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김광식 변호사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은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장기적으로 기업가치의 상승을 공유하게 하는 대표적인 보상수단입니다. 다만 같은 ‘스톡옵션’이라 하더라도 회사가 비상장회사인지, 상장회사인지, 또는 벤처기업법상 특례를 활용할 수 있는 벤처기업인지에 따라 적용 법령과 절차, 부여대상, 한도, 행사가격 규제가 모두 달라집니다.
실무에서는 이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지 않은 채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개별 부여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용 법체계를 잘못 선택하거나 필수 요건을 누락하면 스톡옵션의 유효성, 회계·세무 처리, 공시·신고 대응에서 모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법상 비상장회사와 상장회사, 그리고 벤처기업법상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요건을 구분하여 정리하고, 회사 입장에서 실무상 특히 주의할 점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Question]
비상장회사, 상장회사, 그리고 벤처기업법상 벤처기업은 각각 어떤 요건 하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나요? 회사는 실무상 어떤 점을 특히 유의해야 하나요?
[Answer]
1. 주식매수선택권의 근거 법령
일반적인 비상장회사는 상법 제340조의2부터 제340조의4까지의 규정을 중심으로 설계하게 되고, 상장회사는 상법 제542조의3 및 그 시행령, 자본시장법상 신고·공시 체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특례가 존재합니다. 특히 실무상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는 ‘비상장 벤처기업’을 전제로 벤처기업법상 스톡옵션 제도를 설명하고 있고, 벤처기업법이 상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구조를 전제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비상장 벤처기업이라면 원칙적으로 벤처기업법 체계에 맞추어 정관과 결의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국 회사는 먼저 자신이 일반 비상장회사인지, 상장회사인지, 아니면 비상장 벤처기업으로서 벤처기업법 특례를 활용할 수 있는지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이 단계가 흔들리면 이후의 정관 조항, 결의요건, 부여대상, 한도, 신고절차가 모두 어긋날 수 있습니다.
2. 상법상 비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요건
비상장회사는 정관에 근거 규정을 두고,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부여대상은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입니다.
다만 모든 임직원이나 이해관계자에게 자유롭게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그리고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는 부여할 수 없습니다.
부여 한도도 존재합니다. 상법상 비상장회사가 스톡옵션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수 있는 신주 또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행사가격은 신주발행 방식이면 부여일 기준 주식의 실질가액과 액면가액 중 높은 금액 이상이어야 하고, 자기주식 양도 방식이면 부여일 기준 실질가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관에는 스톡옵션 부여 가능성, 대상자 자격요건, 행사기간, 취소 가능 사유 등 필수사항이 미리 들어 있어야 하고, 주주총회 특별결의에서는 부여대상자의 성명, 부여방법, 행사가격과 조정, 행사기간, 개인별 주식 수까지 특정해야 합니다. 그 후 회사는 상당한 기간 내에 개별 부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본점에 비치하여 주주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행사요건도 중요합니다. 비상장회사에서 부여받은 스톡옵션은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으며 사망 시에만 상속인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상법상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요건
상장회사는 기본적으로 상법상 일반 스톡옵션 제도를 따르되,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가 추가됩니다. 가장 큰 차이는 부여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장회사는 자기 회사 임직원뿐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도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관계 회사는 임의의 계열회사 전체를 뜻하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일정한 외국법인이나 금융지주회사 체계의 비상장 자회사·손자회사 등으로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국내 계열사 임직원에게도 당연히 부여할 수 있다고 보면 위험합니다.
상장회사에는 부여금지 대상도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총 부여한도는 법문상 발행주식총수의 20% 범위에서 인정되지만, 실제 시행령상 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15%로 제한됩니다.
상장회사는 일정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정관에 근거가 있으면 발행주식총수의 10%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부여할 수 있으나, 시행령상 실제 한도는 최근 사업연도 말 자본금이 3,000억 원 이상이면 1%, 3,000억 원 미만이면 3%입니다. 그리고 부여 후 처음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실무상 자주 놓치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상장회사에서 이사회 부여가 가능한 대상은 ‘해당 회사의 집행임원·감사·피용자’와 관계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피용자입니다. 즉 동일 회사의 ‘이사’에게 부여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 부여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별도로 따져야 하고, 통상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경로를 염두에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행사요건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재직입니다. 다만 사망이나 본인 책임 없는 퇴임·퇴직과 같은 예외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고, 행사기한을 퇴임일이나 퇴직일까지로 정해 둔 경우에는 본인 책임 없는 퇴직자에게 최소 3개월 이상의 추가 행사기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회사는 부여 사실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관련 내용은 공시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상장회사의 스톡옵션은 단순한 인사보상 문제가 아니라 공시·투자자 커뮤니케이션 이슈까지 연결된다는 점을 전제로 준비해야 합니다.
4. 벤처기업법상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요건
벤처기업법상 스톡옵션 제도는 일반 회사보다 훨씬 넓은 활용 가능성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에 근거를 두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 결의는 상법 제434조의 특별결의 방식을 따릅니다.
부여대상은 세 갈래입니다. 첫째, 해당 벤처기업의 임직원입니다. 둘째, 벤처기업이 발행주식총수의 30%를 초과하여 보유한 인수기업의 임직원입니다. 셋째,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외부전문가입니다. 외부전문가의 범위는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데,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박사학위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자,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 등 전문자격 보유자, 일정한 외국법인 임직원이나 외국 연구소 연구원, 국공립 연구기관 등 연구기관 인력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여 방식도 명문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벤처기업은 신주인수권형, 자기주식 매수형, 그리고 행사 당시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차액보상형으로 스톡옵션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부여 한도는 매우 넓습니다. 벤처기업법상 스톡옵션으로 부여할 수 있는 주식은 원칙적으로 발행주식총수의 50%까지 허용됩니다. 다만 외부전문가에게 부여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행사가격도 일반 상법 체계보다 유연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신주발행 방식이면 부여일 기준 시가와 액면가 중 높은 금액 이상, 자기주식 양도나 차액보상 방식이면 부여일 기준 시가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벤처기업 본인 임직원이나 일정 지분 이상 인수기업 임직원에게 신주발행 방식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도 부여할 수 있고, 다만 액면가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이 할인부여 특례는 1인 기준으로 산정한 할인분의 합계가 20억 원 이하일 것을 요구합니다.
결의 구조도 세밀하게 보아야 합니다. 정관과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필수사항이 들어 있어야 하고, 외부전문가에 대한 부여 중 법이 정한 일정 범위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수령자 성명과 개인별 주식 수의 확정을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부여 후 처음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행사요건 역시 구분됩니다. 일반 임직원 및 인수기업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결의일 또는 위임받은 이사회 결정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외부전문가의 경우에는 여기에 더하여 스톡옵션 부여와 관련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이나 본인 책임 없는 퇴임·퇴직에는 예외가 인정되고, 행사기한을 퇴임일 또는 퇴직일까지로 정한 경우에는 본인 책임 없는 퇴직자에게 3개월 이상의 추가 행사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벤처기업법상 스톡옵션은 양도가 금지되고 사망 시에만 상속인이 승계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벤처기업은 스톡옵션의 부여, 취소, 철회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계약서 작성과 본점 비치, 취소사유의 운용에는 상법 규정이 보충적으로 연결됩니다.
5. 회사 입장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실무상 유의점
첫째, 정관부터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스톡옵션은 ‘계약서만 잘 쓰면 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정관에 필수사항이 들어 있지 않으면 이후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가 있어도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벤처기업은 상법 문구를 그대로 가져오기보다 벤처기업법상 부여대상과 방식, 취소 구조를 반영하여 정관을 따로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누구에게 줄 수 있는지’보다 ‘누구에게 줄 수 없는지’를 먼저 체크해야 합니다. 비상장회사에서는 10% 이상 주주,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문제되고, 상장회사와 벤처기업에서는 최대주주·주요주주 및 특수관계인 규제가 함께 걸릴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cap table, 특수관계인 현황, 기존 투자계약상 공동보유 구조까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셋째, 상장회사는 ‘관계 회사’와 ‘이사회 부여대상’을 좁게 보아야 합니다. 관계 회사의 범위는 시행령이 정한 일부 유형으로 제한되어 있고, 동일 회사 이사에 대한 이사회 부여는 조문상 문언을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인사팀이나 경영지원팀이 ‘계열사 임직원이니 가능하다’는 전제로 밀어붙이면 결의 구조가 잘못 설계될 수 있습니다.
넷째, 한도와 평가를 동시에 관리해야 합니다. 일반 비상장회사는 10%, 상장회사는 실효 한도 15%, 벤처기업은 원칙적으로 50%이지만 외부전문가는 10%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행사가격 산정 역시 임의로 정할 수 없고, 특히 비상장 벤처기업은 시행령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식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평가자료와 계산근거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부여계약서는 행사기간과 퇴직 처리 규정을 가장 정교하게 써야 합니다. 실제 분쟁은 부여 자체보다 퇴직 후 행사 가능 여부, 행사기간 단축, 취소사유, 회사가 신주발행과 자기주식 교부 중 어느 방식을 택할 것인지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최근 판례도 주주총회 결의 후 개별 계약에서 행사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회사는 정관·결의·계약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여섯째, 신고와 공시 캘린더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상장회사는 금융위원회와 거래소 신고 및 공시가 연결되고, 벤처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신고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의사록, 정관, 위임이 있는 경우 이사회 의사록까지 즉시 정리해 두지 않으면 사후 대응이 번거로워집니다.
일곱째, 세무 커뮤니케이션을 별도로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벤처기업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행사이익 비과세 및 납부특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 혜택은 모든 수령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컨대 외부전문가에게 부여된 스톡옵션은 일반적으로 같은 수준의 세제특례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여 단계에서부터 세무 안내문, 원천징수·신고 프로세스, 행사 시점 커뮤니케이션까지 패키지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같은 이름을 쓰지만, 비상장회사와 상장회사, 벤처기업 사이에서는 적용 법령과 설계 방식이 크게 다릅니다. 특히 상장회사는 공시와 투자자 대응까지 함께 보아야 하고, 비상장 벤처기업은 벤처기업법 특례를 전제로 정관·결의·신고 체계를 별도로 맞추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스톡옵션을 ‘인재유치를 위한 표준 보상수단’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분쟁은 대부분 정관 문구 하나, 행사기간 조항 하나, 부여대상 적격성 판단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따라서 부여 전 단계에서부터 회사 유형을 정확히 분류하고, 부여대상과 한도, 행사가격, 퇴직 시 처리, 신고·공시, 세무 효과까지 한 번에 검토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회사의 성장 단계와 지배구조, 투자계약, 인사보상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스톡옵션 제도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스톡옵션 도입이나 정관 정비, 기존 부여계약 점검, 상장 전후 제도 재설계가 필요하시다면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전문가와 함께 구조를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함께 보면 좋은 관련 업무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