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입니다.
"회식 갔다가 다쳤는데 산재가 될까요?" 회식 자리에서 계단에서 구르거나, 술을 많이 마시고 넘어져 다치는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일하다 다친 게 아니니 산재는 안 되겠지"라고 단정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산업재해(업무상 재해)는 꼭 사업장 안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다쳐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차]
회식 중 사고도 산재가 될 수 있을까
업무상 재해 인정의 두 가지 핵심 기준
2차 회식 사고가 산재로 인정된 경우 vs 인정되지 않은 경우
워크숍·체육행사 중 사고는 어떻게 판단할까
산재 신청 시 정리해 둘 핵심 포인트
1. 회식 중 사고도 산재가 될 수 있을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질병·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업무상"은 책상 앞에서의 근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이루어지는 활동 전반을 포함합니다.
회식은 단순한 사적 모임처럼 보이지만, 회사가 주관하고 업무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회식 중 사고라고 해서 처음부터 산재 가능성을 배제할 필요는 없고, 그 회식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2. 업무상 재해 인정의 두 가지 핵심 기준
법원이 회식 중 사고의 산재 여부를 판단할 때 보는 핵심 기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①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는가
그 회식이 회사의 주관과 통제 아래 진행되었는지를 봅니다. 회사가 회식을 주최했는지, 비용을 회사가 부담했는지(예: 법인카드 결제), 참석이 사실상 강제되거나 통상적인 업무 관행이었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② 사고가 순리적인 경로에서 발생했는가
사고가 회식이라는 행사의 자연스러운 흐름과 경로 안에서 발생했는지를 봅니다. 회식 장소로 이동하거나 자리를 옮기는 통상적인 과정에서 생긴 사고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일탈로 인한 사고인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3. 2차 회식 사고가 산재로 인정된 경우 vs 인정되지 않은 경우
실제로 송년회 1차 후 2차(유흥주점까지 이어진 자리)로 이동하던 도중 계단에서 추락한 사고에 대해, 법원은 2차 회식까지도 업무상 재해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회식비가 법인카드로 결제되었고, 회사가 통상적으로 그러한 회식을 해 왔다는 점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볼 근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같은 회식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평소 주량을 한참 넘긴 정도로 자발적으로 과음한 뒤 통상적이지 않은 이동 경로로 이동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회식의 순리적 경로를 벗어난 개인적 행위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4. 워크숍·체육행사 중 사고는 어떻게 판단할까
회사 워크숍이나 체육행사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본사의 승인과 재정 지원을 받아 진행된 체육행사를 준비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되기 전이었더라도 산재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행사 자체가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명목만 워크숍일 뿐 실제로는 회사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참가하는 스키 여행에 가까운 경우에는, 회사의 통제·지원이 약하다고 보아 산재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5. 산재 신청 시 정리해 둘 핵심 포인트
정리하면, "회식이었다"는 명칭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누가 그 행사를 주관했는가
누가 비용을 부담했는가
어떤 경위로 사고가 발생했는가
따라서 산재를 검토한다면 회식·행사의 주최 주체, 비용 부담 내역(법인카드 결제 등), 참석의 강제성, 사고 당시의 경위와 이동 경로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회식 중 사고라도 이러한 사정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식·워크숍 중 사고의 산재 인정 여부는 개별 사정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산재 신청이나 불승인 처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청출이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며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게시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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