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정신질환과 보험금 – 청구할 수 있을까, 거절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신질환 자살 면책, 지정 대리청구인, 고지의무 위반, 치매 발병 후 계약 효력)

치매·정신질환과 보험금 – 청구할 수 있을까, 거절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치매·정신질환과 보험금 – 청구할 수 있을까, 거절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치매·정신질환과 보험금 – 청구할 수 있을까, 거절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오승현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치매·정신질환과 보험금 분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치매에 걸린 본인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부터, "정신질환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어려운 질문까지 다양한 분쟁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영역의 법원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살 – 보험금 지급될 수 있다

생명보험 약관에는 대부분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 사유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관되게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른 경우, 이는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보험사의 면책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대법원 2025.6.12. 판결(2025다203058)과 대법원 2024.10.31. 판결(2023다240916)은 이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사의 면책을 허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 중증 우울증·조현병 등 판단 능력을 상실하게 하는 정신질환이 있었다는 의학적 자료가 핵심 증거

  • 사망 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입원 기록, 담당 의사 소견서 등이 중요

치매 환자의 보험금 청구 – 대리청구인 제도

치매 환자는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위해 대부분의 생명·질병 보험에는 "지정 대리청구인" 제도가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건강할 때 미리 가족 등을 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해 두면, 나중에 인지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대리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치매보험에 가입하면서도 대리청구인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문제를 인식하고 대리청구인 지정 대상 보험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리청구인 미지정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판단 능력을 잃은 경우, 가족이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인 지정을 받아야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 치매·중증 질환 보험 가입 시 반드시 지정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해 둘 것

정신질환 이력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 계약 해지 위험

반대로 보험 가입 전 이미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데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법원도 "보험 청약 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투약 처방을 받았음에도 관련 치료 이력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지의무 위반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지하지 않은 질환과 실제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정신질환 치료 이력을 고지하지 않고 암보험에 가입한 경우, 정신질환과 암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암보험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치매 발병 후 체결한 보험계약의 효력

이미 치매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계약 체결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계약이 무효라고 봅니다. 반대로 보험사가 치매 진행 사실을 알면서도 보험 계약을 유지하거나 갱신한 경우, 나중에 치매를 이유로 계약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법적 검토를

  • 정신질환 상태의 가족이 스스로 사망한 뒤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

  • 치매 가족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 정신질환 이력 미고지를 이유로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 치매 발병 후 체결한 계약의 효력이 다퉈지는 경우

마치며

치매·정신질환과 보험금 분쟁은 의학적 판단과 법적 판단이 교차하는 복잡한 영역입니다. 정신질환으로 판단 능력을 잃은 상태에서의 사망은 면책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분쟁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청출에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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