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5일

[지식재산권, 상생협력법 – 기술유용 금지청구권 도입과 실무적 대응]

[지식재산권, 상생협력법 – 기술유용 금지청구권 도입과 실무적 대응]

[지식재산권, 상생협력법 – 기술유용 금지청구권 도입과 실무적 대응]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신준선 변호사입니다.

지난 블로그에서 살펴본 기술탈취로 인한 분쟁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기술유용 행위에 늘어남에 따라 2024년 상반기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이하 "상생협력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으로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5배로 상향되었고, 2024년 9월 10일에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도입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는 등 기술유용에 대한 법적 제재가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지청구권 도입은 그동안 중소기업이 기술유용 피해를 당하더라도 하도급법에 근거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로 인한 중기부의 행정조치나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있기까지 피해 확산을 막을 수단이 없었던 현실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새롭게 도입된 금지청구권의 내용과 실무적 대응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Question] 상생협력법상 도입된 금지청구권의 주요내용과 실무상 대응방안은?


[Answer]


1. 기술유용 금지청구권 도입배경

그동안 중기부는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강화(최대 5배) 및 법원의 자료송부요구권 개선 등 사후적 구제조치를 강화해왔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수탁기업이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금지청구 수단이 없어, 행정조치나 법원 판결까지 별도의 구제조치를 취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피해기업이 법원에 직접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금지청구권(상생협력법 제28조의 11)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시행 2024. 12. 21.).


2. 기술유용 금지청구권 주요 내용

개정 상생협력법 제28조의11은 다음과 같이 금지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5조(준수사항) 

② 위탁기업은 취득한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로 한정한다)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용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제28조의11(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수탁기업은 제25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1. 제25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2. 제25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3. 그 밖에 제25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기술유용 금지청구권 제도의 실무적 의의 및 활용전략

기술유용 금지청구권이 상생협력법에 도입된 것은,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영역에서도 수탁기업 보호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의 직전사업연도 연간매출액이 수급사업자보다 많아야 하고, 원사업자가 일정 규모(제조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 30억 원, 건설위탁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45억 원) 이상이어야 적용되는 등 적용범위가 제한적입니다. 또한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 건설업 등록 사업자여야 하는 등 업종 제한도 있습니다. 반면 상생협력법은 위탁기업의 매출액이나 업종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나아가 개정 전 상생협력법 하에서는 기술유용행위가 하도급법상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제2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이를 인지하더라도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해야 했고, 공정위는 6개월(부득이한 경우 최대 1년 연장) 내에 검토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제약으로 인해 상생협력법이 직접 적용된 사례는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도입된 기술유용 금지청구권은 피해기업이 공정위의 조치를 기다릴 필요 없이 직접 법원에 금지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기업은 행정절차를 기다리지 않고도 침해행위의 중단을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되어, 피해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신속한 구제수단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피해기업은 금지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증거확보에 주력하여 기술자료 제공 시점과 범위, 사용목적의 제한 등을 명확히 하는 문서를 작성·보관하고, 위탁기업의 기술사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그 자료를 축적해야 합니다.

또한 금지청구 시에는 단순히 기술유용행위의 금지나 예방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생산된 제품의 폐기나 관련 설비의 제거 등 피해의 실질적 차단을 위한 부가적 조치도 함께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제품과 관련설비를 특정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4. 결론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도입된 기술유용 금지청구권은 2024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수탁기업도 보호받을 수 있고, 공정위 조치를 기다릴 필요 없이 직접 법원에 금지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다만 본 제도는 시행 초기로서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실무례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술유용 금지청구권을 활용하여 실질적으로 피해를 구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구의 요건, 범위, 입증방법 등에 대해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신준선 변호사는 다양한 지식재산권, 기술유용 분쟁 사례에 대한 풍부한 자문 및 분쟁해결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관련 업무 사례

함께 보면 좋은 관련 업무 사례

함께 보면 좋은 관련 업무 사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3 리치타워 7층

Tel. 02-6959-9936

Fax. 02-6959-9967

cheongchul@cheongchul.com

개인정보처리방침

면책공고

© 2025. Cheongchul. All rights reserved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3 리치타워 7층

Tel. 02-6959-9936

Fax. 02-6959-9967

cheongchul@cheongchul.com

개인정보처리방침

면책공고

© 2025. Cheongchul. All rights reserved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3 리치타워 7층

Tel. 02-6959-9936

Fax. 02-6959-9967

cheongchul@cheongchul.com

개인정보처리방침

면책공고

© 2025. Cheongchu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