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워크숍 중 사고, 어디까지가 산업재해일까요 - 법무법인 청출 최종하 변호사

[HR, 인사노무, 노동 변호사] 회식·워크숍 중 사고, 어디까지가 산업재해일까요

[HR, 인사노무, 노동 변호사] 회식·워크숍 중 사고, 어디까지가 산업재해일까요

[HR, 인사노무, 노동 변호사] 회식·워크숍 중 사고, 어디까지가 산업재해일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최종하 변호사입니다.

연말 회식, 정례 워크숍, 임직원 체육행사 - 직장의 일과 사적 영역이 가장 모호하게 만나는 자리들입니다. 업무는 아니지만, 근로자이기에 참여한 이런 행사 중에 누군가 다쳤을 때도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이런 사안에서 행사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는지, 그리고 사고가 행사 자체에 내재된 위험으로부터 발생하였는지를 핵심 기준으로 삼아 왔습니다. 그 판단은 결코 단순하지 않은데, 같은 회식이라도 1차와 2차에서, 같은 워크숍이라도 강제성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 행사 - 다섯 가지 판단 요소

대법원은 어떤 행사가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지 여부를 행사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 인원의 범위, 강제성, 운영 방법, 비용 부담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12283 판결).

위 사례는 철도공사 승무사무소 내 동호회가 '무사고 기원 법회'를 근무시간에 개최하기로 하였는데, 사무소장이 그 행사 계획을 승인하고 참여를 독려하며 경비 일부를 지원한 사안이었습니다. 동호회 회장이 행사 준비를 위해 현수막을 게시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행사 전반이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고 행사 준비 행위 역시 행사 운영 업무에 포함된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설령 행사의 형식이 동호회 행사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그 행사를 주관·관리하면 산업재해 보장이 미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2. 회식 - 1차에서 2차, 그리고 귀가까지

회식 사고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것은 "어디까지가 회식의 연장이고, 어디부터가 사적 행위인가"입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통상적·관행적으로 시행해 온 송년회 1차 후 2차로 단란주점에서 회식이 이어지던 중 근로자가 그 건물 계단에서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2차 회식도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두54589 판결). 회식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점, 송년회 명목과 관행, 그리고 가장 어리고 직위가 낮은 재해자가 2차 회식을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2차도 사적 모임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회식 중 사고라고 하여 모두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례로, 법인카드로 결제한 회식 자리라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가장 높은 직책의 직원이 평소 주량을 크게 초과하는 자발적 과음을 하였고, 사고가 발생한 지점이 통상적인 귀가 경로가 아닌 비정상적 이동 경로에 있었던 사안에서, 법원은 회식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산업재해성을 부인하였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17. 8. 10. 선고 2017누10676 판결). 결국 회식의 외형이 있더라도 본인의 자발적 과음이 결합하면 보호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워크숍·체육행사 - 강제성과 사업주 관여의 정도

워크숍이나 체육행사 등, 음주와 무관한 행사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유사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일례로, 사업장의 체육행사가 본사 승인과 재정지원을 받아 시행되는 것이었는데, 행사 이틀 전 점심시간 무렵 근로자가 족구 연습 중 아킬레스건이 파열되고 이후 합병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법원은 노무관리 필요성과 행사 준비의 일환이라는 점을 들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춘천) 2021. 1. 18. 선고 2020누126 판결).

반면 같은 외형의 "워크숍"이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팀 단합과 영업력 고취를 목적으로 한 워크숍이라는 명목 하에 실제로는 스키 위주로 진행되었고, 불이익 없이 불참한 자들이 있는 것에 더하여 퇴직자도 참가하는 등 근로자임을 이유로 강제로 참가하여야 하는 행사라고 보기 어렵고, 비용 충당 방식이 회사 내부 품의가 아닌 실적상금 적립금에서 이루어진 사안에서, 이 워크숍이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상 재해성을 부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두19150 판결).

회식·워크숍·체육행사는 사업주에게는 노무관리의 도구이고, 근로자에게는 사실상의 업무 연장입니다. 사용자 측에서는 행사 기획 단계에서부터 참가 형태(강제·자율), 비용 출처, 일정의 업무성을 명확히 정리하고, 음주 회식의 경우 적정 수준에서 종료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고 발생 시 책임의 외연을 가늠할 수 있고, 무엇보다 사고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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