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다 보면 본사로부터 공급받는 식재료·원부재료 가격이 시중보다 비싸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본사가 원가에 마진을 붙여 공급하는 이 금액을 차액가맹금이라고 합니다. 차액가맹금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가맹점사업자가 그 마진에 대해 합의하였는지가 반환 청구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무법인 청출에서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가 인정되는 요건을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차액가맹금이란?
차액가맹금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핵심은 '합의'의 존재 여부
최근 대법원 판례의 판단 기준
법무법인 청출의 가맹 분쟁 조력
1. 차액가맹금이란?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식재료·원부재료 등을 공급하면서 실제 납품 원가에 일정한 마진을 붙여 수취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본사가 100원에 매입한 식재료를 가맹점에 130원에 공급한다면, 그 차액 30원이 차액가맹금에 해당합니다.
2. 차액가맹금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가맹사업법은 차액가맹금을 가맹금의 한 종류로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본사가 원가에 마진을 얹어 공급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 쟁점은 해당 마진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실제로 합의하였는지 여부입니다.
3. 핵심은 '합의'의 존재 여부
가맹금은 가맹계약의 핵심 내용이므로, 차액가맹금을 부과하려면 가맹점사업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계약서에 아무런 언급 없이 본사가 수년간 마진을 붙여 받아온 사례가 적지 않고, 이러한 관행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묵시적 합의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이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에 관한 기재가 있었다는 점
가맹점사업자가 별다른 이의 없이 오랜 기간 차액가맹금을 지급해왔다는 점
4. 최근 대법원 판례의 판단 기준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은 가맹계약서에 "본사가 승인한 업자로부터 원부재료를 구매하라"는 취지의 조항이 있더라도, 물품 거래 내역이나 대금 지급 사실만으로는 차액가맹금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가맹점주의 반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다만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서에 대상 품목과 산정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았다면, 합의가 인정되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법무법인 청출의 가맹 분쟁 조력
차액가맹금 분쟁의 성패는 결국 "마진이 있었는가"가 아니라 "그 마진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 유무는 계약서의 구체적 문언과 실제 거래 구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양측을 대리하여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 가맹계약 분쟁,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조사 대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사와의 차액가맹금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처음부터 계약서 문언과 실제 거래 구조를 같이 점검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본 게시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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