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0일

회사 파일을 반출하거나 삭제한 경우의 형사처벌

회사 파일을 반출하거나 삭제한 경우의 형사처벌

회사 파일을 반출하거나 삭제한 경우의 형사처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의 최종하 변호사입니다.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근무하며 피땀을 흘려 만든 작업물은 때로 자신의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특히 포트폴리오가 중요한 업계일수록, 자신이 그동안 만든 작업물은 향후 구직 과정에서 정당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만든 작업물이 특허 출원의 대상도 아니고, 산업 기밀과 같은 명백한 영업비밀이 아닌 경우가 일반적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은 대가로 만든 작업물의 소유권은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설령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라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고, 심지어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도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등).

그렇다면 회사의 자료를 반출하거나, 외부에서 사용하지는 않더라도, 퇴사를 하며 홧김에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해두었던 자료들을 삭제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 또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급심 법원은 퇴사를 통보받은 후 불만을 품고 그동안 사용하던 회사 소유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전자기록 일부를 삭제한 사안에서, 해당 파일들이 이미 다른 직원들에게 공유된 파일들이라고 하더라도 전자기록등손괴와 업무방해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4. 12. 6. 선고 2023노2979 판결).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5대 대형로펌, 검찰, 대기업 법무팀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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