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김광식 변호사입니다.
교육부는 2026년 9월 9일, 16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실시한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26년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4주간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약 39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로, 약 319만 명(참여율 81.9%)이 응답했습니다. 그 결과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률은 2.9%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상승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5.7%(0.7%p↑), 중학교 2.3%(0.2%p↑), 고등학교 0.8%(0.1%p↑) 순이었고,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37.8%)·집단 따돌림(17.1%)·신체폭력(15.7%)·사이버폭력(7.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가해했다는 응답률은 0.8%로 오히려 0.3%포인트 감소해, 피해 인식과 가해 인정 사이의 괴리가 뚜렷해졌습니다.
이와 맞물려 최근에는 장소·규칙·보호장구 없이 맨몸으로 싸움을 붙이는 ‘야차룰’이라는 신종 학교폭력이 확산되며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힘이 센 학생이 약한 학생들끼리 싸움을 붙이고 이를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하거나 영상을 판매하며, 도박·협박으로까지 번지는 사례가 나타나자 교육부와 경찰청은 지난 8월 ‘신종 유형 발생경보 제11호’를 발령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한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실태조사 결과와 신종 학교폭력 확산을 계기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그 조치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영상 유포·도박·협박이 결합된 범죄형 학교폭력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학부모가 실무적으로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Question]
자녀가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되었거나 반대로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학교의 조치 결과에 불복할 수는 없나요?
[Answer]
1. 실태조사 결과 - 역대 최고 피해응답률, 그런데 가해응답률은 감소
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피해응답률(2.9%)과 가해응답률(0.8%)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점입니다. 피해를 당했다고 답한 학생은 늘었는데 가해를 인정한 학생은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행위를 ‘장난’이나 ‘놀이’로 축소해 인식하는 가해 학생이 많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특히 초등학생의 피해응답률(5.7%)이 중·고등학생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 것도, 저연령층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도와 신고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과 함께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유형별로는 신체적 폭력보다 언어폭력·집단 따돌림의 비중이 훨씬 높았고, 사이버폭력도 7.0%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폭행·상해뿐 아니라, 지속적인 모욕·따돌림이나 온라인상의 괴롭힘도 학교폭력예방법상 엄연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2. 신종 유형 ‘야차룰’ - 놀이로 위장한 범죄형 학교폭력
‘야차룰’은 장소나 규칙, 보호장구 없이 맨몸으로 싸우게 하는 방식을 가리키는 은어입니다. 힘이 센 학생이 약한 학생들끼리 무차별 싸움을 붙이고 이를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하거나 영상을 판매하며, 여기에 도박·협박까지 결합되는 사례가 보고되면서 교육부와 경찰청은 2026년 8월 ‘신종 유형 발생경보 제11호’를 발령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행위가 학생들 사이에서 ‘합의된 싸움’ 내지 ‘놀이’로 인식되어 신고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보면 이는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폭행·상해는 물론, 영상 촬영·유포에 따른 별도의 형사책임, 도박을 시키거나 이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했다면 공갈·강요·도박 관련 범죄까지 중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교육부도 예방교육의 방향을 단순한 신고·정보 제공 중심에서 벗어나, 갈등 상황에 대한 실질적 대응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사이버공간에서의 학교폭력 영상 유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협력 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학교폭력 발생 시 절차 개관 - 신고부터 조치까지
학교폭력이 발생해 신고나 인지가 이루어지면, 학교는 우선 사안을 조사합니다. 피해 정도가 2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경미한 상해이고,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되었으며, 지속적이지 않고,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등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당사자가 심의를 원하면, 사안은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른바 ‘학폭위’)로 넘어가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학폭위 심의를 거쳐 교육장은 가해학생에 대해 서면사과(1호)부터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2호),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9호,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경우)에 이르는 9단계의 조치 중 하나 또는 여러 개를 병과해 결정합니다.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심리상담·조언,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등 보호조치가 함께 결정됩니다. 조치 결정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경우가 많아, 그 자체로 학생의 진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조치에 대한 불복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2020년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이전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모두 교육청의 재심 절차를 거칠 수 있었지만, 개정 이후 이러한 재심 제도는 폐지되고 곧바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절차가 바뀌었습니다.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이나 보호자는 교육장의 조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은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행정소송의 경우 1심은 소 제기일로부터 90일 이내, 2심·3심은 각 60일 이내에 선고하도록 하는 신속처리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통계를 보면, 본안에서 조치가 취소되는 인용률은 10% 안팎으로 높지 않은 반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조치의 집행을 멈추는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률은 50~60% 수준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납니다. 이 때문에 가해학생 측이 우선 집행정지를 신청해 조치의 집행을 늦추는 사례가 늘면서, 피해학생 보호나 가해학생 분리 조치가 지연되는 부작용도 함께 지적되고 있습니다. 불복 여부를 검토할 때는 조치의 위법·부당성뿐 아니라, 이러한 절차 지연이 자녀와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영상 유포·도박·협박이 결합된 경우 - 형사 대응도 함께
‘야차룰’처럼 싸움을 유도·촬영해 영상을 유포하거나 판매하고, 여기에 도박이나 협박이 결합된 경우에는 학폭위를 통한 조치만으로는 충분한 대응이 되기 어렵습니다. 폭행·상해에 더해, 가해 사실이 담긴 영상을 유포·판매한 행위, 이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지속적인 협박을 가한 행위는 별도의 형사범죄(공갈, 강요, 도박 개장·방조 등)를 구성할 수 있어, 학폭위 절차와 별개로 형사 고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인 경우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지만, 14세 이상이라면 일반 형사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된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을 신청하고, 유포로 인한 정신적·경제적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조치, 형사 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은 각각 별개의 절차이므로, 사안의 성격에 맞추어 병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학부모가 점검해야 할 사항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나 가해 통보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사실관계와 증거(대화 내용, 영상, 진단서, 목격자 진술 등)를 최대한 빠짐없이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의 전담기구 조사 및 학폭위 심의 단계에서부터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어떤 진술을 하는지가 최종 조치의 수위와 이후 불복 절차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조치가 통보된 이후에는 행정심판·행정소송 청구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불복 여부를 결정하기 전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영상 유포나 협박 등 형사적으로 문제 될 만한 사정이 있다면 학폭위 절차만 기다리지 말고 조기에 수사기관 신고나 증거보전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자녀의 학생부 기재, 또래 관계, 정서적 영향까지 얽혀 있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절차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장기적으로 자녀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2026년 실태조사가 보여주듯, 학교폭력은 신체적 폭력을 넘어 언어폭력·따돌림·사이버폭력, 그리고 ‘야차룰’과 같이 영상 유포·도박·협박이 결합된 범죄형으로 그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절차는 신속하지만 그만큼 대응할 수 있는 시간도 제한적인 만큼,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절차와 기한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형사·민사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자녀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길입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응 및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 영상 유포·협박 등이 결합된 사안의 형사 고소 및 방어, 피해자·가해자 측 손해배상 청구 및 대응, 학생부 기재 관련 자문에 이르기까지 학교폭력 사건 전반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학교폭력 관련 대응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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