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9일

[입찰 공공기관 변호사 –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금으로 대체 가능

[입찰 공공기관 변호사 –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금으로 대체 가능

[입찰 공공기관 변호사 –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금으로 대체 가능

[입찰 공공기관 변호사 –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금으로 대체 가능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신준선 변호사입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2와 지방계약법 제31조의2는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에는 2024년 초까지 계약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 외에, 이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기관, 자자체, 공공기관 등 발주기관의 성격에 따라 동일한 위반행위에도 제재 수준이 달라지는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비판이 있었고, 중소기업이 많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발주사업의 특성상 다수 중소기업들이 계약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피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해 해당기업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해왔습니다.


[Question]

공공기관 발주사업 입찰에 참여한 부정당업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까?


[Answer]

1. 주요 내용

2024년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이 개정되어 국가계약법상 과징금 제도와 유사한 이른바 '제재금'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와 함께 그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사무규칙”) 제15조도 개정되어 제재금 부과 요건과 절차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 시행일인 2024. 9. 27. 부터는 공공기관도 부정당업자가 일정 금액을 제재금으로 납부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재금 제도는 아래와 같이 기존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상 과징금 제도와 상당부분 동일 또는유사하며, 다만 공공기관에게 과징금을 부여할 권한이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이를 제재금의 형식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제재금은 두 가지 경우에 적용됩니다. 첫째, 먼저 부정당업자의 계약질서위반행위가 예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등 위반 책임이 경미한 경우로, 이는 하위법령인 사무규칙이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준용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하의 제재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입찰자가 2명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유효 경쟁이 저해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30% 이하 범위에서 제재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사무규칙은 국가계약법에 정한 계약질서위반행위 유형을 납부금액의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규칙에는 제재금 부과를 위해서는 발주기관이 계약질서위반행위의 내용, 납부금액, 그리고 납부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신설되었으며, 부정당업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재금을 납부해야 하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실무적 의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기업 존립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제재수단입니다. 특히 공공조달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면 그 기간 동안 심각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발주기관 입장에서도 특정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이나 전문성을 보유한 업체를 입찰에서 배제해야 하는 경우, 사업 수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기관 발주사업에 입찰하였다가 계약질서위반행위를 범하게 된 경우에도 제재금의 부과로 제재처분을 갈음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그 의의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입장에서는 기업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입찰제한보다 제재금 납부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계약질서위반행위가 경미한 위반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제재금 부과처분으로 갈음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발주기관 입장에서도 입찰참가자 수가 줄어드는 등 유효경쟁 저해가 우려되는 경우 제재금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입찰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기업의 요청을 수용할 명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공공기관운영법 및 사무규칙은 부칙에 따라 시행일인 2024년 9월 27일 이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시행일 이후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전통지를 수령한 기업은 그 즉시 해당 처분을 제재금 처분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이를 공공기관에 제시하고, 나아가 제재금 산정기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예상 제재금 수준을 파악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입찰참여를 통한 경영리스크 관리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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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법령은 그 체계가 복잡하고 개정이 빈번할 뿐만 아니라, 실무상 처분례와 해석례가 매우 다양하게 축적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공공기관운영법상 제재금 제도의 시행과 같이 기업의 존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변화의 경우, 그 적용을 받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법률 시행 초기부터 면밀한 법률 검토를 통해 제재 처분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최고 로펌 및 대기업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공조달 분야에서 풍부한 자문 및 소송 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청출은 개별 사안에 대한 단편적 해결이 아닌, 기업의 장기적 경영전략과 연계한 종합적 법률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이나 제재금 처분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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