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29일

채용 절차를 위한 정보 수집 시 유의사항

채용 절차를 위한 정보 수집 시 유의사항

채용 절차를 위한 정보 수집 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의 최종하 변호사입니다.


과거, 채용 절차를 진행할 때는 가족관계는 물론, 부모님의 학력과 경력까지 기입하도록 하는 경우가 빈번했고, 채용 절차가 완료된 후에도 불합격자의 이력서가 인사팀의 서랍 어딘가에 남아있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에 따라, 이제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불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수집된 정보의 사후 관리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채용절차법에서 수집을 금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채용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채용절차법 제4조의 3).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물론, 이러한 정보의 수집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용절차법은 이러한 정보가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수집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용모ㆍ키ㆍ체중 등에 관한 정보가 직무 수행 적합성 판단에 필요한 직무(예를 들어 모델, 경호원, 운동선수 등)라면, 이러한 정보의 수집이 제한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 단순 사무직을 채용하며 용모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제한될 것이나- 실무상, 기초심사자료인 이력서에 사진을 부착하도록 안내하는 것은 용모에 관한 정보의 불법 수집으로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범죄경력 정보의 경우는 어떨까요? 채용절차법은 범죄경력정보의 수집을 금지하고 있지 않지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형실효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범죄경력자료를 취득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형실효법 제6조). ‘근로자 채용 절차’를 위해 필요하다는 사정은 형실효법상 범죄경력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으니, 어떤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범죄경력에 관한 자료를 요청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유의할 점은, 형실효법상 범죄경력자료 취득 금지는 정보주체의 동의와 무관하다는 점입니다. 설령 채용을 희망하는 자가 직접 범죄경력자료를 발급받아 자발적으로 제출하더라도, 이를 취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형실효법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니, 이러한 자료를 취득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5대 대형로펌, 검찰, 대기업 법무팀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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