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34년 만의 판례 변경 - 비의료인 문신 시술, 무면허 의료행위 아니다

[형사] 34년 만의 판례 변경 - 비의료인 문신 시술, 무면허 의료행위 아니다

[형사] 34년 만의 판례 변경 - 비의료인 문신 시술, 무면허 의료행위 아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의 이경준 변호사입니다.

그동안 비의료인이 문신이나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왔습니다.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라고 판단한 이후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입장이 그대로 유지되어, 타투이스트·반영구 화장 시술자뿐만 아니라 시술 환경 자체가 사실상 음성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6. 5. 21. 같은 날 이 영역의 형사 실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두 건이 동시에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21도15611 전원합의체 판결」(미용문신 사안)과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22도13370 전원합의체 판결」(서화문신 사안)이 그것으로, 두 판결 모두 “비의료인이 행한 통상적인 문신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고, 1992년 이래의 종래 판례(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도3219 판결 등)를 공식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2025. 9. 국회를 통과한 「문신사법」이 2027. 10. 시행을 앞두고 있어, 문신·반영구 화장 시술 영역의 형사 실무는 향후 1~2년에 걸쳐 큰 폭으로 정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전원합의체 판결의 핵심 법리와 「문신사법」의 주요 내용, 그리고 시행 전 과도기에 실무상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정리하겠습니다.


1. 두 사건의 개요

두 사건의 피고인은 모두 의료인 면허 없이 문신 시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한 사건(2021도15611)은 미용·반영구 화장 형태의 시술 사안이었고, 다른 사건(2022도13370)은 글자·도안 형태의 이른바 서화(레터링) 문신 시술 사안이었습니다. 원심은 두 사건 모두 종래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적인 문신 시술은 더 이상 의료법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아 두 사건 모두를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의료법상 ‘의료행위’ 개념과 판단 기준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도 의료행위를 (i)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한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검안·처방·투약·외과적 시술 등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하는 행위, (ii) 사회통념상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의학적 전문지식에 기초한 시행 및 관리가 필요한 행위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는 ① 행위의 목적과 수단·경위와 태양, ② 필요한 의학적 전문지식의 내용과 정도, ③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의 정도와 관리 가능성, ④ 의료기술의 발전과 의료환경의 변화, ⑤ 사회 일반의 지식 수준, ⑥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인식과 요구, ⑦ 사회적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다시 한 번 제시하였습니다.

3. 대법원이 통상적인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에서 제외한 이유

대법원은 위 기준에 따라 통상적인 문신 시술을 평가하면서, 첫째로 문신 시술은 질병의 예방·치료가 아니라 신체 장식 또는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는 점, 둘째로 색소를 피부 표피에 주입하는 통상적인 시술은 충분한 숙련을 갖춘 비의료인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점, 셋째로 사회 일반의 인식 변화로 미용·반영구 시술을 전문 시술소에서 받는 것이 사회적으로 통상적인 모습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그동안의 일률적인 처벌이 오히려 시술자에 대한 자격·교육·위생 기준이 제도화되지 못한 채 사실상 음성화된 시장을 형성하여 일반 시민의 보건위생 보호에도 한계가 있었음을 정면으로 지적하면서, 통상적인 문신 시술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종전 판례 중 이 견해에 배치되는 부분은 모두 변경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모든 문신·반영구 시술이 무조건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 판결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무조건 처벌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이 무죄로 본 영역은 어디까지나 “통상적인” 문신 시술입니다. (i) 진피 깊숙이까지 색소를 주입하거나 마취제·의약품을 함께 사용하는 등 사람의 생명·신체에 상당한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시술, (ii) 질병 진단·치료 또는 신체 결손 부위 재건 등 의료 목적의 시술, (iii)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장비나 처방이 필요한 약품을 사용하는 시술은 여전히 의료행위로 평가되어 비의료인의 시행은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술 과정에서 감염·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의료법위반죄와 별개로 업무상과실치상죄, 사기죄 등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5. 「문신사법」의 제정과 2027. 10. 시행 — 과도기 실무

이번 판례 변경과 별개로, 비의료인의 문신·반영구 화장 시술을 정식 자격제로 제도화하는 「문신사법」이 2025. 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같은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2027. 10. 시행될 예정입니다. 핵심 내용은 ① 문신사 자격 취득자에 한해 영업이 허용되고, ② 문신을 ‘서화 문신(예술 표현 목적)’과 ‘미용 문신(눈썹·아이라인 등)’ 두 유형으로 구분하며, ③ 시술자는 매년 위생·안전관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④ 법 시행 후 최대 2년간 기존 시술자에 대한 임시 등록 특례를 두어 제도 전환의 충격을 완화한다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i) 현재부터 2027. 10. 「문신사법」 시행 전까지는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의 기준에 따라 통상적인 문신·반영구 화장 시술은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되지 않지만, 자격·위생·안전에 관한 별도의 법령상 의무는 본격 부과되지 않은 과도기에 해당합니다. (ii) 「문신사법」 시행 이후에는 자격 미취득 시술, 위생 기준 미준수 시술 등이 새로운 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시술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시행일 전까지 임시 등록 절차와 교육 이수 요건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이미 처벌받았거나 수사·재판 중인 경우 — 실무적 대응

현재 의료법위반죄로 수사 또는 1심·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시술 내용이 통상적인 미용·서화 문신에 해당한다면,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을 직접 근거로 무죄를 다툴 수 있는 강력한 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입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므로, 시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보건위생상 위해의 정도를 객관적인 자료(시술 도구·색소·기계의 종류와 깊이, 마취제·의약품 사용 여부, 위생 관리·멸균 절차, 부작용 발생 여부와 처리 경위 등)를 토대로 정리한 다음 방어 논리를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7. 마무리

이번 두 전원합의체 판결은 30년 넘게 유지되어 온 문신 시술에 대한 형사처벌 실무를 사실상 근본적으로 재편한 판결이고, 2027. 10. 시행될 「문신사법」은 그 자리에 새로운 자격·관리 제도를 채워 넣는 입법입니다. 비의료인의 통상적인 문신 시술이 자동으로 처벌되지는 않게 되었지만, “어디까지가 통상적인 문신이고 어디부터가 의료행위인가”라는 새로운 경계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고, 「문신사법」 시행 이후에는 또 다른 형태의 처벌·행정처분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위반죄로 입건되었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분,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구제 절차를 고민하시는 분, 향후 시술업을 시작하려고 계획 중인 분이라면, 이번 판결과 「문신사법」의 의미를 함께 이해한 상태에서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사안에 맞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5대 대형로펌인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과 검찰, 대기업 법무팀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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