외국환거래법 제3조). '해외직접투자'란, 외국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하거나, 해외 영업소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 등을 의미합니다.
거주자인 내국법인이 이러한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할 경우,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사전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신고 없이 해외로 투자 자금을 송금하거나 자본거래를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7. 선고 2016고합367 판결 등).
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해외 자회사와의 거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국조법은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 자회사와의 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로, 이전가격세제, 과소자본세제, 특정외국법인(CFC)세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등 해외 진출 기업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적인 세무 규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Ⅲ. 주요 법적∙세무적 고려사항
가. 법인 설립 및 투자단계
진출 형태 결정 및 실질적 관리장소 리스크해외 진출 시에는 현지 법인(자회사), 지점, 연락사무소 등 다양한 형태를 고려할 수 있으며, 각각의 법적 지위와 과세 방식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식은 현지 법인 설립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법인이 해외(예: 조세피난처)에 설립되었더라도 '실질적 관리장소(Place of Effective Management)'가 국내에 있다고 판단되면 국내 법인으로 간주되어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국내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질적 관리장소'는 이사회 개최 장소, 최고경영자의 업무 수행 장소, 회계 기록 보관 장소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중요하고 실질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해외 자회사는 독립적인 의사결정 구조와 인적·물적 실체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외국환거래 신고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초기 자본금을 해외 자회사에 투자(송금)하기 전, 반드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신고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자회사를 100% 소유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내국법인은 자회사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해서도 신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실질적 소유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해외 자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국내 모회사를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로 보아 신고의무자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도11381 판결 등).
나. 법인 운영 및 이익 회수 단계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세제AI 스타트업의 핵심 자산인 무형자산(IP) 라이선스, 경영 자문, 자금 대여 등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모든 거래(국제거래)는 국조법상 '정상가격'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상가격'이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기업 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만약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주고받아 국내 소득을 부당하게 해외 자회사로 이전했다고 판단되면, 과세당국은 그 차액만큼을 모회사의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추가 과세할 수 있습니다(조세심판원 조심2017서2596). 특히 지급보증, 기술지원, 경영자문료 등의 용역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정은 매우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배당금 수령과 조세조약해외 자회사의 이익을 배당으로 국내에 회수할 때,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권은 진출 국가와 한국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에 따라 조정됩니다.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국내세법보다 낮은 제한세율을 규정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대전고등법원 2021. 1. 29. 선고 2020누10782 판결). 그러나 이러한 조세조약상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외 자회사가 단순히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도관회사(Conduit Company)가 아니라, 해당 배당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해야 합니다(수원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2019구합69903 판결). 인적·물적 실체 없이 소득을 그대로 상위 모회사로 전달하는 역할만 하는 명목회사는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받지 못해 조세조약 적용이 배제되고 높은 세율의 국내 법인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조세심판원 조심2018서2202).
조세피난처 과세(CFC세제)만약 법인세 부담이 현저히 낮은 국가(조세피난처)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가 배당 등을 통해 소득을 국내로 보내지 않고 현지에 유보할 경우, 국조법상 특정외국법인(CFC)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외 자회사의 유보소득을 국내 모회사가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국내에서 미리 과세하는 강력한 조세회피 방지 장치입니다(조세심판원 조심2013부4653).
4. 실무상 체크포인트
AI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 및 안착을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진출 국가 선정: 사업 목적에 부합하며 조세 및 법률 리스크가 낮은 국가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진출하려는 국가와 한국 간의 조세조약 내용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해외 자회사의 실체 확보: 독립된 의사결정이 가능한 이사회 구성, 현지 인력 채용, 사무실 확보 등 자회사가 명목회사가 아닌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철저히 마련해야 합니다.
거래 가격 정책 수립: 모-자회사 간 모든 거래에 대한 명확한 가격 결정 정책(이전가격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계약서, 근거 자료 등을 충실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전문가 협력: 복잡한 외국환거래법 및 국제조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획 단계부터 법률 및 회계 전문가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현지 법률 준수: 진출 국가의 회사법, 노동법, 지식재산권법, 개인정보보호법(예: GDPR) 등 현지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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