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16일

[저작권 – 윙(WING) 비트박스 “도파민(DOPAMINE)”, 똑같이 커버(cover}하면 저작권 침해일까?]

[저작권 – 윙(WING) 비트박스 “도파민(DOPAMINE)”, 똑같이 커버(cover}하면 저작권 침해일까?]

[저작권 – 윙(WING) 비트박스 “도파민(DOPAMINE)”, 똑같이 커버(cover}하면 저작권 침해일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신준선 변호사입니다.


인스타 릴스나 유튜브 쇼츠에서 비트박스(BEATBOX) 컨텐츠가 나오면 넘기지 못하고 끝까지 보게되는 경험 많으시죠. 북치기 박치기 이후로 약 20여년이 지난 2025년 현재 음악방송에 비트박서가 단독 무대에서 마이크만으로 자신의 비트박스 곡을 공연하고, 국내 대표예능 유퀴즈에도 게스트로 출연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한국 비트박스의 트렌드를 이끄는 비트박서 윙(WING), 그리고 그의 비트박스 자작곡 '도파민'(DOPAMINE)인데요. 윙의 도파민 영상은 천만에 가까운 유튜브 조회수를 기록했고, 그 리액션 영상은 이미 천만 조회수를 훌쩍 넘겼을 만큼, 비트박스는 하나의 독립된 주요 음악 장르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인스타 릴스, 유튜브 쇼츠에도 '도파민'을 따라하는 챌린지가 유행하는 등 각종 커버 영상이 쏟아지면서 비트박스가 새로운 문화 현상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트박스가 인기 콘텐츠로  주목받는 상황에서, 그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질문을 다뤄보려 합니다.


[Question] "과연 비트박스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윙의 '도파민'을 똑같이 커버(cover)한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가 될까?"


[Answer]

1. 비트박스(BEATBOX)가 저작권법상 저작물일까

비트박스는 사람의 입, 혀, 목구멍 등을 이용해 다양한 리듬과 소리를 만들어내는 음악 표현의 한 장르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킥(K), 하이헷(H), 스네어(S)의 구성요소를 배열하고 그 외 다른 요소들을 더하는 흐름으로 발전해왔는데, 최근의 비트박스는 멜로디는 물론 낮은 베이스음을 활용해서 실제 악기 또는 전자악기를 활용한 곡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뛰어난 퀄리티의 곡들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입으로 내는 소리소만 구성된 비트박스 곡도 일반 가요처럼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될까요? 


우선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규정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이를 구분하면 저작물로서의 요건은 ① 창작성*이 있어야 하고(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27625 판결), ②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 창작성: 단순한 모방이 아닌,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


그 중 음악저작물은 “소리의 높이, 길이, 세기를 조화시켜서 일정한 느낌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 또는 “음(音)에 의하여 표현된 저작물”로 정의됩니다(『음악과 저작권』,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32쪽)”. 또한 그 중 자연의 소리나 기계적 녹음에 의한 것, 기본적인 음계, 화음, 리듬은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음악저작물의 창작성에 대하여 판례는 “음악저작물은 일반적으로 가락(melody), 리듬(rhythm), 화성(harmony)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되고, 이 3가지 요소들이 일정한 질서에 따라 선택·배열됨으로써 음악적 구조를 이루게 된다. 따라서 음악저작물의 창작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음악저작물의 표현에 있어서 가장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가락을 중심으로 하여 리듬, 화성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3다14828 판결).


결론적으로 윙의 “도파민”의 경우, 원작자 윙이 입으로 내는 가락과 리듬을 선택·배열함으로써 독창적인 형태의 곡을 창작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음악저작물'로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카펠라’ 역시 악기로 연주한 반주 없이 사람의 목소리만으로 이루어진 곡의 형태로, 음악저작물로 인정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더 이해하기 쉽겠죠.


반대로 말하자면 ‘도파민’ 정도의 창작성 없이 단순 박자(기본 요소)로만 이루어진 비트박스의 경우에는 저작권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실제로 윙의 '도파민'은 지난 2월 공표되어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에 등록된 음악저작물로서 등록∙보호되고 있습니다. (단,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아무런 절차나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무방식주의’가 적용되므로, 등록하여야만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를 등록해둠으로써 저작권에 대한 분쟁이 생길 때 그 입증 등이 용이하며, 저작자 사후에라도 저작권의 침해에 대하여 쉽게 대항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2. 커버(cover)와 저작권 쟁점

많은 비트박스 인플루언서들이 ‘도파민’을 커버(cover)하는 컨텐츠를 공개했지만 이를 원작자 윙과 똑같이 따라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는 오히려 ‘도파민’의 난이도와 윙의 비트박스 능력을 새삼 느끼게 해주죠.


그런데 만약 ‘도파민’을 정말 똑같이 커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커버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소셜미디어에 업로드거나, 이를 공연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물론 실제로 이를 이유로 저작권 침해로 인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이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적인 관점에서는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커버(cover) 행위는 그 결과물과 원저작물 간의 유사성 정도에 따라서 유형이 커버, 리메이크, 어댑테이션 등의 개념으로 기술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선 비트박스가 주제인 만큼 변형이 거의 없이 원저작물을 그대로 따라하거나 새로운 창작성이 없는 정도인 커버(cover)행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커버 컨텐츠의 성격: 복제물?  VS  2차적 저작물?

원칙적으로 커버곡이나 커버 퍼포먼스가 원저작물을 그대로 따라한 정도에 그칠 경우에는 이는 2차적 저작물이 아니라 ‘복제물’로 보고 있습니다. 판례는 이에 대하여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이 가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한 정도이면 복제로 보아야 할 것이며(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2824 판결 참조), 한편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도863 판결 참조)”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여기서 중요한 점은 2차적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에 창작적 요소를 부가하여 새로운 저작물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비트박스 '도파민'을 그대로 따라하는 행위는 창작적 요소가 부가된 것이라기 보다 복제에 가깝습니다.


물론 앞서 말한 것처럼 그 복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동일한 수준으로 커버가 가능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면 그 사람이 이를 영상으로 찍어서 업로드하여 수익을 발생시키는 경우(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저작자(윙)의 곡 ‘도파민’에 대한 복제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따라서 사전에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수익을 대가로 받으며 공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겠죠.


참고로 만약 누군가 원저작물에 자신만의 창작적 요소를 추가하여 변형시킨 경우에는 ‘실질적 유사성’에 대한 판단을 통해 원저작자의 2차적 저작물작성권 침해여부도 판단될 것입니다. 음악저작물에 있어서는 다수 음악오디션에서 나오는 ‘리메이크’곡들이 이런 2차적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비트박스 곡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리메이크 수준의 변형∙편곡이 이루어진다면 그 자체로 원저작물과의 실질적 유사성이 떨어져 별개의 곡으로 판단될 여지가 크다는 것이 본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②    커버 컨텐츠의 저작권 침해?

그렇다면 모든 커버 컨텐츠는 저작권 침해일까요?

저작권법 제29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공연∙방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본 블로그에서는 상업적 목적의 커버영상 업로드행위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적용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반면 저작권법 제35조의5는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②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③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④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단순하게 취미로 집에서 '도파민'을 따라하거나, 이를 영상으로 찍어서 업로드하였더라도 개인적인 소장 목적이고 특별히 그러한 영상이 원곡 ‘도파민’의 시장가치를 훼손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면 이를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렇지만 커버곡 영상을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 게시하여 조회수나 팔로워를 늘리고 결과적으로 이를 통해 상업적 이익을 얻는 경우라면 공정이용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유튜브 등 일부 주요 플랫폼에서는 자체 저작권 보호 프로그램(ex: Content ID)을 통해 분쟁 예방효과를 거두고 있으므로 사전에 이를 확인하여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3. 결론

비트박스는 목소리만으로 만들어지는 독창적인 표현방식이지만, 법적으로는 다른 음악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윙의 '도파민'과 같이 독창적인 리듬과 패턴으로 구성된 비트박스 곡은 그 창작성이 인정되어 완전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비트박스 뿐만이 아니라 소셜미디어에 상업적 목적으로 커버영상을 업로드하려는 경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저작자로부터 사전에 저작물 사용에 관한 허락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플랫폼별 저작권 보호규정을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신준선 변호사는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풍부한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또는 침해와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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