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안 넣고 현금으로 달라는데.. 들어줘도 될까요? - 4대보험 미가입 시 산재 급여 징수와 소급 보험료

4대보험 안 넣고 현금으로 달라는데.. 들어줘도 될까요?

4대보험 안 넣고 현금으로 달라는데.. 들어줘도 될까요?

4대보험 안 넣고 현금으로 달라는데.. 들어줘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입니다.

'4대보험은 빼고 그만큼 현금으로 더 주세요.' 신용 문제나 다른 소득 때문에, 혹은 자신은 반쯤 프리랜서라며 직원이 먼저 이런 부탁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직원이 원한 일이니 들어줘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결론은 들어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4대보험이 합의로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라는 점은 직원이 원해서 4대보험 미가입, 회사는 책임이 없을까요에서 판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로 미가입 상태가 이어졌을 때 사업주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중심으로 조문에 따라 살펴봅니다.



[목차]

  1. 합의나 각서로는 뺄 수 없습니다

  2. 산재 사고가 나면 – 보험급여의 최대 절반을 사업주가 부담

  3. 근로자는 나중에 언제든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신고 기한과 과태료

  5. '프리랜서로 처리해 달라'는 요청이라면

합의나 각서로는 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1항, 제3항). 보험관계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성립합니다(같은 법 제7조).

대법원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관계는 사업 개시로 당연히 성립하고, 사업주는 보험관계 성립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험료 신고·납부 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6745 판결). 국민연금에서도 근로자가 '가입기간을 소급하지 않기를 희망하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냈더라도 그 각서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20444 판결). 근로자의 요청이나 각서가 사업주의 의무를 없애 주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산재 사고가 나면 – 보험급여의 최대 절반을 사업주가 부담

가장 큰 위험은 미가입 기간에 산재 사고가 나는 경우입니다. 보험관계는 이미 성립해 있으므로 근로자는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2011두6745 판결도 보험자가 착오로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험급여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또는 산재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급하면,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징수 기준은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신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신고한 날까지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을 대상으로,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을 징수합니다. 다만 그 기간에 냈어야 할 산재보험료의 5배를 넘을 수 없고,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청구사유가 생긴 급여로 한정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징수하되 같은 5배 한도가 적용됩니다(같은 조 제2항).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징수 대상 기간이 '신고한 날까지'라는 것입니다. 이미 미가입 상태라면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그 이후 발생한 재해는 이 징수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근로자는 나중에 언제든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받기를 원했던 근로자도 나중에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 할 때가 대표적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고(고용보험법 제17조 제1항),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15조 제3항). 근로자인 피보험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같은 법 제13조 제1항).

이렇게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밀린 보험료를 내야 하고, 고용·산재보험료의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일 체납액의 1,500분의 1씩 연체금이 붙으며,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나면 추가 연체금이 더해집니다(보험료징수법 제25조). 보험료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같은 법 제41조 제1항). 그동안 현금으로 더 준 돈은 이 부담을 줄여 주지 않습니다.

신고 기한과 과태료

사업주는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1항). 이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50조 제1항 제1호).

고용보험은 이와 별도로 근로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을 신고해야 하고(고용보험법 제15조 제1항),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역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18조 제1항 제1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각 법률에 사업장과 가입자 자격에 관한 신고 의무가 따로 있으므로, 입사와 동시에 네 가지 보험을 함께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프리랜서로 처리해 달라'는 요청이라면

직원이 '나는 프리랜서로 처리해 달라'며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3.3%만 떼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인지는 계약서의 이름이나 세금 처리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일했는지로 판단합니다. 근로자로 판단되면 처음부터 4대보험 가입 대상이었던 것이 되어 위에서 본 소급 보험료와 연체금, 산재 급여 징수 문제가 그대로 생깁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은 배달 라이더는 무조건 프리랜서? 근로자 판단 기준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정리하면, 4대보험은 근로자가 원하거나 각서를 써도 뺄 수 없습니다. 미가입 상태에서 산재 사고가 나면 근로자는 급여를 받고 사업주는 그 급여의 최대 절반(미납 보험료의 5배 한도)을 부담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나중에 확인을 청구하면 밀린 보험료와 연체금도 함께 내야 합니다. 직원의 요청은 정중히 거절하고 그 경위를 기록해 두되, 이미 미가입 상태라면 지금이라도 신고해 위험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4대보험 소급 부과와 산재 급여 징수 대응, 근로자성 판단, 인사노무 제도 정비 등 노동 자문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담 예약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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