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8일

[지식재산권 & 부정경쟁방지법 – 카피제품 법적 대응방안]

[지식재산권 & 부정경쟁방지법 – 카피제품 법적 대응방안]

[지식재산권 & 부정경쟁방지법 – 카피제품 법적 대응방안]

[지식재산권 & 부정경쟁방지법 – 카피제품 법적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신준선 변호사입니다.

기존에는 주로 해외 명품 브랜드의 상표권 침해가 문제되었다면, 최근에는 중소 디자이너 브랜드나 온라인 쇼핑몰의 제품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하는 사례 즉 카피제품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품의 가격대나 카테고리를 불문하고 디자인 도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오픈마켓을 통한 유통으로 그 피해가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카피제품은 Original 제품과의 디자인 및 품질 차이를 일반 소비자가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모방의 수준이 높아졌고, 원제품을 생산해낸 피해기업으로서는 모든 침해 사례를 파악하고 대응할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반대로 억울하게 카피제품이라고 지목되어 이를 소명하여야 하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카피제품으로 인한 분쟁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적 대응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uestion]

카피제품이 판매되고 있을 때 Original 제품 제작자가 취할 수 있는 수단은?


[Answer]

1. 카피제품에 대한 법적 대응수단

카피제품에 대응의 근거가 되는 관련 주요 법령으로는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법령은 서로 다른 특징과 장단점이 있어, 상황에 따라 적절한 수단을 선택하거나 병행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각 법령별 내용과 특징

(1)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고 별도의 등록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권리 주장이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다만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보호대상으로 하므로(저작권법 제2조 제1호), 공산품의 경우 그 디자인이 실용적 기능과 분리되어 독자적인 미적 특징을 가질 때에만 '응용미술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5호). 다만 그 독자성 인정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저작권만으로 충분히 보호되지 않을 우려가 높습니다.


(2) 디자인권에 의한 보호

디자인보호법에 규정된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畫像)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디자인권 제2조 제1호). 제품의 디자인 등록을 마친다면 가장 강력한 보호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등록된 디자인권은 동일·유사한 디자인에까지 권리가 미치고, 20년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자인등록을 마쳐두었다면 이를 근거로 디자인침해금지 가처분으로 사전적인 권리구제를 구하고, 이후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의 생산 및 판매행위에 대한 금지, 기존 카피제품 물량 폐기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디자인등록에 다소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신규성과 창작성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등 투입할 자원과 인력이 없음을 이유로 디자인 등록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 대여, 전시, 수입, 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등록여부나 창작성을 불문하고 상품 형태 자체를 그대로 모방(Dead Copy)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실무상 가장 활용도가 높은 보호수단입니다. 다만 상품 형태가 갖추어진 날로부터 3년이라는 보호기간 제한이 있고, 해당 업계에서 흔한 형태일 경우에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카피제품이 제재된 사례가 있습니다. 2017년 특허청은 주식회사 엄마사랑의 ‘삭사에 반하다’ 제품이 주식회사 이그니스의 ‘랩노쉬’ 제품의 상품형태를 모방하여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생산·판매를 중지할 것을 시정권고 조치하였습니다. 이처럼, 상품형태모방으로 인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청 부정경쟁조사팀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Original 제품 제작사로서는 법원에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카피제품의 생산·판매를 중단시키고, 나아가 본안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3. 실무상 대응방안

디자인등록을 해두었다면 카피제품으로 인한 권리침해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디자인침해금지 가처분 및 본안소송을 통한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디자인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확보입니다. 카피제품의 판매 현황, 자사 제품이 먼저 출시되었다는 증거, 매출 감소 등 구체적 피해 입증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특히 온라인 판매의 경우 게시물이 삭제될 수 있으므로, 캡쳐본과 실제 구매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확보 후에는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침해자에게 침해 사실을 통지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빠른 권리구제 효과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이 협조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일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 경우 앞서 살펴본 것처럼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을 이유로 특허청에 신고하여 시정권고 등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으며, 이는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효율적인 구제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 권리확보 및 피해회복 수단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법원을 통한 사법적 구제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피해가 심각한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신속하게 판매중지 등의 조치를 받아내고 본안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편 이러한 사후적 대응만큼이나 예방적 조치도 중요합니다. 주요 디자인에 대해서는 출시 전에 디자인권 등록을 진행하고, 제품 출시 시점부터 관련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카피제품 출현 여부를 점검하고, 침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내부 프로세스를 미리 구축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과 자원의 제약으로 모든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최소한 핵심 제품에 대해서는 이러한 예방적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결론

카피제품 문제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피해에 그치지 않습니다. 정당한 대가 없이 타인의 노력과 창의성을 도용하는 행위가 만연해질 경우 건전한 시장 질서가 무너지고, 결국 창작자들의 혁신 의지마저 꺾어 산업 발전을 저해하게 됩니다.

카피제품의 출현 자체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에 대한 실무적 대응도 결코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카피제품 판매사실을 확인하여 사적으로 오픈마켓 등 중개자 측에 신고하여 판매중단 요청 등을 진행하여도 중개자는 중립적 위치에 있음을 강조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치가 늦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 사이에 카피제품 판매자들은 이미 상당한 이익을 얻고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적 보호수단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권리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통해 자사 상황에 가장 적합한 권리구제 수단을 선택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신준선 변호사는 다양한 지식재산권 분쟁 사례에 대한 풍부한 자문 및 분쟁해결 경험을 보유하고 있사오니, 관련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관련 업무 사례

함께 보면 좋은 관련 업무 사례

함께 보면 좋은 관련 업무 사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3 리치타워 7층

Tel. 02-6959-9936

Fax. 02-6959-9967

cheongchul@cheongchul.com

개인정보처리방침

면책공고

© 2025. Cheongchul. All rights reserved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3 리치타워 7층

Tel. 02-6959-9936

Fax. 02-6959-9967

cheongchul@cheongchul.com

개인정보처리방침

면책공고

© 2025. Cheongchul. All rights reserved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3 리치타워 7층

Tel. 02-6959-9936

Fax. 02-6959-9967

cheongchul@cheongchul.com

개인정보처리방침

면책공고

© 2025. Cheongchu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