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최종하 변호사입니다.
실무상으로, 작은 규모의 업체에서는 직원이 여러 사정을 이야기하며 “4대보험에 등록하지 말고 현금으로 달라”, 혹은 “나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각서를 쓸 테니 4대보험에 등록하지 말고 현금을 더 달라”는 요청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사용자 입장에서는 직원의 요청을 들어준 것뿐이니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상당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적용되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에 관하여,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을 때부터 당연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이를 임의로 납부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가입기간을 소급하지 않기를 희망하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20444 판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4대보험을 미가입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은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는 법령에서 예외로 규정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사업 개시로 당연히 성립하고, 보험관계가 성립하면 사업주는 보험료 신고·납부 의무를, 보험자는 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정리하면서, “사업주는 보험관계 성립을 인식하지 못하여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않았다고 하여 보험료 신고·납부 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6745 판결).
이러한 위험은 근로자로부터 보다 확실한 각서나 다짐을 받는다고 하여 해소되는 것이 아니기에, 사용자는 4대보험의 법정 요건이 충족되면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어떤 이유로든 미가입을 요청하더라도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합의해서 켜고 끌 수 있는 스위치가 아니라는 점, 상호간 모두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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