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결정과 즉시항고, 메리츠 2,000억 원 DIP 금융 지원 및 채권 변제 순위

[기업회생 변호사]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와 즉시항고, 그리고 메리츠 2,000억 DIP 추가 지원

[기업회생 변호사]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와 즉시항고, 그리고 메리츠 2,000억 DIP 추가 지원

[기업회생 변호사]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와 즉시항고, 그리고 메리츠 2,000억 DIP 추가 지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김광식 변호사입니다.

2015년 MBK파트너스에 인수된 홈플러스는 2025년 3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였고, 1년 넘게 회생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서울회생법원은 2026년 7월 3일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이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하였고, 7월 13일부터는 전국 대형마트 점포가 임시 휴업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파산 수순에 접어드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즉시항고 기한을 앞둔 7월 16일,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 3사(메리츠화재·메리츠증권·메리츠캐피탈)가 이사회를 열어 2,000억 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을 지원하기로 최종 의결하였고,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이 그 대출 전액에 대해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회생절차 재개의 불씨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홈플러스는 7월 20일 서울회생법원에 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 사안을 중심으로, 회생절차 ‘폐지’와 즉시항고의 의미, DIP 금융과 메리츠 2,000억 원 추가 지원의 법적 구조, 회생채권·공익채권·전단채 투자자의 변제 순위와 회수 가능성, 그리고 대주주인 사모펀드에 대한 책임 추궁 가능성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Question]

홈플러스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는데 메리츠가 2,00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고, 회생채권자·전단채 투자자·협력업체는 각각 어떤 지위에 놓이게 되나요?


[Answer]

1. 회생절차 ‘폐지’와 즉시항고 - 폐지가 곧바로 파산은 아닙니다

회생절차 폐지는 회생계획의 인가 전이나 인가 후에 회생절차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보아 법원이 절차를 중단하는 결정입니다. 이번 홈플러스 사건은 회생계획 인가 전 단계의 폐지에 해당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법원이 정한 기간(또는 연장한 기간) 안에 제출된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의 심리·결의에 부칠 만한 것이 못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회생절차를 폐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부 매각은 성사되었으나 잔존 사업부에 대한 M&A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영업이 계속되면서 매출은 감소한 반면, 급여·물품대금·조세 등 공익채권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회생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운영자금조차 조달되지 않았다는 점을 폐지 사유로 들었습니다.

다만 폐지결정은 공고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거나 항고가 기각되어야 비로소 확정됩니다. 특히 이번 법원 결정은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한 수행가능성 결여’를 이유로 한 것이므로, 즉시항고 기간 안에 홈플러스가 자금을 조달한 뒤 즉시항고하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고, 이 경우 서울회생법원이 스스로 폐지결정을 취소(경정)하고 관계인집회 기일을 지정할 여지가 열려 있다는 취지를 함께 밝혔습니다. 결국 ‘폐지결정 = 즉시 파산’이 아니라, 즉시항고와 자금 조달 여부에 따라 회생 속행 가능성이 남아 있는 구조입니다.


2. 메리츠 2,000억 원 추가 지원의 실체 - DIP 금융과 연대보증 구조

이번에 문제된 2,000억 원은 DIP(Debtor-in-Possession) 금융, 즉 법원의 관리 아래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의 영업 정상화와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제공되는 자금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2,000억 원은 메리츠가 기존에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해 둔 1,000억 원에 추가로 1,000억 원을 더한 금액으로, 메리츠 3사가 각각 이사회를 열어 지원안을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핵심은 자금의 회수 구조입니다. 이번 신규 자금은 홈플러스의 자체 상환 능력에만 의존하는 기존 대출과 달리, 전액에 대하여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이 직접 연대보증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집행됩니다. 즉 홈플러스가 원리금을 갚지 못하면 메리츠가 MBK와 김 회장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있어, 추가 투입분에 대해서는 홈플러스 자산과 별개의 회수 경로가 확보된 셈입니다. 이는 대주주가 회생 재원을 직접 부담한다는 상징적 의미와 함께, 채권자인 메리츠의 신용위험을 낮추는 실질적 기능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다만 메리츠 3사는 이날 ‘홈플러스에 추가적인 자금 지원은 없다’는 내용도 함께 의결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한 메리츠는 앞서 6월 말 홈플러스가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에 동의하는 등 회생계획 인가 절차에 협조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최대 채권자의 동의는 회생계획안 가결의 향방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3. 회생채권·공익채권·전단채의 변제 순위와 회수 가능성

회생·파산 국면에서 채권자의 회수 가능성은 채권의 ‘성질’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채무자회생법상 채권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공익채권: 회생절차 개시 이후 발생한 임금·물품대금·조세 등 절차 수행에 필요한 채권으로,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수시로 우선 변제받습니다.

  • 회생담보권: 담보권으로 보전된 채권으로, 담보 목적물의 가액 범위에서 우선권을 가집니다.

  • 회생채권: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일반 채권으로, 회생계획에 따라 감액·분할·출자전환 등의 방식으로 변제됩니다.

이번 사안에서 특히 문제되는 것이 이른바 ‘전단채(전자단기사채)’ 내지 물품구매 유동화전단채 투자자입니다. 이들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상환되지 않아 손실 위험에 놓여 있고,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그 피해 규모를 약 4,019억 원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단채의 회수 순위는 그 채권이 회생채권으로 분류되는지, 상거래 관련 채권으로서 공익채권적 성격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 유동화 구조상 실질적 채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상품의 발행·보증·유동화 구조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회수 전략의 출발점이 됩니다.

공익채권 규모 역시 부담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공익채권은 회생 신청 시점인 2025년 3월 말 약 3,328억 원에서 2026년 5월 말 약 1조 999억 원으로 세 배 이상 불어났습니다. 공익채권은 우선 변제 대상이지만, 그 규모가 급증하면 오히려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 자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됩니다. 이번 폐지결정의 배경에도 바로 이 공익채권 급증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4. 협력업체·임차인·근로자의 지위

회생절차 개시 이후 발생한 협력업체 납품대금은 원칙적으로 공익채권에 해당하여 우선 변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실제로는 조달된 DIP 자금이 인건비 등에 우선 소진되면서 물품대금 정산이 지연되었고, 그 결과 납품이 중단되어 영업 자체가 악화되는 악순환이 지적되기도 하였습니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협력업체 납품대금은 상당한 규모에 이르고 있어, 자금 집행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영업 정상화의 관건이 됩니다.

점포 임차인·입점업체의 경우, 임대차·입점계약의 존속 여부와 보증금 반환채권의 성질(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을 계약 시점과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채권은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일정 범위에서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고, 회생절차에서도 두텁게 보호되는 편이지만, 점포 폐점과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국면에서는 실제 지급 시기와 재원 확보 여부가 현실적인 쟁점이 됩니다.


5. 대주주(사모펀드)에 대한 책임 추궁 가능성

이번 사태에서 가장 첨예한 쟁점 중 하나는 인수 사모펀드인 MBK와 김병주 회장에 대한 책임 문제입니다. 전단채 피해자 측은 홈플러스가 인수 이후 점포 담보화, 부동산 유동화, 매각 후 재임차, 리파이낸싱 등 금융구조 속에서 운영되어 왔다고 주장하며, 단순한 연대보증을 넘어 대주주의 직접적인 책임자본 출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용등급 하락 인지 시점, 회생 신청 계획 시기, 전자단기사채 발행·판매 과정에서의 부정거래 의혹 등이 감독당국의 검토 대상으로 거론되어 왔습니다.

법률적으로 대주주·경영진에 대한 책임은 여러 경로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부실표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불완전판매를 매개로 한 판매 증권사에 대한 책임(그리고 판매사의 대주주에 대한 구상 문제),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충실의무 위반에 따른 회사·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부인권·부당지원 등 회생절차 내에서의 개별 쟁점 등이 그것입니다. 다만 각 책임은 요건과 입증 구조, 상대방이 서로 다르므로, ‘대주주가 책임져야 한다’는 당위와 ‘법적으로 어떤 청구가 가능한가’는 반드시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홈플러스 사건은 회생 개시에서 폐지, 그리고 다시 즉시항고와 DIP 조달을 통한 속행 시도로 이어지는 도산 실무의 국면 전환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메리츠의 2,000억 원 추가 지원은 회생의 ‘마중물’이 될 수 있지만, 이미 1조 원을 넘어선 공익채권과 협력업체 신뢰 회복, 9월 초로 예정된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 등을 고려하면 자금 규모만으로 회생 성공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채권자·투자자·협력업체·임차인 각자의 지위는 채권의 성질과 계약 구조, 그리고 향후 회생 속행 또는 파산 전환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자신이 보유한 채권이 공익채권인지 회생채권인지, 전단채라면 유동화·보증 구조가 어떠한지, 대주주에 대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를 개별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회수 전략의 핵심입니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하여 채권 회수, 전단채 투자 손실, 협력업체 대금, 임대차 관계, 대주주 책임 추궁 등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청출에 상담을 요청하시어 채권의 성질 판단부터 회생·파산 절차 대응, 손해배상 및 소송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함께 보면 좋은 관련 업무 사례

법무법인 청출 로고
법무법인 청출 로고
법무법인 청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3 리치타워 7층

Tel. 02-6959-9936

Fax. 02-6959-9967

cheongchul@cheongchul.com

개인정보처리방침

면책공고

© 2025. Cheongchu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