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인사노무, 노동 변호사]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누구의 동의를 어떻게 받아야 할까: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근로자 과반수 집단적 동의, 법무법인 청출 최종하 변호사

[HR, 인사노무, 노동 변호사]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누구의 동의를 어떻게 받아야 할까

[HR, 인사노무, 노동 변호사]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누구의 동의를 어떻게 받아야 할까

[HR, 인사노무, 노동 변호사]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누구의 동의를 어떻게 받아야 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최종하 변호사입니다.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작성하고 변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문제는 “동의”를 어떤 방식으로 받아야 하는지인데, 이 부분에서 직원들에게 동의서를 받아 두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법령을 보면,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제94조 제1항).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이 무효가 될 뿐 아니라, 제94조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제114조 제1호), 신고의무나 게시의무(제14조)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116조 제2항 제2호).

그렇다면 동의는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대법원은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없으면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사업장 전체 또는 기구별·단위 부서별로 근로자들이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모으는 회의 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일례로, 대법원은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회사가 사내 전산망에 개정안과 동의서를 게시하여 7일 동안 개별 동의를 받았고 전체 4,906명 중 3,857명(약 78%)이 동의한 사안에서, 단체교섭을 한 노동조합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아니었고, 설명회도 전체 근로자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었으며, 임금피크제의 불이익에 대한 설명도 부족했다는 점을 들어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형식상 과반수를 넘는 동의서가 있어도, 의견을 교환하고 찬반을 집약하는 집단적 의사결정이 수반되지 않으면 동의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15010 판결).

그렇다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는 없을까요? 종전 대법원은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동의가 없어도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2023년에 이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집단적 동의권의 남용이란 법령이나 사회환경의 변화로 변경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사용자가 진지하게 설득하고 노력하였음에도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합리적 근거 없이 반대하는 경우를 말하며,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2017다35595 전원합의체 판결). 결국, 취업규칙 변경이 합리적이라고 하더라도, 동의 절차를 생략하는 방식은 이제 원칙적으로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 동의가 없어 무효인 변경이라도, 그 효력이 모든 근로자에게 똑같이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기득이익을 침해당하는 기존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지만, 변경 후에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맺은 근로자에게는 당연히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변경에 대하여 과반수 동의를 받지 못했을 경우, 기존 근로자에게는 종전 규정이, 변경 이후 입사자에게는 변경된 규정이 적용되어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조건이 이원화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없다면 부서별 설명과 토론을 거쳐 사용자의 개입 없이 찬반을 집약하는 절차를 마련한 뒤 그 과정을 서면으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 동의서를 모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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