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관절 수술 후 마비·신경손상, 의료과실로 인정될 수 있을까 - 판례별 책임 제한 비율과 배상액

[의료]척추·관절 수술 후 마비·신경손상, 의료과실로 인정될 수 있을까?

[의료]척추·관절 수술 후 마비·신경손상, 의료과실로 인정될 수 있을까?

[의료]척추·관절 수술 후 마비·신경손상, 의료과실로 인정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오승현 변호사입니다.

척추 디스크, 척추관협착증, 경추 압박증 등 척추 수술은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위험 치료입니다. 그런데 수술 후 예상치 못한 마비, 신경손상, 감각이상이 나타났을 때 많은 분들이 "이게 피할 수 없는 합병증인가, 아니면 의사의 실수인가"라는 의문을 품습니다.

법원은 일정한 요건 아래 척추 수술 후 발생한 신경 손상에 대해 의료과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법원의 판단 기준과 배상액 산정 방식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척추 수술 후 합병증 vs 의료과실 – 법원은 어떻게 구별하나?

수술 위험성과 주의의무 위반은 다르다

척추 수술은 신경 조직에 인접한 고위험 시술이므로, 일정한 합병증 가능성 자체를 과실로 보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해당 수술에서 요구되는 의료 수준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를 핵심 기준으로 삼습니다. 최신 의학 기술과 의료 준칙에 따라 수술을 진행했음에도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실이 아닌 "불가피한 합병증"으로 봅니다.


과실 추정의 법리 – 수술 전후 증상 비교가 핵심

의료소송에서 환자 측이 과실을 직접 증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법원은 다음 요건이 인정되면 의료과실을 추정합니다.

  • 수술 전에는 없던 증상(마비, 감각이상 등)이 수술 직후 나타난 경우

  • 해당 증상이 수술 과정 외에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경우

  • 수술기록에 "이상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대법원은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환자 측의 입증부담을 완화하되, 일반인의 상식 수준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발생한 때에는 의료진이 과실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척추수술 의료과실 주요 판례 분석

혈종 처치 지연으로 마미증후군 영구 악화 –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8가합102657

63세 여성 환자가 척추관협착증으로 흉추-요추 후방 감압술 및 요추-천추 후방 감압술·유합술을 받았습니다. 1차 수술 직후부터 우측 하지 근력 저하, 배뇨·배변 장애를 호소했으나, 담당 의사는 MRI를 12일 후에야 시행하였고, MRI로 혈종을 확인한 뒤에도 24시간 이상 지체한 후에야 응급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습니다.

법원(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5.28. 선고)은 처치 지연 과실을 인정하여 마미증후군 영구 악화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척추수술 후 신경 증상이 새로 발생하면 즉시 MRI를 시행하고 신속히 감압 처치를 해야 하는데, 이를 12일 이상 지체한 것이 과실의 핵심입니다. 책임 제한 비율은 20%로 설정되었고, 환자에 대한 배상액은 약 1억 4,343만원이었습니다.


경막 손상·처치 지연·설명의무 위반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가단8256

요추 4-5번 디스크 재수술을 받은 남성 환자 사안입니다. 수술 중 척추경막 손상과 뇌척수액 누출이 발생(술기 과실)하였고, 수술 후 통증과 출혈이 지속됨에도 경막외 혈액 봉합술을 13일이나 지연하였습니다. 또한 수술 동의를 환자 본인이 아닌 자녀에게만 받아 설명의무도 위반하였습니다.

법원(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2.8. 선고, 항소심 2017나51676도 유지·확정)은 세 가지 과실을 모두 인정하며 40% 책임 제한 하에 약 5,680만원을 배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재수술 환자의 경우 초회 수술보다 유착이 심해 수술 난이도가 높다는 점이 책임 제한의 고려 요소가 되었습니다.


나사못 고정 불량으로 족하수 영구 장해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가단53370

53세 남성 환자가 요추 3-4번 척추체유합술(나사못 고정)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4개월 만에 나사못이 이완되는 합병증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신경근손상·비골신경손상으로 족하수 등 하지 기능 장해가 영구화되었습니다.

법원(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11.26. 선고)은 나사못 고정 불량이라는 술기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80%의 책임 제한(환자의 기왕 퇴행성 변화 반영)이 적용되어 최종 배상액은 약 2,445만원이었습니다. 수술 후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나사못이 이완된 것 자체가 고정 불량의 명백한 증거로 판단된 사례입니다.


경추 인공디스크 삽입 술기 과실 + 신경감시장치 미부착 –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50771

53세 여성 환자가 경추 4-5번 인공디스크 삽입수술(1차)을 받은 직후 사지부전마비가 발생하여 응급 경추부 후방신경감압술 및 전방척추제골유합술(2차)을 받아야 했습니다. 1차 수술 중 기구를 과도하게 깊이 삽입하는 술기 과실이 있었고, 신경기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신경손상감시장치를 부착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18.6.27. 선고)은 술기 과실, 감시장치 미부착, 설명의무 위반 세 가지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80%의 책임 제한 아래 재산상 손해 약 1억 2,530만원과 위자료 2,000만원을 합쳐 약 1억 4,530만원을 배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경추 전방수술 술기 과실·경막 파열·감시장치 미사용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가합10056

60대 초반 남성 환자가 경추 척수병증·추간판탈출증·후종인대 골화증으로 경추 3-4번, 4-5번 전방 디스크 제거술 및 경추체 제거·유합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중 척수 신경이 직접 손상되고 경막이 파열되어 뇌척수액이 누출되었으며, 이식골 삽입 과정에서도 신경이 추가로 손상되었습니다. 신경감시장치를 사용하지 않은 것도 과실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1.25. 선고)은 수술 직후 우측 편마비 및 하지 마비, 이후 사지 부전마비로 영구 확정된 데 대해 40% 책임 제한(후종인대 골화증·퇴행성 변화의 기왕증 및 수술 자체의 고난이도 고려)을 적용, 약 1억 4,085만원을 배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요추 수핵제거술 후 마미증후군 – 대법원 2022다303995

요추 4-5번 수핵제거술(디스크 제거 수술) 후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사안에서 대법원(2023.8.31. 선고)은 의료과실을 인정하면서 환자의 기왕증(추간판탈출증, 척추관협착증)을 고려해 병원 책임을 60%로 제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불법행위 없이도 필연적으로 발생했을 장해는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중요한 법리를 확립하였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척추수술 과실 유형 5가지

  • ① 술기 과실: 수술 중 신경·척수 직접 손상, 기구 과도 삽입, 나사못 고정 불량

  • ② 경막 손상: 뇌척수액 누출을 초래하는 경막 파열

  • ③ 수술 후 처치 지연: 혈종 형성·신경 압박을 즉각 해소하지 않는 지연

  • ④ 신경감시장치 미사용: 수술 중 실시간 신경기능 모니터링 의무 위반

  • ⑤ 설명의무 위반: 수술 위험성을 환자 본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과 책임 제한 비율

기왕증 기여도와 예정된 장해 공제

척추 질환은 수술 전부터 이미 진행 중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원은 기존 질환(기왕증)이 현재 장해에 기여한 비율을 공제한 뒤 손해배상액을 산정합니다. 대법원 2022다303995 판결에 따르면 "의료과실이 없었더라도 기왕증 진행으로 필연적으로 발생했을 장해"는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판례별 책임 제한 비율 및 배상액 요약

  • 부산서부지원 2018가합102657: 혈종 처치 지연 → 책임 20%, 약 1억 4,343만원

  • 창원 통영지원 2014가단8256: 경막손상+지연처치+설명의무 → 책임 40%, 약 5,680만원

  • 수원 평택지원 2022가단53370: 나사못 고정 불량 → 책임 80%, 약 2,445만원

  • 의정부지법 2015가합50771: 술기 과실+감시장치 미부착 → 책임 80%, 약 1억 4,530만원 (대법원 확정)

  • 청주 제천지원 2017가합10056: 술기 과실+경막 파열+감시장치 미사용 → 책임 40%, 약 1억 4,085만원

  • 대법원 2022다303995: 요추 수핵제거술 마미증후군 → 책임 60%, 약 1억 2,277만원(원심)

이처럼 척추수술 과실 사건에서 책임 제한 비율은 20~80%로 매우 다양하며, 그에 따라 최종 배상액도 수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까지 편차가 큽니다. 과실의 경중, 환자의 기왕증, 수술 난이도, 의료진의 사후 조치 여부가 모두 비율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척추수술 피해자가 알아야 할 법적 대응 방법

Step 1. 즉시 의료기록 확보

수술 직후부터 모든 의료기록(수술기록지, 마취기록, 간호기록, 영상자료)을 신청하여 확보하십시오. 의료기관은 환자 측의 열람·복사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21조). 특히 수술기록지와 수술 전후 MRI·CT 영상은 과실 입증의 핵심 증거입니다. 판례에서 보듯이, 수술기록이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경우 법원은 의료진에게 매우 불리한 추정을 적용합니다.

Step 2. 증상 발생 경과 기록

언제 어떤 증상이 나타났는지, 의료진에게 어떤 말을 들었는지를 날짜별로 상세히 기록해 두십시오. 특히 "수술 직후 즉시 증상이 나타났는지"와 "의료진이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가 처치 지연 과실 판단에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Step 3.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또는 민사소송 선택

증거가 명확하고 배상액이 소액인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을 통한 신속한 해결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중증 장해나 복잡한 분쟁의 경우에는 법원 민사소송이 필요하며, 두 절차 모두 의료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Step 4. 형사 고소 병행 검토

수술기록 허위 기재 등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형사 고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는 민사소송에도 활용되어, 민·형사 병행 전략이 실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며

척추·관절 수술 후 예상치 못한 마비나 신경손상이 발생했다면, 이것이 단순한 합병증인지 의료과실인지를 반드시 법적으로 검토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혈종 처치 지연, 술기 과실, 신경감시장치 미사용, 설명의무 위반 등 다양한 유형의 과실이 법원에서 인정되고 있으며, 책임이 인정될 경우 수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의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의료과실 전문 법률팀을 갖추고 척추수술 과실, 경추 수술 과실, 설명의무 위반 등 다양한 의료 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척추·관절 수술로 인한 피해가 의심되신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에 무료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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