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의 이경준 변호사입니다.
문자, 카카오톡, SNS 댓글이나 게임 채팅으로 성적인 표현을 보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다는 상담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른바 ‘통매음’입니다. 한 번의 메시지, 짧은 댓글 하나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보니 불안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적인 표현이 담기면 무조건 유죄”라는 생각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죄는 단순히 표현의 수위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목적’이라는 별도의 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문장을 보냈더라도 어떤 목적이었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갈립니다.
오늘은 통매음의 성립요건과 처벌, 그리고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기준을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을 중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 통매음이란 무엇인가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그림·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언뜻 가벼워 보일 수 있지만,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같은 부수적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어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여기서 ‘도달’이란 상대방이 그 내용을 직접 본 경우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상대가 메시지를 읽지 않았더라도 전송으로 인식 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면 도달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핵심은 ‘목적’ — 통매음은 목적범이다
통매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 죄가 ‘목적범’이라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통매음죄의 목적을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주관적 초과요소”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즉 성적인 내용을 보냈다는 사실(고의)만으로는 부족하고,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별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목적이 있었는지는 겉으로 드러난 표현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3. ‘성적 욕망’의 범위 — 비하·조롱도 포함된다
그렇다면 반드시 성관계를 노린 표현이어야 통매음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8도9775 판결은 ‘성적 욕망’의 범위를 넓게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성적 욕망에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연인관계를 정리한 뒤 상대방에게 성적인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원심은 “화가 나 수치심을 주려 한 것일 뿐 성적 욕망의 목적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상대를 성적으로 비하·조롱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것도 성적 욕망에 해당한다며 유죄 취지로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4. 그럼에도 무죄가 되는 경우
반대로, 성적인 표현이 들어 있어도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표현의 주된 목적이 성적 욕망이 아니라 단순한 분노 표출이나 모욕, 다툼 과정의 감정 배설에 그친다고 판단되면 무죄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예컨대 서로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상대를 모욕하려는 의도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 법원은 성적 욕망의 목적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죄나 협박죄 등 다른 범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 될 뿐입니다.
결국 통매음 사건에서는 “어떤 표현을 했는가”만큼이나 “왜 그 표현을 했는가”가 결정적입니다. 검사가 성적 욕망의 목적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하면 유죄가 될 수 없습니다.
5. 유죄 시 따라오는 무거운 부수효과
통매음은 벌금형만 선고되더라도 성범죄이기 때문에 파장이 큽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등 부수되는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업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형량 자체보다 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통매음은 “벌금 조금 내면 되는 사건”으로 안이하게 접근해서는 안 되며, 초기부터 목적의 유무를 정확히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매음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합의와 별개로 성립요건 자체를 다투는 전략을 함께 세워야 합니다.
6. 고소를 당했다면 확인해야 할 사항
통매음으로 고소·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다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① 문제 된 메시지의 전후 대화 맥락을 확보합니다. 표현만 떼어 보면 불리하지만, 앞뒤 맥락이 목적을 다투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② 상대방과의 관계와 그 표현을 하게 된 동기·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③ 성적 욕망이 아니라 다른 감정에서 비롯된 표현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읍니다. ④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므로, 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인과 상의해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7. 마무리
통매음은 성적인 표현이 담겼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성적 욕망의 목적’이라는 요건을 검사가 증명해야 하며, 이 지점에서 유무죄가 갈립니다. 동시에 대법원은 비하·조롱 목적까지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안이하게 대응하면 예상보다 무거운 결과를 맞을 수 있습니다.
통매음 사건은 표현의 수위가 아니라 목적과 맥락의 싸움입니다. 고소를 당했거나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사건의 맥락을 세밀하게 살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5대 대형로펌, 검찰, 대기업 법무팀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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